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墓地公園 | Cemetery Park
1. 개요
묘지공원은 묘지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 안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이다.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2장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2장
묘지공원은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대형 공동묘지들은 이 묘지공원에 속하거나 혹은 그 둘을 구분하기 힘들다. 최근에 들어 지자체나 개인 단체들이 묘지공원으로 바꾸는 추세인데 그 이유는 공동묘지가 시간이 지나면서 포화상태인 곳들이 많아졌고, 그로 인해 미관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묘지를 이용하는 조문객의 편의 및 주변 주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어 그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비판적인 시선도 있는데 대부분 공동묘지들을 묘지공원으로 바꿀 때 추가적인 공원 시설 설치 및 보수작업 등을 하지 않고 그냥 묘지에서 공원으로 이름만 바꾸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몇 묘지들은 이미 그에 걸맞은 시설을 갖춘 경우가 있기에 크게 문제 될 것 까지는 없다는 입장도 있다.
2. 묘지공원 목록
3.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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