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26 12:32:40

리베이트

Rebate

1. 개요2. 상세3. 의료계의 리베이트
3.1. 리베이트의 종류
3.1.1. 덤 (병원은 불가능, 약국은 가능)3.1.2. 이중 계약서 (병원은 불가능, 약국은 가능)3.1.3. 대가성 금전 지급
3.2. 탈세3.3. 이것이 가능한 이유3.4. 약국 상납금3.5. 관련사례

1. 개요

리베이트(Rebate; 환불, 할인), 거래에서 구매자에게 있어서 과도하게 지불된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주로 판매를 장려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판매 금액의 일부를 구매자에게 돌려준다. 연말정산 이후에 세금을 환급받는 것도 '리베이트'다.

2. 상세

미국에서 특히나 잘 발달한 제도로, 큰 할인행사를 할 때 리베이트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물품을 구매하고 나서 제조사에 영수증 등의 구매 증거를 보내면 몇 달 뒤에 리베이트 금액을 보내준다. 심지어 100% 리베이트도 많이 보인다. 각종 마트의 원플러스 원 행사 제품 같은 것도 일종의 리베이트다.

이렇게 보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제도나, 그래서 악용될 여지가 많은 제도다. 리베이트 거부같은 먹튀 등으로 인한 사기도 문제지만, 특히나 횡령 분식회계에 굉장히 많이 쓰인다.

예를 들어보자. 어느 단체에서 펜 100개를 구매해야 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총무라고 하자. 펜 판매자 갑은 구매자 을에게 100개 이상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 달 뒤에 반액을 돌려준다고 한다. 을은 펜 100개 금액을 단체의 경비로 처리한다. 이렇게 되면 한 달 뒤에 을이 갑에게서 리베이트 금액을 되돌려 받고, 이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 횡령이 성립하는 것이다. 또한 갑은 한 달 동안에 자신이 펜 100개를 제값에 팔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분식회계에 악용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대한민국에서도 리베이트가 가장 활발한 곳은 휴대전화 판매업이다. 통신사 영업지점에 한대당 몇십만 원씩 리베이트를 주고 이 리베이트를 받은 영업점들은 신규 고객에 백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살 때 50만 원을 지원해서 50만 원에 구입하게 한다. 소비자는 좋고 영업점도 좋은 윈윈 정책이고 돈 많은 고객이 지원금 없이 바로 구입하면 그 금액은 영업점 몫이 된다.

3. 의료계의 리베이트

1999년까지는 기업체, 공무원 등에게 주는 리베이트가 문제였고, 의약품 리베이트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기사를 검색해 보면 대부분 정부 관료들이 검색된다. 1999년, 의약분업을 추진하면서 집중적으로 거론되었고,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로 의약분업에 반대하는 의료계를 공격하는 주력 무기로 활용되면서 '리베이트' 하면 의료계라는 공식이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의 경우, 의사들은 오랫동안에 제약회사에서 리베이트를 받아왔다. 특정 제약회사의 약을 처방해주고, 그 대신 약값의 몇%를 리베이트 받는 것. 의료계에서 리베이트를 속칭 '알값'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리베이트는 한국에서 왜곡된 영어 단어 하나로, 번역하면 판매장려금에 해당된다. [1] 외국에서는 리베이트가 영업행위의 하나이고 국내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것이 스마트폰 구입시 받는 판매지원금이 바로 리베이트에 해당된다. 제조사들은 각 영업점에 판매장려금을 지원하고 영업점들은 그 금액을 활용해서 영업행위를 하는 방식인데, 손쉬운 방법이 광고보다는 소비자에게 직접 돈을 돌려주는 것이다. 리베이트는 소비자인 의사에게 돈을 돌려주면서 영업을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데, 최종 소비자가 국민이냐 의사인가 하는 문제가 1차적으로 발생하고, 불법으로 볼 것인가 합법으로 볼 것인가가 사회적 합의사항인데,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으로 간주하였고, 최근에 스마트폰 판매 장려금도 규제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리베이트는 근본적으로는 왜곡된 의료보장체계와 제네릭 의약품의 난립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제약업계는 약값을 스스로 개발하는 일도 드물지만 약값을 스스로 결정할 수도 없다. 약값은 약가관리제도의 관리 아래 약가협상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데, 조절 방법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것이 '실거래가 인하'(약 가격을 인하) '특허만료 인하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약품의 약값을 인하) 사용량-약가 연동제 (약품 사용양이 증가한 약제의 가격을 인하) 등이다.

의약품의 공동생동제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하나의 오리지널 약에 수십개의 복제약(제네릭)이 쉽게 생산되고 있으며, 이 약물들은 적게는 1조 원에서 많게는 2조 원에 달하는 신약 개발비는 절감하면서도 오리지널 약 대비 53%에 달하는 비교적 높은 약값(미국은 복제약의 경우 오리지널의 16%, 일본은 오리지널의 33% 가격으로 결정된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개발된 오리지널 약품을 많이 복제하여 많이 판매할수록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신약을 개발해봐야 개발비를 회수하고 다음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약값/독점권을 인정받지도 못하기 때문에 신약 개발은 큰 메리트가 없고, 누가 더 많은 제네릭 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가에 수익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으며, 그 결정권을 쥐고 있는 의사에게 로비로 제공하는 리베이트보다 수익이 더 많다면 언제든지 리베이트를 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오히려 정직한 장사를 표방하며 리베이트를 안 한다면 약을 처방받을 환자 수는 거의 비슷한 환경에서 다른 업체에게 판매량을 빼앗길 지도 모른다는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의로든 타의로든 제네릭을 왕창 만들고 리베이트를 주도록 유도하는 것이 현행 제도의 결실인 셈. 야너두?

직접적으로 금전을 주고 받는 형태 밖에도, 직접적인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각종 세미나나 모임 등을 지원해 주는 등의 소극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일부 경우에는 제약회사 사원들에 대한 갑질로 변질되기도 하며, 병원 프린터 토너 사무용품 형광등 같은 소모품 구입까지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요구하곤 한다. 심지어는 “우리 집 나무 뽑아라”, “자동차 세차를 해라”라는 식의 갑질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내 차 세차해라” 리베이트 갑질 의사 무더기 검거

현행법상 불법이다. 일반적인 뇌물과는 달리 국민 건강과 관련된 의료행위에 관련된 것이므로 더더욱 문제가 된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실상 제네릭 약물의 안정성과 약효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수많은 제네릭 의약품 중 무엇을 결정하는지에 따른 국민 건강의 증진 차이는 미묘하다. A 라는 오리지널 약물 대신 B 라는 제네릭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리베이트인데, B 라는 약물을 처방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것이 정부이기 때문에 리베이트를 받아서 B 를 처방했기 때문에 건강에 위해를 가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기존에는 주로 사회비용을 증가시키는 뇌물이라는 측면에서 비판이 많았으나,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 그 실태가 널리 알려지면서 사회적 강자에 의한 갑질이라는 측면에서 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이런 뇌물, 갑질 행위 만으로도 문제가 큰데, 아예 영업사원에게 대리치료/수술까지 시키는 막장 행보까지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인에 대한 불신이 급증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실시되면서 리베이트를 받는 의사도 처벌받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의사 문서 참조. 이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지라 쉽게 끊어지지는 않고 있다. 개인병원이야 별 영향이 없지만 대형병원의 경우, 수십억 단위가 오가니 쉽게 끊어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의료수가가 낮으니 병원에서도 받고 제약회사들 입장에서는 정해진 수가에서 경쟁을 하려면 이 방법 밖에 없으니 벌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해결책도 쉽게 나오지 않고 있다.

의사 입장에서는 비싼약을 처방하나 싼 약을 처방하나 어차피 수익에는 관계가 없고, 리베이트를 많이 주는 약을 처방하는 것이 이익이 되니 같은성분의 약이라면 어느 쪽을 처방할진 물어볼 필요도 없다.

결과적으로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이 다 부담하는 것이다. 일차적으로는 제네릭 약품에 높은 약값을 인정해주고 박리다매의 개싸움판을 별여놓은 정부가 문제의 근원이지만, 의사를 때리는 것이 여론을 움직이기는 더 쉽기 때문에 리베이트 쌍벌제 등 처벌 규정만 만들 뿐, 리베이트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 현실.

리베이트 하면 의사가 주로 언급되나 관련법은 약사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킨다. 약국 역시 대체조제권과 발주권을 통해 약품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에선 의사 리베이트를 들어 성분명 처방을 강하게 주장하나, 약의 선택권이 완전히 약사에게 넘어가면 영업 대상이 약사로 바뀔 뿐일 수도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로 약값의 몇십퍼센트를 현금으로 주는 리베이트 대신 간단한 점심, 저녁 식사대접부터 약 마진에 일부를 상품권으로 교환, 병원에서의 각종 회식 결재(의국회식). 명절떡값, 값비싼 선물, 골프장 부킹, 각종 심부름, 해외출장 시 보좌, 심지어 성접대 등의 온갖 대체 행위가 등장하였다. 그렇다고 현금 리베이트가 없어진 것도 아니다. 당장 2020년에도 중외제약과 관련 수백억 원대 리베이트 사건이 밝혀졌다.

쌍벌제법에 의해 리베이트가 어디까지 합법인지도 규정되었다. 제품의 견본품, 학술대회 참가비나 경비, 식비 등 일체, 임상시험 지원, 10만 원 이하 식사, 5만 원 이하 기념품, 1만 원 이하 판촉물, 실비 교통비, 1.8% 이하의 대금할인이나 1%의 포인트 적립, 30만 원 이하의 시판후 조사 사례비 등은 합법이다.

비단 약품 뿐 아니라 보조기와 관련된 사건 역시 암암리에 발생한다. 특정 보조기 관련 업체와 결탁해 지나치게 뻥튀기한 가격으로 환자한테 보조기를 파는 것. 그나마 환자 입장에서는 잠시 큰 돈을 잃은 수준이지만 환자의 실비보험 중 보조기와 관련된 게 있다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보험사가 떠안을 위험도 존재한다. 심지어 의료상식이 없는 환자가 눈치채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욕심내는 사례도 있는 듯 하다. 금속이나 플라스틱이 일절 없고 커다란 찍찍이 형태의 보조기를 10만 원이 넘는 가격에 팔려고 했다는 비범한(?) 소문이 인터넷에 나돌기도 한다.

2024년 병원지원금 금지법 시행 이전까지 일부 의료기관에서 부동산 거래나 처방전 발급을 대가로 약국에서 '병원지원비' 불리는 일종의 리베이트를 납부받았던 관행이 있었다. 이러한 관행이 발생한 것은 의약분업 이후 약국이 대형병원 주변 상권으로 집중되며 개국할 만 한 소위 '목'이 줄었기 때문인데, 신규 약사들 입장에서는 이미 기성 약국이 빽빽히 들어차 있는 병원 주변 상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지원금을 줘서라도 건물과 약사의 주요 수입원인 처방전을 받아낼 수 있었다. 때문인지 기성 약사들 위주로 구성된 대한약사회에서는 병원지원금의 불법화를 환영하는 반면 개국가에서는 그리 반응이 좋지 못하다. # # # #


[1] rebate는 공식적인 환급일 경우 많이 쓰이고 불법적인 경우는 킥백(kickback)이란 단어를 사용한다. 하물며 일본에서도 キックバック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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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리베이트의 종류

현재 제약회사등에서 의사들에게 지불하는 리베이트는 다음과 같다. 현재 의약분업이나 규제가 강화되면서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해진 항목들도 있다는 것에 유의하며 해당 리베이트 논란을 폭로한 양심있는 의사분들께 감사드리자.

3.1.1. 덤 (병원은 불가능, 약국은 가능)

약을 납품받을 때 추가 약을 납품 받은 것이다. 즉 하나를 사면 하나가 더 오는 식. 물론 이것은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에게 1+1 세일 행사하듯이 째째한(?) 식으로 안 이뤄진다. 배보다 배꼽이 큰 방식이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약을 한개 사면 "다섯 개"가 따라오는 방식등으로 이뤄진다. 물론 의사는 추가로 온 약들도 팔아서 이득을 챙긴다. 물론 제약업계는 그러고도 이득이 남는다고 한다. 의약분업 이후로 일반 병원은 약을 판매하는 일에서 손을 떼었기 때문에 불가능으로 분류.
하지만 약국은 가능하다.

3.1.2. 이중 계약서 (병원은 불가능, 약국은 가능)

약 공식 계약 비용과 약을 실제로 구입한 비용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 위와 마찬가지로 의약분업 이후로 병원은 받을 수 없는 불가능한 리베이트로 분류함.
하지만 약국은 가능하다.

3.1.3. 대가성 금전 지급

의사가 약을 구입 시 제약회사에서 약을 구입해 줘서 고맙다고 금전으로 성의 표시를 한다. 대략 10~20% 내에서 이뤄진다. 여기에 추가로 의사가 실제로 약을 처방할 경우 성의 표시가 또 이뤄진다. 하나가 이뤄지고 하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둘 다 동시에 중복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한다. 일정액수 이하까진 합법이다. 1%의 포인트 적립, 혹은 1.8% 이하의 할인까지.

3.2. 탈세

불법 수익이기에 당연히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다수이다. 폭로자에 의하면 주차장에서 CCTV에 보이지 않는 사각 지역에서 현금으로 준다. 문제는 이를 아는 관련자들은 보복이나 본인이 직장에서 해고될까봐 제대로 제보를 하지도 못한다.

3.3. 이것이 가능한 이유

제약회사에서 이렇게 해도 남는가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엄청난 퍼주기를 자랑하는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부풀려진 건강보험의 약가 때문이다. 오리지널이 아닌 복제약이라도 돈이 상당히 남는다고... 괜히 대한민국에 제약업계가 난무하는 것이 아니며 제약회사 영업직 사원들을 쥐어 짜는 것이 아니다. 영업직 사원이 의사/병원의 머슴이나 다름 없든 간에 어떻게든 소속 회사의 제약업계 약을 쓰게만 한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이익이 나기 때문이라고.

해당 논란을 폭로했던 의사들도 하나같이 언급한 것이 의약분업과 리베이트 때려잡기에서 결국 승자는 의사도 약사도 아닌 제약업계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의약분업만 하더라도 언론들은 죄다 의사 약사의 대결만 부각시켰고 제약업계는 쏙 빼먹었다고....

약사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는 제약업계의 로비 때문인지, 의약분업은 약사의 조제권한을 대폭 축소하여 의사의 처방전에 종속되는 비의료인이 되어 버렸는데, 아무런 약사들의 반대없이 의약분업이 진행되었다. 의약분업 전 경증 환자는 약사에게 약을 먹고 중증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는데, 독점적인 조제권한과 조제료를 가져오면서, 환자는 병원과 약국을 모두 거쳐야 하며, 의료비의 급등과 제약회사의 급성장을 가져왔다.

다만 아래의 항목에서 보듯이 실제로 경제적, 사회적 이득을 보는 집단은 제약사이지, 의사 약사가 아니다. 결과적으로, 제약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행위로 볼 수 있다.

3.4. 약국 상납금

약사 특성상 처방전이 없이 매약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약국에게 상납금 형식으로 리베이트를 받기도 한다.
  • 병의원 개원 시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해주는 경우
"약국 열려면 1억원 상납" 병원 지원금 요구 실태 심각
  • 처방전 건당 금액을 받는 경우
"처방전 3백 장에 5억"…약국에 돈 뜯는 의사들
  • 기타 정서적 학대
병원장 갑질에 무릎 꿇은 약사라니…"화나고 속상하다"

이러한 상납 요구는 당연히 동시에 나타나기도 한다.
신도시 개국약사입니다. 약사란 직업의 실상과 뼈저린 후회...

3.5. 관련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