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유료로 판매한 게임 컨텐츠에 대해 소비자의 환불을 보장하는 법.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과 마찬가지로 2021년 대한민국 게임업계 연쇄 파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법이며, 당시 이상헌 의원과 함께 관련 이슈에 관심을 보이던 유동수 의원을 대표로 더불어민주당 8인, 국민의당 1인, 무소속 1인으로 총 10인[1]에 의해 2022년 3월 30일 발의되었다.
게임 운영자측이 진행한 롤백이나 너프등으로 인해 유저가 구매한 유료 아이템이 크게 망가지거나 사라졌을 때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명문화한 것, 다시말해 게임 아이템 환불에 관한 규정을 적시한 법이다.
2006년에 제정된 게임산업법은 모바일 게임이 없었고 스타크래프트를 비롯한 유명 패키지 게임을 기준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부분유료화 게임의 상품에 대해 소비자의 권익을 제대로 지켜주지 않았으며 아예 지켜주지를 못했다. 그렇게 발생한 사건이 리니지M 문양 시스템 롤백 사건,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사건을 비롯해 소비자의 돈을 받고 판 상품에 결함이 있어도 돈으로 환불하지 않고 데이터 쪼가리에 불과한 게임재화로 환불한 사례가 넘쳐났으니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의안 전문
2. 내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제2절에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의 보호조치 등) ①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로서 게임물 내의 게임콘텐츠<게임아이템(게임의 진행을 위하여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또는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머니 등의 데이터를 말한다>를 이용자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자 (이하 “유료게임콘텐츠제공자”라 한다)는 게임콘텐츠의 가격, 내용, 판매 기간, 제공 방법, 제공 기간,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 교환ㆍ반환 및 그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사항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ㆍ광고하거나 알려야 한다. ② 유료게임콘텐츠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유료 게임콘텐츠를 게임물 내에서 대체, 결합 또는 교환하여 제공되는 게임콘텐츠에 대하여 게임콘텐츠의 내용, 제공 방법, 제공 기간, 교환ㆍ반환 및 환급ㆍ보상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ㆍ광고하거나 알려야 한다. ③ 유료게임콘텐츠제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유료게임콘텐츠제공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고, 환급 또는 보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료 게임콘텐츠 또는 이를 대체, 결합 또는 교환하여 제공되는 게임콘텐츠의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 단 유료 게임콘텐츠의 판매 이전에 제공기간을 명시했을 경우는 제외한다. 2. 유료 게임콘텐츠 또는 이를 대체, 결합 또는 교환하여 제공되는 게임콘텐츠의 내용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표시ㆍ광고 및 고지된 사항과 달리 현저히 훼손된 경우 3. 유료 게임콘텐츠의 판매 기간을 제1항에 따른 표시ㆍ광고 및 고지된 사항과 다르게 변경했을 경우 ④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는 대체, 결합 또는 교환되기 이전의 유료 게임콘텐츠에 대하여 그 대금의 환급을 요청할 수있다. 이 경우, 유료게임콘텐츠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유료게임콘텐츠제공자가 각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게임콘텐츠 내 재화 및 아이템을 제공하거나 이용자가 이를 사용한 것은 이용자의 환급 요청을 거절할 수있는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환급ㆍ보상에 관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콘텐츠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분쟁조정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표시ㆍ광고 및 고지의 절차와 제4항에 따른 환급에 필요한 조치 및 그 밖에 유료 게임콘텐츠의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제1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3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지 아니한 자 10. 제34조의2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체없이 환급 또는 보상에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법안의 내용이 어떤것을 의미하고, 현재 유료 게임아이템을 판매하며 서비스중인 게임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게임을 운영하는 회사는 자신들이 파는 유료아이템에 관련되어 소비자들에게 알려줘야할 사항들을 표시·광고하거나 알려야한다. 인게임 캐시등의 유료재화로 2차적으로 대체·결합하거나 교환(랜덤상자 까기 등등)으로 제공되는 게임컨텐츠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표시·광고하거나 알려야한다.
2. 게임사는 다음과 같은 자신들의 게임 운영상에서 발생한 게임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알리고 환급 또는 보상을 해줘야할 의무를 법적으로 지게 된다. [2]
- 유료아이템 판매 및 교환이 중단될 경우(판매 이전에 제공기간을 명시한 경우 제외)
- 유료아이템이 기존에 표시ㆍ광고 및 고지된 사항과 실제 내용이 달라서 지불한 유료콘텐츠의 가치가 심하게 훼손된 경우
- 유료아이템 판매기간을 기존에 표시ㆍ광고 및 고지된 사항과 다르게 변경했을 경우
3. 2번 문제가 발생한 경우 아직 쓰지 않은 유료 아이템은 현금으로 환불 요청할수 있으며 게임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4. 게임사가 정확히 무엇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하는지 명시하지 않은 보상 물품을 이용자가 멋모르고 수령했을 경우에는 이를 환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즉, 보상을 제공할때는 이용자의 명시적인 수령 동의를 필요로 한다.
5. 문체부 장관은 직접 나설만큼 사안이 중대한 경우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에 조정을 직접 의뢰할수 있게 된다. 필요한 경우 예산 지원도 가능하다.
3. 경과
당연히 유저들은 매우 환영하는 입장이다. 에픽세븐과 같이 수집형 RPG들은 신규 캐릭터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고지하여 고성능으로 출시한 뒤 1주일도 안가서 버그 픽스라는 이유로 성능을 너프하는 행위 혹은 성상품화 이슈로 발매한 캐릭터의 일러스트와 연출을 검열하는 행위가 있었고 일부 게임은 한정시즌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게임재화 2배라며 유혹해 유저들의 지갑을 열게한 뒤 상시로 바꾸는 기업윤리를 어기는 행위가 많았고 이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전무했다.특히 리니지인 경우 다른 게임에 비해 들어가는 현금 단위의 수가 다르며 원래 문양사건 이전까지는 재화를 다시 내뱉는 경우도 적었다. 문양사건은 그야말로 문턱을 낮춰주자 이에 혹한 사람들이 이미 수천만원을 질러 다 강화한 상태였고 이를 그냥 롤백하면 문제가 큼을 알기에 보상을 해준건데 문제는 그 보상량이 창렬이었고 보상배분도 개판인게 큰 문제였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일단 게임사 주가는 더 떨어질 확률이 높다.
입법예고 등록의견에 좌표찍고 몰려가 반대를 누른 정황이 포착되었다. # 주식투자자들의 소행으로 추정하는 사람이 많다.
2022년 9월 한국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2022년 운영 문제 사태가 발생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말딸 유저들의 노력을 치하하며, 게임사에게 고지 의무를 부과하여 게임 이용자 권익을 증진시키는 본 법안을 소개했다. 페이스북 이상헌 의원 "우마무스메 사태, 제도 보완하겠다" (인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