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8-19 12:57:42

로임 라호크


로임 라호크와 관련된 영상. 원본 영상은 영어자막이 들어간 영상으로 한국어 자막을 삽입하였으며 위 영상에서 잘린 부분(10분 2초)의 원본 영상 12분 38~55초에 로임 라호크 대원들이 로임 라호크를 외치는 장면이 나온다.


로임 라호크와 관련된 인터뷰 영상(영어)

1. 개요2. 역사3. 대상자4. 입대 과정5. 주요 부대6. 타국군에서 비슷한 것을 운영할 수 있는가?
6.1. 설명6.2. 대한민국 국군은?
7. 참고 자료8. 관련 문서

1. 개요


공식 사이트

이스라엘군에서 운영하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청년을 전문직과 관련된 군인으로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히브리어로 '먼 곳을 본다'는 의미다.

Beyond the Horizon과 오노 아카데미 대학과 협력운영한다.

2. 역사

2013년 2명의 모사드 요원에 의해 설립되었다. 그 중 한 명인 탈 바르디는 2011년경 군 동료의 집에 방문했다가 그의 두 아들이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들은 재능이 있는데도 집에 틀어박혀 지내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그는 자폐성 장애인들이 고립되지 않고 사회에 진출할 방법을 강구했는데 탈 바르디는 "자폐가 있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노출되어야 한다. 군대는 그 같은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이스라엘군에 제안했다고 한다.

이 제안에 이스라엘군은 약 1년간 전문가 검토를 통해 로임 라호크를 도입했다. 2013년 10여명의 자폐 청년의 선발과 입대로 시작되었으며 이것이 로임 라호크 1기 병사다. 2015년에는 추가 선발해 보급부대에도 배치되었다.

3. 대상자

이스라엘 국적자로 징병이 면제된 자폐성 장애인들이 로임 라호크의 대상자다. 이스라엘의 일반 징병 대상자처럼 남성처럼 3년, 여성처럼 2년 동안의 의무적인 군복무를 강제하기보다는 3개월의 훈련이 끝나면 1년 단위로 입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다. 이들은 입대할 때 치료사와 심리학자와 함께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그들의 지휘관과 동료들이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장벽들을 수용한다.

4. 입대 과정

아래는 로임 라호크 1기의 입대 과정인 2013년 기준으로, 2기 이후의 입대 과정은 1기와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 로임 라호크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이 로임 라호크 입대를 지원한다.
  • 로임 라호크 입대 지원자가 입대 전 총 6개월의 교육과정을 거친다.
    • 오노 아카데미 대학에서 특수교육을 받는다.(3개월)
    •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료진과 교육자에게 교육을 받는다.(3개월)
  • 위의 교육을 통해 군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이들이 각 부대(2013년 기준 9900부대)에 입대한다.

5. 주요 부대

로임 라호크를 통해 입대한 자폐성 장애인 청년은 9900부대, 육군 보급부대에 배치된다. 이 중에서 가장 알려진 부대는 9900부대다.

6. 타국군에서 비슷한 것을 운영할 수 있는가?

6.1. 설명

이 문단의 서술은 "타국군에서 로임 라호크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서술로 항목의 서술 내용에 따라 독자연구에 가까운 서술이 있을 수 있다. 이스라엘 이외의 징병제 국가 중 로임 라호크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없으며 모병제 국가에서도 찾을 수 없다. 군의 환경 특성상 이스라엘군 외의 타국군에서 로임 라호크와 유사한 프로그램, 제도의 운영은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도 알맞는 군복무 환경으로 바꾸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이는 대한민국 국군도 마찬가지다.

로임 라호크가 생기기 전에는 이것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의 전례가 없었다 보니, 이스라엘에서 이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 군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

6.2. 대한민국 국군은?

설명 문단대로 로임 라호크와 비슷한 제도는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도 알맞는 군복무 환경을 갖추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 병역면제가 되는 장애인과 이스라엘 기준으로 징병면제 대상이면서 로임 라호크에 의한 자원입대를 통해서만 입대가 가능한 장애인
  • 다른 나라 기준으로는 징병 대상에서 면제될 수도 있고 복무를 하더라도 제한적인 복무환경에서만 가능한 경우가 있는 등 차이가 있지만 한국 기준으로 현역병 복무나 보충역 복무를 피하기 어려운 경증장애(복무를 피하더라도 그 확률이 낮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

이런 현실을 보여주는 아래의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다.
미등록 발달장애인의 군대 문제 :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나온 사람들이 있고, 이미 들어가서 군대 내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지금도 군대에 들어가 고통받고 있는 숨겨진 자폐성 발달장애인들이 하루속히 구제돼야 한다.
2015년 11월 21일 오마이뉴스 기사
미등록 경계선 장애에 대한 일절 언급이 없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경계선 자폐 장애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자폐성 장애의 진단기준에 IQ가 포함됨으로서 고기능성 자폐인 다수가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등록되지 못해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비장애인과 동일한 경쟁 속에 내몰려 있다. 현역으로 군대에 들어가 관심병사 낙인 속에 병역을 마친 사례도 있다. 그 결과 등록 자폐성 장애인의 수는 실제보다 적은 수로 나타나고 있다. 더군다나 자신이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성인 자폐 당사자가 많은데, 이들을 위해서는 진단 비용 등을 지원할 의사가 없다고 하니 답답할 따름이다.
2018년 9월 19일 에이블뉴스 기사

이처럼 자폐성 장애인까지 현역병 복무를 한 사례가 나오며 부모가 장애를 인정하지 않거나 경미한 발달장애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 기사 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더 많은 사례도 존재한다.

대한민국 국군의 각 부대에서 로임 라호크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려면 극단적인 위계서열과 불합리한 대인관계가 있는 군대의 분위기가 바뀌어야 하며 현역병의 복무환경을 권리박탈을 하는 복무환경에서 이스라엘을 포함한 대부분의 징병제 국가처럼 현역병도 출퇴근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한국군 기준으로 방위병, 상근예비역과 동일한 환경)을 필수적으로 갖추고 병사의 출퇴근이 불가능하고 영내생활을 해야하는 부대는 국방부나 각 군 본부 방침으로 한달에 2~3번 정도 정기적으로 외박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출퇴근이 불가능하고 영내생활을 해야하는 환경은 로임 라호크와 맞지 않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로임 라호크 도입 사례의 참조와 연구 등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아래는 예를 든 대안이기 때문에 독자연구에 가까운 서술이다.
  • 장애로 인한 면제자 중에서 군복무를 원해서 지원한 경우: 장애인 등록에 의한 신체검사 없이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거나 신체검사에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이 로임 라호크처럼 지원자에 한해서 일정 기간 교육 후 군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병사로 입대할 수 있게 하면 된다. 입대 후 집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부대로 자대배치를 받게 된다. 군사훈련을 포함할 경우 군사교육의 정도는 현역과 보충역의 군사훈련 수준이 아니라 예비군 훈련이나 초중고등학생들이나 장애인들의 병영체험과 비슷한 정도의 군사훈련이다.
  • 장애가 있는데도 강제로 복무해야 하는 경우: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어도 입영대상자이거나 사회복무 대상자인 경우이며 이스라엘의 로임 라호크 대상자가 가진 장애보다 가벼운 장애를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것은 강제 복무를 해야 하는 특성으로 이스라엘의 로임 라호크의 성격과 맞지 않는 등 많은 차이가 있다. 이 경우 징집에 의한 입대와 지원[1]에 의한 입대 상관없이 기초군사훈련은 필수적으로 받게 되며 비전투병과나 일부 전투지원병과 부대로 자대배치, 징병 대상자가 지원에 의해 입대한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도록 하게 하면 된다.

위 두 부류 상관없이 출퇴근이 아니라 영내에 있어야 하는 부대나 전투관련된 부대와 병과는 징병에 의한 입대는 금지되며 지원은 가능하더라도 합격 확률을 낮게 하도록 하게 하면 된다. 실제로 이렇게 하면 국방부 직할부대, 각 군본부 같은 상급부대에 이들에게 맞는 병과에 적합한 정도이며 낮은 급의 부대라고 해도 육군과 공군의 비전투 분야와 일부 전투지원 분야 정도, 비장애인과 비교했을 때도 제한적인 환경에서만 이들이 복무하기에 적합한 정도다.[2]

이 경우에는 입대 후 의병전역이 어려운 가벼운 장애가 발견된 경우 장애가 아닌 다른 문제가 있는 병사에게도 적용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직이 적성에 맞지만 영내생활을 어려워하는 경우에는 출퇴근이 가능한 부대로 재배치를 하도록 하며 보직이 적성에 안맞고 영내생활도 어려워하는 경우에는 보직변경과 출퇴근 가능한 부대로 재배치를 하도록 할 수도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군사훈련 면제 여부 상관없이 현역과 동일하게 연수 프로그램을 필수 또는 선택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면 된다.

상기한 부류의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기초군사훈련 기간에서 다른 사람이 겪는 어려움을 더 겪을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타 훈련병보다 도움이 많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거주지에서 가까운 신병교육부대에서 군사훈련을 받는 형태로 운영하도록 해야 할수도 있다.

7. 참고 자료

8. 관련 문서



[1] 장애로 인한 징병면제자가 군복무를 지원한 것과 달리 강제복무이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지원이다. [2] 해군과 해병대 부대가 주둔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이 부류에 속한 경우에는 거주지 기준으로만 본다면 해군과 해병대에 적합하지만 해군은 훈련 과정에서 수영이 필수적인 데다 함정근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하며 해병대는 육군처럼 비전투 분야와 일부 전투지원 분야에만 적합하다고 하기에는 훈련에 수영이 들어 있는 데다 해병대 특유의 문제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