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정당 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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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위헌 정당(違憲政黨)은 대한민국 헌법에 내재된 가치 및 질서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직했거나 활동하는 정당을 일컫는다. 좁은 의미에서는 위헌정당해산제도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을 거쳐 위헌 정당임이 확인된 정당을 일컫는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는 통합진보당이 유일하다.2. 목록
2.1. 과거의 정당
-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 해산(2013헌다1)을 통해 결정된 위헌 정당으로, 현재까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는 유일한 사례이다. 2013년,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통합진보당에 대하여 위헌정당해산제도를 처음으로 적용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심판 및 해산을 청구했다. 그리고 2014년 12월 19일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하여 위헌 정당으로 판단하고 해산을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함께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시켰다.
2.2. 현재
- 조선로동당: 넓은 의미에서 조선로동당은 대한민국 헌법 입장에서 위헌 정당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영토 중 일부를 불법 점령하고 있고, 북한/대남 도발에서의 사례와 같이 대한민국 헌법을 꾸준히 위협한 주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