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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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농기구( 農 器 具)는 농사에 쓰이는 도구를 말한다. 농기계와의 차이점은, 농기계는 말 그대로 기계 또는 차량인데 비해 농기구는 호미, 낫 등의 간단한 도구를 말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모든 농사를 농기구로 지었지만, 기술이 발달해 농기계의 사용이 보편화된 지금은 예전에 비해 사용빈도가 줄어들었다. 그래도 한국은 아직 농사의 기계화가 덜 된 편이기도 하고, 기계화를 했다고 해도 소규모의 작업에는 기계를 쓰는게 오히려 번거로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농기구는 여전히 일선에서 활약하는 중이다. 취미수준으로 소규모의 텃밭을 가꾸는 사람들의 경우는 거의 100프로 농기구만으로 작업하게 된다.농구(農具)라고도 하는데, 아마도 籠球와 혼동되기 때문인지 농기구라는 표현이 더 널리 쓰인다. 일본어로도 農具(のうぐ)라고 하는데, 한국과 반대로 '農器具'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는 듯하며, '農機具'라고 하면 주로 농기계를 지칭한다. 중국어로도 农具(nóngjù)라고 한다.
2. 농기구 목록
- 가래
- 갈퀴
- 곡괭이
- 곰방메
- 괭이
- 극젱이
- 나래
- 낫( 조선낫)
- 넉가래
- 달구지
- 도리깨 - 이와 비슷하게 생긴 무기로 편곤이 있다.
- 따비
- 맷돌
- 멍석
- 멍에
- 모종삽
- 물추리막대
- 방아
- 번지
- 삼태기 - 가수 강병철과 삼태기의 그 삼태기이다.
- 삽
- 쇠스랑
- 써레
- 용골차
- 용두레
- 쟁기
- 지게
- 키
- 풍구 : 곡물에 섞인 쭉정이·겨·먼지 등을 날리는 데 쓰는 연장.
- 호미
- 흙싸개
- 나대 : 네모진 식칼 형태의 낫 또는 도끼, 일본과 제주도에서 쓰인다.
3. 여담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는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이다.(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5호) 다만, 공매의 경우에는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으로 되어 있다. 즉, 농업에 필요한 기구는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는' 압류할 수 없다.(국세징수법 제32조 제1호)군대에서 꽤 많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