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23 13:30:47

노무자

1. 개요2. 한국 전쟁에서의 노무자
2.1. 개요2.2. 임무2.3. 현황

1. 개요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관련된 민법에서는 보수를 대가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유사한 어휘로는 근무자, 근로자, 노동자 등이 있다. 1992년 국립국어원에서는 노동절 앞두고 노동자를 순화 대상 어휘로 지목하였다가 개망신을 당했다.

2. 한국 전쟁에서의 노무자

2.1. 개요

"한국인 노무자들은 미국인보다 평균 신장이 작았으나 매일 10마일[1]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있는 고지로 100파운드[2] 정도의 보급품을 운반하고 되돌아왔다. 만일 노무자들이 없었다면 최소한 10만 명 정도의 미군 병력을 추가로 파병해야 했을 것이다" - 제임스 A. 밴플리트( 미8군 사령관), 53년 리더스 다이제스트 인터뷰

한국전쟁 당시, 미군 태평양 전쟁에서의 민간인 징용 경험을 살려 후방지원 임무에 투입하였다. 해방 직후 도로 등의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았던 전장 환경으로 인해(산이 많고, 비포장 도로가 많은) 미군의 기계화된 장비로 보급을 하는 것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2.2. 임무

1950년 7월 26일 정부의 ' 징발에 관한 특별 조치령[3]'에 의해 징집되거나 자원한 노무자(민간인)들은 지게를 주 수송수단으로 하여 산지와 험지를 도보로 주파하여 각종 군수물자(탄약, 식량, 의료품을 비롯한 기타 자재)를 비롯하여 부상자 및 전사자 이송 등의 임무를 도맡았다.

2.3. 현황

지게부대는 한국 전쟁 당시 대한민국 국군 UN군을 지탱시켜 주었던 또다른 전쟁영웅이자 구국영웅들이었다. 지게부대의 후신인 주한미군 한국근무단의 공식 기록에 따르면 전사자 2,064명, 실종 2,448명, 부상 4,682명으로 집계되어 있다. 그러나 군대 행정체계의 미비 및 전황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군번을 부여받지 못한 노무자들이 집계되지 않은 수치이며, 실제로 훨씬 많은 수의 노무자들[4]이 공식 투입 기록이나 서류로 증명되지 않는 명령에 의하여 전장에 투입되어 희생된 것으로 보인다.

[1] 약 16km. [2] 약 45kg [3]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상사태하에 군작전상 필요한 군수물자, 시설 또는 인적자원을 징발 또는 징용하기 위하여 1950년 7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이 발하였다. [4] 1951년~1953년 동원인원 약 30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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