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8-03-12 20:34:15

나무위키:연습장/이용자 관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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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의 관리 규정이며,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본방침은 개정 토론을 거쳐 개정할 수 있습니다.

1. 기본사항2. 경고
2.1. 경고 목적의 차단
3. 차단
3.1. 차단의 집행3.2. 편집권 남용
3.2.1. 편집권 남용에 대한 차단
3.3. 토론 관련 규정 위반
3.3.1. 토론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차단
3.4. 사용자 토론 관련 규정 위반 및 위반에 대한 차단3.5. 다중 계정/IP의 사용 및 제재의 회피
3.5.1. 다중 계정/IP의 사용 및 제재 회피에 대한 차단
3.6. 부적절한 아이디
3.6.1. 부적절한 아이디에 대한 차단
3.6.1.1. 이행부칙
3.7. 게시판 관련 규정 위반
3.7.1. 게시판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차단
3.8. 기타 운영 방해
3.8.1. 기타 운영 방해에 대한 차단
3.9. 긴급조치
4. IP 주소
4.1. IP 우회수단 상세
5. 소명 및 차단의 조정, 차단 기간의 계산
5.1. 신고의 시효
6. 복수 규정 위반시의 제재7. 차단 기간이 기술적으로 없는 경우의 차단

1. 기본사항

  • 이용자를 제재함에 있어 그 제재 여부 및 제재 방법, 제재 기간은 제재의 원인이 된 행위가 발생한 시점의 규정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행위가 발생한 이후에 제·개정된 규정을 근거로 이용자를 제재하거나 제재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 이용자는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거듭 제재받지 않는다.

2. 경고

  • 경미한 규정 위반의 경우에, 관리자는 이용자에게 차단 대신 경고를 행할 수 있다.
  • 경고는 편집권 남용과 토론 관련 규정 위반, 기타 규정 위반에 각각 적용되며, 서로 중복되지 않는다.
  • 경고는 최대 2회까지 부여할 수 있으며, 부여된 후 30일이 지난 경고는 그 효력이 만료된다.

2.1. 경고 목적의 차단

  • 비로그인 사용자를 대상으로 경고 목적의 차단을 집행할 수 있다.
  • 경고 목적의 차단의 기간은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 해당 이용자가 경고 부여 사실을 인지했음을 차단 소명 게시판에 작성할 경우 관리자는 설정된 기술적 차단 기간과 무관하게 빠른 시일 내로 차단을 해제하여야 한다.
      • 단, 해당 차단 해제는 경고 부여 자체를 취소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경고 목적의 차단은 그 기간과 관계없이 차단 집행 시점에 경고 1회가 부여된 것으로 취급한다.
  • 경고 목적의 차단을 집행하는 운영자는 차단 사유 코멘트에 해당 차단이 단순 경고 목적이며 소명을 통해 즉시 해제가 가능함을 가능한 한 명확히 밝혀야 한다.

3. 차단

  • 나무위키의 문서, 타 이용자 혹은 나무위키의 운영에 피해를 입히는 특정 이용자의 고의적인 행위에 대해, 해당 이용자의 이용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 본 문단에 한해 1개월은 4주를 가리킨다.

3.1. 차단의 집행

  • 차단의 집행과 관련하여 운영자 사이의 의견 충돌이 일어날 경우 사용자 토론을 통해 해결하며,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사측 관리자가 판단하여 차단을 집행한다.
  • 차단은 '일정한 기간' 내지는 '무기한'으로 특정한 이용자의 편집권과 토론권을 제한함으로써 집행한다.

3.2. 편집권 남용

  • '편집권 남용'이란 문서를 무단 삭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기본방침 혹은 편집지침을 위반하는 행위, 토론의 절차와 합의를 무시하고 문서를 수정하는 행위를 통칭한다.
  • 다음 행동들은 편집권 남용에 포함된다.
    • 타인에 대한 욕설, 모욕, 비난, 협박적인 내용 및 수정 코멘트 편집.[1]
    • 음란하거나 공포 또는 혐오스러운 문언 · 사진 · 영상물 게시 등 편집
    • 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한 편파적인 내용 편집[2]
    • 근거를 첨부하지 아니한 비판 또는 고발성 내용 편집
    • 문서의 보존과 편집 방해
      • 같은 내용에 대해 5회 이상 되돌렸을 때[3] 정당한 절차와 사유 없이[4] 지속적으로 문서의 전체 삭제 또는 특정 서술을 추가 혹은 삭제하는 경우[5]
        • 단, 나무위키:연습장이나 사용자 문서와 같이 문법을 연습하는 문서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 문서 삭제, 문서 훼손 등을 목적으로 편집 요청을 작성할 경우
      • 기본방침이나 지침 등 규정에 위반하는 편집 요청을 승인할 경우
      • 욕설, 모욕, 비난, 협박적인 내용이 담긴 편집 요약일 경우
    • 토론 절차와 합의에 위반되는 편집
      • 문서 또는 그 일부에 대하여 토론이 개시된 후 논쟁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무단 편집
      • 문서 또는 그 일부에 대하여 관리자의 마지막 승인을 얻은 합의를 무시한 편집[6]
    • 전항에서 열거한 편집권 남용 이외에 관리자의 보충적인 판단에 의한 기타 남용
      • 단, 이용자가 차단이나 처리 사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시, 해당 관리자는 이에 대해 답변하여야 한다.
      • 다른 관리자가 당해 차단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시, 해당 관리자는 이를 중단해야하며 관리자는 그 차단을 취소할 수 있다.
      • 해당 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하면 권한 남용으로 간주한다.
  • 차단 회피 이용자가 작성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되돌리는 행위는 편집권 남용에 포함하지 않는다.

[1] 수정 코멘트는 그 특수성을 고려해 명사형 어미 사용을 허용합니다. [2] 임시조치의 권리자가 편파적인 편집을 하거나 일방적인 문서 삭제를 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3] 각 문서 리비전 사이의 간격이 7일 이내에 되돌린 경우만을 계산합니다. [4] 토론의 합의나 규정 등 [5] 같은 이용자가 수회 되돌린 것뿐만이 아닌, 서로 다른 이용자들이 되돌린 경우도 횟수를 누적 합산하여 계산한다. 또한 4회째 되돌림까지는 허용되며 이후에 토론 없이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경우가 제재 대상입니다. [6] 새로운 합의 없이 기존의 합의를 무시한 편집도 포함됩니다.

3.2.1. 편집권 남용에 대한 차단

  • 편집권을 남용한 이용자는 5일 이하의 기간 동안 차단한다.
    • 그러나 문서를 아무 근거 없이 연속해서 2회 이상 삭제하는 경우 또는 문서를 근거 없이 삭제하는 행위로 과거에 제재를 받은 적이 있는 사용자가 다시 문서를 근거 없이 삭제한 경우에는 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차단한다.
      • 어떤 문서를 근거 없이 통째로 삭제한 뒤 24시간 이내에 동일한 행위를 반복했을 때 연속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한 번 이상 제재된[7] 이용자가 문제가 되는 행위를 반복한다면, 이전에 차단 받은 기간의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차단한다.
    • 단, 제재 시점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편집권 남용으로 차단된 상태였던 적이 없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
  • 아래와 같은 경우 7일 이상의 기간 동안 차단한다.
    • 동일한 문서를 연속적으로 3회 이상 훼손한 경우
    • 광범위로 문서를 훼손한 경우[8]
    • 사자에 대한 모욕성 내용, 가족 친지를 소재로 삼아 타인을 비방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내용, 패륜적인 욕설, 성적인 표현 등 보편적인 도덕률에 반하는 내용을 작성해 독자들에게 심각한 수준으로 불편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을 문서에 추가한 경우
    • 분란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정코멘트를 남용하는 경우
  • 편집권 남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시 관리자는 해당 이용자를 최대 무기한으로 차단할 수 있다.
    • 이것에는 나무위키 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무의미 문서[9]로 이동시키는 행위 및 문서 삭제식 이동을 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7] 소명된 차단은 제외한다. [8] 3개 이상의 문서를 연속적으로 훼손했으면 광범위 문서 훼손으로 간주합니다. [9] 더미:929204949392002 같은 위키에 등재될 리가 없는 제목의, 더미:라는 접두어가 앞에 붙는 문서를 뜻합니다.

3.3. 토론 관련 규정 위반

  • 관리자의 판단
    • 관리자가 아래의 조항에는 없으나 명백한 토론 진행 방해로 판단한 경우
      • 단, 이용자가 차단이나 처리 사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시, 해당 관리자는 이에 대해 답변하여야 한다.
      • 다른 관리자가 특정 차단을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시, 해당 관리자는 이를 중단해야하며, 관리자는 해당 차단을 취소할 수 있다.
        • 해당 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시, 이는 권한 남용으로 간주한다.
  • 토론 발제, 스레드 생성 관련
    • 잡담 등 문서 편집과 무관한 토론을 발제하는 행위를 고의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금지한다.
    • 특정 이용자를 공격하는 의도로 스레드를 생성하는 것을 금지한다.
    • 도배성이 짙은 무분별한 스레드 생성을 금지한다.
    • 스레드 삭제에 불복하여, 정당한 이의제기 없이 스레드를 다수 생성하여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 토론 태도 관련
    • 경어체를 사용하지 않는 등 타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또 이를 개선할 의지 없이 토론의 원활한 진행에 방해가 되는 언행을 일삼는 것을 금지한다.
    • 인신공격, 욕설, 명백한 비아냥거림, 특정 이용자를 공격하는 발언을 금지한다.
    • 토론 시 특정 이용자에 대해 특정 집단, 특정인으로 의심하거나 지칭해 매도하는 것을 금지한다.
  • 토론 진행 관련
    • 토론 중 운영진이 아닌 이용자가 나무위키 기본방침이나 실정법 등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신고, 처벌, 차단 등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 또는 제재받을 수 있다는 것을 토론 중에 언급하는 행위[10]는 상대방을 협박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금지한다. 한편 어떤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밝히고 자제를 요청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토론의 주제와 관련없는 잡담을 지속적으로 하여 명백하게 토론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일시 중단 중인 토론을 우회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 운영진이 토론 중 해당 발언을 블라인드 처리했을 때, 정당한 이의제기 없이 이에 불복하여 토론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중재행위에 정당한 이의제기 없이 불복하여 토론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한다.
  • 토론 내 근거제시, 합의안 관련
    • 문서 편집과 관련된 토론에 참여 중인 이용자는 토론 중 다른 이용자가 주장하는 서술 방향에 대한 근거 제시를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이를 고의적으로 반복하여 위반하는 것을 금지한다.
    • 문서 존치, 문서 삭제 토론시 유사한 다른 종류의 문서 존치, 문서 삭제 여부를 문서 존치, 문서 삭제 근거로 삼을 수 없으며, 이를 반복해서 주장하는 것을 금지한다.[11]
    • 문서 서술 토론시 유사한 다른 종류의 토론이나 유사한 문서를 서술 방향 근거로 삼을 수 없으며, 이를 반복해서 주장하는 것을 금지한다.[12]
    • 이의제기 후 반박에 대한 재반박을 하거나 납득의사를 밝히지 않아 합의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2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 단, 18시간 내 재반박이나 수긍 의사를 밝히지 않아 규정을 어긴 경우가 24시간 내 여러 번 발생해도 규정을 1회 어긴 것으로 간주한다.
    • 고의적으로 이용자들 간의 합의 절차를 무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 확정된 합의안은 토론이 이루어진 단일 문서 및 그 리다이렉트 문서에서만 유효하며 그 외의 문서에서 효력을 주장하는 것을 금지한다.

[10] 신고하겠다, 제재 당할 수 있다 등. [11] 참고 ≠ 근거: 토론의 합의는 참고만 할 수 있으며, 구속력은 전혀 없습니다. 개별 문서가 상호간의 선례로 적용될 경우, 선점한 측이 나무위키 전체의 논조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는 구속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12] 논리가 해당 문서의 토론에도 적용이 된다면, 그 논리를 들고 오면 됩니다. 논리가 아니라 "다른 문서에서 이랬는데 여긴 왜 이러냐"는 식의 선례 주장은 토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주장이 금지됩니다. 해당 문서에서의 토론과 큰 관계 없는 다른 문서의 사례를 들고 와 사례로 삼게 되면 이는 토론의 논지를 불필요하게 확대하게 되며, 논지가 확대되면 토론의 합의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3.3.1. 토론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차단

  • 토론 참여자들에 대한 제재는 토론이 일시 중단 혹은 종결된 이후에 행해져야 한다.
    • 단, 토론 관련 규정 위반이 심각한 경우[13] 토론 진행 중에도 제재가 가능하다.
  • 토론 관련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는 3일 이하의 기간 동안 차단한다.
  • 주기적,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했거나, 3개월 이내에 한 번 이상 제재된[14] 이용자가 문제가 되는 행위를 반복한다면, 3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차단한다.
  • 토론 중 규정위반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시 관리자는 해당 이용자를 최대 무기한으로 차단할 수 있다.

[13] 도배 및 혐오, 충격, 선정적 이미지 게재, 고의적 토론 방해 등 발언권 제한이 필요한 경우 [14] 소명된 차단은 제외한다.

3.4. 사용자 토론 관련 규정 위반 및 위반에 대한 차단

  • 지속적으로 사용자 문서에서의 토론을 호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는 7일 이하의 기간 동안 차단한다.
  • 한 번 이상 제재된 이용자가 문제가 되는 행위를 반복한다면,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차단한다.
  • 사용자 토론과 관련하여,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시 해당 이용자를 최대 무기한으로 차단할 수 있다.
  • 단, 해당 토론의 긴급성이 인정된 경우 제재는 면제될 수 있다.

3.5. 다중 계정/IP의 사용 및 제재의 회피

  • 제재된 이용자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차단을 해제하거나 차단 소명 게시판 이외의 타 게시판 및 위키 문서, 토론에서 다른 계정 또는 다른 IP주소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단, 신고 건에 대한 문의 혹은 이의 제기 목적으로 문의 게시판에서 다른 계정 또는 다른 IP주소를 이용하는 것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이의 제기 혹은 차단 소명의 목적으로 문의 게시판에서 다른 계정 또는 다른 IP주소를 이용하는 경우, 제재 회피 목적으로 간주되지 않으나 운영자는 반드시 차단 소명 게시판에서 논의가 처리되도록 유도할 의무가 있으며, 차단 소명 업무는 차단 소명 게시판 이외의 곳에서 처리될 수 없다.

3.5.1. 다중 계정/IP의 사용 및 제재 회피에 대한 차단

  • 아래와 같은 경우 심각한 부정 접속으로 간주하며, 해당 이용자를 무기한 차단한다.
    • 같은 문서 내의 연관된 토론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는 등의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개의 계정과 아이피를 사용해 고의적으로 여러 명인 것처럼 행세한 경우
    • 게시판에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업무가 처리되도록 하는 등의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개의 계정과 아이피를 사용해 고의적으로 여러 명인 것처럼 행세한 경우
    • 사용자 토론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고의적으로 여러 명인 것처럼 행세할 경우
    • 편집 시 본인이 원하는 방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개의 계정과 아이피를 사용해 수정 코멘트에서 고의적으로 여러 명인 것처럼 행세한 경우
    • 동일인 여부를 묻는 질문에 거짓으로 응답한 경우
    • 관리자가 사측 관리자의 판단 없이 자신에게 정당하게 부여된 차단을 해제하는 경우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경미한 부정 접속으로 간주하여, 해당 이용자를 1개월 차단한다.
    • 나무위키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참여 유도 등의 목적으로 여러 개의 계정과 아이피를 사용해 고의적으로 여러 명인 것처럼 행세한 경우
  • 사측 관리자는 부정접속의 경중에 따라 차단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 이용자는 차단 기간의 증감을 사측 관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부정접속을 여러번 하였어도 적발 시점으로부터 1회 한 것으로 간주한다.
  • 부정접속으로 이전에 제재를 받은 이용자의 경우, 이전에 받은 차단기간의 이상 최대 무기한까지 차단 할 수 있다.
  • 이용자가 차단의 회피를 목적으로 다른 계정 또는 다른 IP 주소를 이용하는 경우 발견된 계정 또는 IP주소에 대해 '동일 인물'로 판단하여 관리자는 차단을 행한다.
  • 관리자는 해당 행위를 한 이용자에 대해 기존 차단 기간의 4배를 올림하여 가중 제재한다.
    • 다만, 관리자는 차단 회피의 고의성이 없거나, 단순 규정 숙지 미숙 또는 해당 이용자가 차단 회피 사실을 자수한 경우 차단 회피 행위와 관련한 가중 제재를 감면할 수 있다.
    • 차단 조정 등으로 기존 차단 기간이 변경된 경우, 차단 회피에 따른 차단기간 또한 변경된 차단 기간의 4배를 적용한다.
    • 연장되는 차단 기간이 2개월 이상이거나, 과거에 차단 회피로 인해 추가 제재 또는 경고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는 해당 행위를 한 이용자에 대해 무기한 차단을 가중 제재로 행한다.
  • 차단 회피 행위에 대해 기존 차단이 무효화된 경우, 7일 이하의 차단을 적용한다.
  • 차단 회피 행위와 함께 다른 규정 위반 행위를 다수 저지른 이용자의 경우, 기존 차단 기간과 관계없이 무기한 차단을 적용한다.
  • 기존 차단 기간이란, 보유한 차단 이력의 합산이 아니라 차단 회피(2차)로 간주되는 이유의 원 차단 건(1차)의 기간을 뜻한다.
  • 연장되는 차단 기간이란, 차단 회피로 가중 처벌된 후의 총 차단 기간을 뜻한다.

3.6. 부적절한 아이디

  • 공인, 조직, 종교, 나무위키의 다른 이용자, 단체 및 집단 등을 혐오, 비방, 사칭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이디를 생성하는 것을 금지한다.
  • admin, namuwiki 등 사이트 관리자의 아이디로 추정될 수 있어 나무위키의 운영자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아이디의 생성을 금지한다.
  •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내용이 포함된 아이디를 생성하는 것을 금지한다.
  • 비하적, 모욕적 표현이 포함된 아이디를 생성하는 것을 금지한다.
  • 명백한 욕설이 포함된 아이디를 생성하는 것을 금지한다.
  • 개인정보가 포함된 아이디를 생성하는 것을 금지한다.
  • 아이디 제한 결정에 불응하고 지속적으로 기존 아이디로 나무위키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3.6.1. 부적절한 아이디에 대한 차단

  • 부적절한 아이디를 생성한 이용자는 7일 이하의 기간 동안 차단한다.
  • 한번 이상 제한되거나 처벌된 이용자가 문제가 되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부적절한 아이디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시 관리자는 해당 이용자를 최대 무기한으로 차단할 수 있다.
  • 이용자가 아이디 제한 결정을 인지하였음에도 기존 계정으로 나무위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운영자는 해당 이용자를 무기한 차단할 수 있다.
3.6.1.1. 이행부칙
  • 이 규정은 운영자를 포함한 나무위키의 모든 아이디에 대해 적용된다. 단, 사측 관리자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본 규정이 공식화되기 이전[15]에 생성된 계정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으나, 아이디 제한 결정 불응시 제재할 수 있다.
    • 제한 결정을 받은 이용자가 5일 동안 응답이 없을 경우 관리자는 해당 계정을 무기한 차단할 수 있다.
    • 단, 이용자가 모종의 이유로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무기한 차단을 당하였을 때, 이에 관하여 소명을 할 수 있다.

3.7. 게시판 관련 규정 위반

  • 경어체를 사용하지 않는 등 타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또 이를 개선할 의지 없이 게시판 운영에 방해가 되는 언행을 일삼는 것을 금지한다.
  • 인신공격, 욕설을 금지한다.
  • 홍보성 게시물·댓글의 작성을 금지한다.
  • 특정 이용자를 공격하는 게시물·댓글의 작성을 금지한다.
    • 단,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신고 등 규정에 근거한 이용자 제재 요청
      • 전·현직 관리자에 대한 평가 및 이의제기
      • 기타 나무위키:편집지침/등재 기준을 만족하는 사건을 일으킨 이용자
    • 위의 예외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정당한 비판이 아닌 욕설 및 근거없는 비방은 타 규정에 의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 신고 게시판에서의 문답은 신고한 해당 사항에서만 가능하며 이를 어긴 잡담은 금지하고, 신고당한 피신고인은 신고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 소명 게시판에서 소명 및 사면요청 이외 목적의 게시글을 금지한다. 특히 다른 사용자에 대한 비난이나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정도에 따라 차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소명 게시판에서 관리자에 의해 소명 및 사면 요청 등의 진정이 기각되면 근거의 보충 없이 30일이 지나지 않고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반복하여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신고, 소명, 문의 과정에서 신고/소명/문의 대상의 내용[16]을 관리자를 속이려는 목적으로 조작하는 것을 금지한다.

3.7.1. 게시판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차단

  • 게시판 관련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는 최대 7일 동안 차단할 수 있다.
  • 한 번 이상 제재된 이용자가 문제가 되는 행위를 반복한다면 최대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차단할 수 있다.
  • 게시판 관련 규정위반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시 운영자는 해당 이용자를 최대 무기한으로 차단할 수 있다.
  • 명백한 허위 사실을 근거로 한 신고를 반복하는 이용자는 7일 이상 차단한다.

[15] 2016년 5월 31일 18시 [16] 글, 이미지, 링크 등

3.8. 기타 운영 방해

  • 악의적인 행위를 하여 나무위키의 운영과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비정상적인 외부 개입을 금지한다.
  • 나무위키의 내부에서 친목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 나무위키의 내부, 외부에서 운영진을 사칭하는 것을 금지한다.
  • 나무위키 외부의 일로 관리자의 권한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위키 내의 특정 사안에 대해서 본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금지한다.
  • 사측을 비난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 토론 스레드 및 게시판 글·댓글 작성을 금지한다.
  • 불필요한 논란을 유발하는 토론 스레드를 지속적으로 발제하는 것을 금지한다.

3.8.1. 기타 운영 방해에 대한 차단

  • 다른 문단에는 제재 규정이 없으나 "기타 운영 방해" 문단에서 금지하는 사항을 위반한 이용자의 제재는 사측 관리자가 적용한다.
    • 단, 해당 사안이 신속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관리자가 해당 이용자를 임시로 차단할 수 있다.

3.9. 긴급조치

  • 나무위키의 관리자는 나무위키의 이용에 있어서 현재 부당한 방해를 하는 이용자에 대해 그 행위가 심각하여 긴급한 차단이 필요한 경우 긴급 조치를 사용할 수 있다.
    • 긴급조치로 인한 차단은 무기한으로 한다.
    • 단, 차단 회피에 대한 처벌의 경우 이 조항을 적용하여 해당 이용자를 차단할 수 없다.
    • 긴급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이용자의 긴급조치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은 묻지 않는다.
  • 해당 이용자에 대한 무기한 차단이 부적절하다고 드러난 경우 사측 관리자의 판단 아래 관리자 권한이 회수될 수 있다.

4. IP 주소

  • 원칙적으로 IP 우회수단[17]을 사용하는 이용자에 대해 나무위키는 토론권과 편집권을 제한할 수 있다.
  • 공용 IP대역 혹은 대한민국이 아닌 국가에 배정된 IP대역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IP 대역에서 문서 훼손이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나무위키는 특정 IP대역을 이용하는 비로그인 이용자에 대하여 토론권과 편집권을 제한할 수 있다.

[17] 프록시 서버, VPN, Tor 등

4.1. IP 우회수단 상세

  • 나무위키에서는 IP 우회수단을 사용한 토론과 편집을 제한한다.
  • IP 우회수단의 IP는 토론권과 편집권이 제한된다.
  • 해당 IP의 제한해제는 관리자 1명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 관리직 운영자는 IP 우회수단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로그인 이용자에게 IP 우회수단의 사용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 해당 로그인 이용자가 충분한 해명 없이 IP 우회수단의 사용을 지속하거나 해당 로그인 이용자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나무위키는 해당 계정의 토론권과 편집권을 제한할 수 있다.
  • IP 우회수단을 사용하여 생성된 계정은 토론권과 편집권이 제한된다. 단 제한이 해제된 IP우회수단의 경우 제한되지 아니한다.
  • 공용 IP대역 혹은 대한민국이 아닌 국가에 배정된 IP대역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IP 대역에서 문서 훼손이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나무위키는 특정 IP대역에 해당하는 모든 IP의 토론권과 편집권을 제한할 수 있다.

5. 소명 및 차단의 조정, 차단 기간의 계산

  • 관리자는 차단된 이용자의 소명을 받아들여 재조정, 차단 취소, 차단 기간 경감, 또는 사면하거나 소명을 기각할 수 있다. 다만, 처벌에 직접 연관된 관리자는 차단 소명을 처리할 수 없다.
    • 차단의 재조정과 취소에 한해, 제3자의 문의나 이의제기, 현직 관리자가 수습 관리자의 업무내용 정정을 통해서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단, 명백히 관리자의 실수로 차단을 한 경우 처벌에 연관된 관리자가 직접 차단 해제 또는 재조정을 할 수 있다.
    • 기타 운영 방해에 대한 차단의 경우, 사측 관리자만이 소명을 담당할 수 있다.
    • 사측 관리자가 기각한 소명의 경우, 관리자가 소명을 처리할 수 없다.
    • 차단 일수 계산은 아래의 기준을 따른다.
      • 취소된 차단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 무의미 문서[18]로 이동하는 행위 및 문서 삭제식 이동으로 차단된 이용자의 차단이 해제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서 차단되지 아니한 것으로 계산한다.
      • 차단 기간이 재조정된 경우 재조정된 차단 기간으로 차단 일수를 계산한다.
      • 차단 기간이 경감되거나 사면된 경우, 경감되거나 사면되기 전의 기존 차단 기간을 차단 일수로 계산한다.
  • 차단 기간의 경감과 사면을 위해서는 차단자 본인이 반성의 의미를 담은 문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리자는 해당 문서를 읽고 판단한 뒤 해당 차단을 조정하거나 해당 이용자의 탄원을 기각할 수 있다.
  • 만약 관리자 사이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중대한 사안의 경우에는 사측 관리자가 검토 후 처리할 수 있다.

[18] 더미:929204949392002처럼 위키에 등재될 리가 없는 제목의, '더미:'라는 접두어가 앞에 붙는 문서를 뜻합니다.

5.1. 신고의 시효

  • 규정 위반으로부터 행위의 시점이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차단할 수 없다.
    • 단 관리자가 무기한 차단 건이라고 판단한 경우 행위 시점과 무관하게 차단 가능하다.

6. 복수 규정 위반시의 제재

  • 이용자가 두 가지 규정을 동시에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차단 기간을 각각 합산하여 한번에 이용자를 차단 할 수 있다.

7. 차단 기간이 기술적으로 없는 경우의 차단

  • 이용자가 기술적으로 차단 기간 설정이 불가능한 차단 기간 집행이 예정된 경우, 기술적으로 가능한 차단 기간으로 올려서 차단한다. 이때, 차단 해제 가능 일자를 차단 사유에 명시하여야 한다.
    • 단, 이 경우 차단 기간은 집행이 예정되었던 차단 일수로 계산한다.
  • 차단이 종료되었을 경우, 관리자는 차단을 해제해야 한다.
    • 단, 이용자의 요청이 없을 경우, 차단 해제를 운영자의 의무로 간주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