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7-09-06 22:27:39

나무위키:연습장/선거규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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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투표
  • 후보자 수가 당선자 수보다 더 많은 상태에서 투표를 시작하여 투표가 진행 중 후보자 수가 당선자 수보다 적거나 같아질 경우, 해당 투표를 무효로 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부터 새로 찬/반 투표를 하여 찬/반 투표의 결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6.5.2. 찬반투표
  • 만일 질의응답 기간 종료시까지 해당 직책의 후보자 수가 '당선자 수+2명' 이거나 그보다 적을 경우에는 투표 대신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 후보자 각각에 대해 개별적으로 찬/반을 선택하여 투표한다.

6.5. 투표
  • 여러 후보자 중 당선을 원하는 후보를 선택하는 투표를 '선호투표'라 한다.
  • 개별 후보자에 대해 찬성/반대를 선택하는 투표를 '찬반투표'라 한다.
  • 선호투표를 개시한 뒤, 후보자 수가 감소하여 찬반투표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해당 선호투표를 무효로 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부터 새로 찬반투표를 하여 찬반투표의 결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 질의응답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직책의 후보자 수가 '당선자 수+2명' 이거나 그보다 적을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해당 직책의 후보자 수가 '당선자 수+3명'이거나 그보다 더 많을
    경우 선호투표를 실시한다.
(기존 '6.5.2. 찬반투표' 삭제하고 해당하는 규정을 '6.5.투표'로 이동)

6.7. 당선
  • 다득표 순으로 순위를 매겨 선출하는 수만큼의 순위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당선으로 처리한다.

  • 선호투표의 경우, 다득표 순으로 순위를 매겨 선출하는 수만큼의 순위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당선으로 처리한다.


2)
6.5.1. 결선 투표
  • 1차 투표가 종료되고 검표 또는 다른 사정에 의하여 결선 투표가 진행되기 전의 기간 중 후보자가 후보별 자유 질의응답용 스레드에서 자유 질의응답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중에는 '48시간동안 질의응답에 응하지 않을 경우 후보 자격 박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차 투표가 종료되고 검표 또는 다른 사정에 의하여 결선 투표가 진행되기 전의 기간 중 후보자가 후보별 자유 질의응답용 스레드에서 자유 질의응답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중에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는 '불성실한 질의응답에 의한 후보 자격 박탈' 을 할 수 없다.

3)
12.1. 선거의 무효화에 대한 특별조항
  • 선거 기간 중 차단된 후보자가, 호민관에 의해 차단이 해제되고 규정을 위반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판단될 시 선거관리인 및 차기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현직 호민관 전원이 동의할 경우 해당하는 후보자가 지원했던 직책에 한정하여, 특례로 보궐선거임에도 정기선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다시 선거를 치른다.
  • 선거 기간 중 차단된 후보자가, 호민관에 의해 차단이 해제되고 규정을 위반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판단될 시 선거관리인 및 차기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현직 호민관 전원이 동의할 경우,
    • 해당 후보자가 지원한 직책의 투표를 선호투표로 하였을 경우, 해당 직책의 선거를 무효로 하고특례로 정기선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다시 선거를 치른다.
    • 해당 후보자가 지원한 직책의 투표를 찬반투표로 하였고, 해당하는 후보를 포함하여 해당 직책의 후보자 수가 '당선자 수+3명' 이거나 그보다 적을 경우, 기존 후보의 찬반투표는 유효한 것으로 하고 해당 후보자 개인에 한정하여 질의응답 및 찬반투표를 다시 시행한다. 단, 해당 후보자가 질의응답 기간을 단축하거나 질의응답을 생략하고 바로 찬반투표를 시행하기를 원할 경우, 선거관리인이 후보자의 의향대로 질의응답 기간을 단축 또는 생략할 수 있다.
    • 기존 투표가 찬반투표였다고 해도, 해당하는 후보를 포함할 경우 해당 선거에서의 후보자 수가 '당선자 수+4명' 또는 그보다 더 많아질 경우, 해당 직책의 선거를 무효로 하고 특례로 정기선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다시 선거를 치른다.

4)
14. 특별당선
  • 투표 종료 후 인수인계 기간부터 임기 시작 30일이 지난 시점 이전에 사임 혹은 기타 사유로 당선자 및 운영진의 자리에 공석이 생긴 경우에는, 해당 선거의 차순위 득표자에게 사용자 토론을 통해 특별당선 후보자임을 알리고, 그 외의 '해당 선거에서 최하위로 당선된 자'가 얻었던 득표 수의 70% 이상을 획득한 후보자 전체에게는 사용자 토론을 통해 해당 선거의 득표 순위 순으로 예비 번호를 부여하고, 자신보다 상위 순위 후보자 모두가 특별당선을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을 경우 특별당선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알린다.
    • 위 규정에서의 투표는 정기선거 및 보궐선거에서의 투표 모두에 해당한다.
    • 해당 알림을 받고 3일 이내에 특별당선을 수용할 의사를 밝힌 후보 중 직전 선거에서 표를 가장 많이 받았던 후보를 특별당선 후보자로 한다. 특별당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투표 기간 3일로 찬반투표를 실시한 후 찬성표의 수가 반대표의 수보다 더 많거나 같은 경우 특별당선되는 것으로 하며, 반대표가 더 많을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3일 이내에 특별당선을 수용할 의사를 밝힌 후보가 없을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해당 직책에 이미 특별당선된 자가 있음에도 추가로 공석이 생겼을 시, 그 다음 순위의 득표자가 해당 선거에서 최하위로 당선된 자의 전체 득표수의 70% 이상을 획득하였다면 해당 득표자를 특별당선 후보자로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진행한다.
  • 특별당선 후보자가 사퇴할 의사를 표시했을 경우, 해당 직책의 차순위 후보가 해당 선거에서 최하위로 당선된 자의 전체 득표수의 70% 이상을 획득했을 경우 그 후보를 특별당선 후보자로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보궐선거를 진행한다.


  • 투표 종료 후 인수인계 기간부터 임기 시작 30일이 지난 시점 이전에 사임 혹은 기타 사유로 당선자 및 운영진의 자리에 공석이 생긴 경우에는, 특별당선이 가능한 후보 전원에게 사용자 토론을
    통해 특별당선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알리고, 선호투표의 경우는 득표 수 순, 찬반투표의 경우는 (찬성표의 수-반대 표의 수)순으로 순번을 매긴다.
    • 위 규정에서의 투표는 정기선거 및 보궐선거에서의 투표 모두에 해당한다.
    • 특별당선이 가능한 후보는, 선호투표에서는 '해당 선거에서 최하위로 당선된 자'가 얻었던 득표 수의 70% 이상을 획득한 후보자, 찬반투표에서는 찬성표의 수가 반대표의 수와 같거나 더 많은 후보자로 한다.
    •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후보가 없거나, 조건을 충족한 후보 전원이 특별당선울 거부할 경우, 3일 이내에 특별당선을 수용할 의사를 밝힌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해당 투표가 찬반투표일 경우,해당 알림을 받고 3일 이내에 특별당선을 수용할 의사를 밝힌 후보 중 순번이 가장 앞인 후보를 특별당선되는 것으로 한다.
  • 해당 투표가 선호투표일 경우, 해당 알림을 받고 3일 이내에 특별당선을 수용할 의사를 밝힌 후보 중 순번이 가장 앞인 후보를 특별당선 후보자로 결정하여 투표 기간 3일로 찬반투표를 실시한 후 찬성표의 수가 반대표의 수보다 더 많거나 같은 경우 특별당선되는 것으로 하며, 반대표가 더 많을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 해당 직책에 이미 특별당선된 자가 있음에도 추가로 공석이 생겼을 시, 그 다음 순위의 득표자가 해당 선거에서 최하위로 당선된 자의 전체 득표수의 70% 이상을 획득하였다면 해당 득표자를 특별당선 후보자로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진행한다. ~
~ * 특별당선 후보자가 사퇴할 의사를 표시했을 경우, 해당 직책의 차순위 후보가 해당 선거에서 최하위로 당선된 자의 전체 득표수의 70% 이상을 획득했을 경우 그 후보를 특별당선 후보자로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보궐선거를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