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문서: 기후민생당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
<colbgcolor=#00a85f><colcolor=#FFFFFF> 역사 | 2024년 · 2025년 | |
관련 단체 | 혁신과미래연구원 · 민주평화연구원 |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대안신당 · 민주통합의원모임 · 민생당 | |||
기타 | 대한민국의 제3지대 정당 · 민주당계 정당 | ||
관련 틀 | 역대 대표 · 지도부 · 계파 분류 |
1. 개요
기후민생당의 2024년 행보에 관한 문서. 종전의 역사는 민생당 및 민생당/2024년 문서에 서술되어 있다.2. 2월
3. 3월
-
3월 15일
민생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당헌에서 정하는 당의 명칭을 '민생당'에서 '기후민생당'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발의했다. # 이는 비례 순번을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 김정기 비대의원장이 추진한 것이다. #
-
3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후민생당(약칭 민생당)으로의 당명 변경이 공고되었다.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에서 서진희 전 당대표를 당대표로 선출하고, 이승한, 이진, 이내훈을 최고위원으로, 전당대회 의장으로 이기현을 선출했다.
- 3월 20일
- 김정기 비상대책위원장 명의로 논평을 발표했다. “기후민생당은 생명과 민주주의, 인권, 서민의 민생을 지키는 정당” 제목의 논평이라고 한다. 당의 공식 사이트가 아닌 언론을 통한 발표이다. #
- 법원 나의사건검색 검색 결과, 민생당/2024년의 대법원 판결에 따른 파기환송심이 접수되었다. 사건번호는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5771이다.[1]
- 이승한이 서진희를 상대로 제기해 인용받았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카합20575호 가처분에 관하여, 이승한이 집행취소(해제)를 신청하였다.[A] 대법원은 집행취하 되더라도 정지 기간동안의 그 정지는 유효하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4537 판결)[3]
- 3월 21일
- 3월 22일
- 위 2024.3.19.자 의결대로 서진희가 대표자로 공고되었다. 공석이었던 사무총장은 노동곤이 공고되었다. #
4. 4월
- 4월 3일
- 서진희 대표와 양윤녕 제주도당위원장이 4.3 추념식을 찾았다. #
- 4월 10일
- 22대 총선 선거 결과, 지역구에 출마한 김정기 후보는 778표(0.78%)라는 낮은 득표율로 낙선했으며, 비례대표도 21대 총선 때보다 훨씬 낮은 6,615표(0.02%, 33위)라는 저조한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다음 국회 임기부터는 더 이상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5. 5월
- 5월 14일
- 피고 민생당 및 그 특별대리인 서진희 측에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5]
6. 6월
- 6월 4일
- 6월 5일
7. 7월
8. 8월
9. 9월
- 9월 5일
-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후보자 신청 공고가 올라왔다. # 그러나 신청자가 1명도 없어 선거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다.
- 9월 24일
10. 10월
11. 11월
12. 12월
- 12월 4일
- 12월 31일
13. 총평
비상대책위원장 김정기[11]와 당대표 권한을 상실한지 2년이 지났고 항소심까지 패소한 당대표 서진희간의 소송이 파기환송심에서 서진희측 승소로 완전히 종결되어 중앙당이 안정되었다. 하지만, 22대 총선에서 지역구에서 유일하게 출마한, 즉 영등포구 을에 출마한 김정기 전 대표(비상대책위원장)은 778표(0.78%)라는 낮은 득표율로 낙선하였고, 비례대표에서 유일하게 출마한 탁향우 후보도 0.02%로 비례대표 봉쇄조항인 3%에 한참 미달하여 현 기후민생당의 상황을 처참하게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이제는 더 이상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12]또한, 그럼에도 이창록 전 충북도당위원장이 비대위 전환을 시도하는 등 아직까지도 또다른 내분이 시작된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시도하려고 했는데, 지원자가 아무도 없어 출마하지 못한 점 또한 앞으로 당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를 낼 수 여력이 있을지도 알 수 없게 된 상황이다.
[1]
형식상
재판의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진희가 승소한 것은 아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당대표 자리를 다시 얻은 것도 사실이다.
[A]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한 확인
[3]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그 후 가처분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보전집행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할 뿐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가처분신청이 취하되었다 하여 무효인 계약이 유효하게 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이 판시는
법인인
회사의 대표자인 것인데, 수원지방법원 2020. 12. 8. 선고 2020나1865 판결에서는 이를
비법인사단에도 유추적용하였다.
[A]
[5]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를 잘못 정했거나 이름에
오탈자가 있을 때 쓰는 방법이다. 민생당을 기후민생당으로 정정한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자가 기후민생당으로 정정되었다.
[7]
제69회 현충일 참배.
[8]
이로써 당권 분쟁이 완전히 종결되었다.
[9]
혁신과미래연구원과
민주평화연구원이 있다.
[10]
여기서 과거
민생당 시절, 참칭 비대위원장이고 그 일로 인해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을 받은적이 있던
이강일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여기서 왜 참칭 비대위이냐면 당시 엄연히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직무대행이던
김정기와
이관승이 있었기 때문이다.
[11]
2024년 2월에 또 다른 직무대행이던
이관승은 사퇴하고
새로운미래에 입당하였다. 이후 김정기 단독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됨이 선관위에 공고되었다.
[12]
이후
김정기는
기후민생당을 탈당하고, 자신과 같이 직무대행이던
이관승이 있던
새로운미래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