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08 15:19:31

이강일(정치인)

이강일
Lee Kang Il
파일:이강일.jpg
<colbgcolor=#369173><colcolor=#fff> 소속 정당
약력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 (참칭)[1]

1. 개요2. 민생당 비대위원장 참칭
2.1.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현재 기후민생당 소속이다.

대한민국 제6공화국에서 통합진보당의 일명 '당원비대위' 처럼 등장한 참칭 대표이다.[2]

2. 민생당 비대위원장 참칭

제20대 대통령 선거 하루 전인 2022년 3월 8일 돌연 국회 소통관에 등장해 민생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를 선언했고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엄연히 전당대회로 선출된 서진희 대표가 있었지만 서진희 대표가 당적이 말소되어 있었음에도 출마한 후 당선되었다가 무효화되어 복당 후 재선출된 무정부 혼란시기에 비대위원장을 참칭한 것이다. 다만 이미 직무대행이었던 이관승, 김정기 대표가 있었으며 이후 서진희 대표는 직무집행이 정지되었으며 이강일의 난은 진압되어 이관승, 김정기 대표가 당대표 명의를 가지게 되었다.

2.1.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

그러나 사실 2022. 1. 24.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21. 8. 28.자로 선출된 D 당대표 및 최고위원들 전원에 대하여 당해 선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이 인용되었고, D 당헌에 의할 때 당대표의 직무대행자도 부존재한 상황이었으므로, 직무가 정지된 당대표 측 인사들이 당무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2. 15.경 당무위원회를 소집하여 피고인들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으로 선임하였는바, 이와 같은 당무위원회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회의로서 무효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은 D을 대표할 자격 자체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이 인용된 사실, 당대표 직무대행자가 부존재한 사실, 당무위원회의 소집 권한이 없었던 사실,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당무위원회는 무효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이 D을 대표할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3. 30. 선고 2022고합355 판결
이후 참칭 건에 대하여 허위사실공표죄라는 취지로 형사재판이 열리게 되었다. 이창록, 한민희와 함께 기소되었다. 제1심에서 벌금 200만 원 형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 형으로 감형되었다. ( 서울고등법원 2023. 8. 17. 선고 2023노1074 판결)

[1] 민생당 내부에서 꾸린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생당 비대위가 꾸려졌음을 공표한 바 없으며 서진희가 (현재 직무정치 상태이지만) 법적으로 당대표였다가 현재는 이관승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2] 통합진보당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