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12-08 23:36:46

권채

權採
1399년( 정종 1) ~ 1438년( 세종 20)

1. 개요2. 생애
2.1. 부인의 첩 학대를 묵인함

1. 개요

조선 초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안동(安東)[1], 자는 여서(汝鋤)·용지(用之), 호는 일재(一齋).

조선 개국공신 권근의 조카이며, 훗날 무오사화, 갑자사화에 가담한 인물인 유자광의 고모부이다.

2. 생애

1399년(정종 1) 제학(提學)을 지낸 아버지 권우(權遇)와 어머니 남양 홍씨 판사(判事) 홍빈(洪贇)의 딸 사이의 4남 4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1417년( 태종 17) 식년시 생원시에 1등 1위, 장원으로 입격하고 같은 해 열린 식년시 문과에도 병과 3위로 급제했다. 이후 부교리(副校理:종5품)를 지내다가 1427년(세종 9) 중시 문과에 을과 2등 5위로 급제했다.

시문과 경학에 뛰어나서 세종의 극진한 예우를 받았다. 후에 첩에게 행한 잔인한 행동을 듣고 세종이 "나는 권채를 성질이 안존(安存)하고 자세한 사람으로 여겼는데, 그가 그렇게 잔인했던가. 이것은 반드시 그 아내에게 제어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니"라고 놀랐다. 첩을 학대한 것 때문에 잠시 관직에서 물러났지만 1년만에 복직하였고 대사성, 우승지 등 주요 직책을 담당하였다.

2.1. 부인의 첩 학대를 묵인함

아내가 첩을 감금하고 몇 달간 엽기적으로 고문한 것을 묵인하였다.
형조 판서 노한(盧閈)이 계하기를, "신(臣)이 길에서 한 노복이 무슨 물건을 지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사람의 형용과 비슷은 하나 가죽과 뼈가 서로 붙어 파리하기가 비할 데 없으므로 놀라서 물으니, 집현전 응교(集賢殿應敎) 권채(權採)의 가비(家婢)인데, 권채가 그의 도망한 것을 미워하여 가두어서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본조(本曹)에서 이를 조사했으나 마치지 못하여 즉시 계달(啓達)하지 못했사오니, 그의 잔인(殘忍)이 심한 것은 이루 다 말할 수 없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권채를 성질이 안존(安存)하고 자세한 사람으로 여겼는데, 그가 그렇게 잔인했던가. 이것은 반드시 그 아내에게 제어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니 모름지기 끝까지 조사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37권, 세종 9년 8월 20일
형조에서 계하기를, "집현전 응교(集賢殿應敎) 권채(權採)는 일찍이 그 여종 덕금(德金)을 첩으로 삼았는데 여종이 병든 조모를 문안하고자 하여 휴가를 청하여 얻지 못하였는데도 몰래 갔으므로, 권채의 아내 정씨(鄭氏)가 권채에게 호소하기를, ‘덕금이 다른 남자와 간통하고자 하여 도망해 갔습니다.’ 하니, 권채가 <여종의> 머리털을 자르고 매질하고는 왼쪽 발에 고랑을 채워서 방 속에 가두어 두고 정씨가 칼을 갈아서 그 머리를 베려고 견주니, 여종 녹비(祿非)란 자가 말하기를, ‘만약 이를 목벤다면 여러 사람이 반드시 함께 알게 될 것이니, 고통을 주어 저절로 죽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하므로, 정씨가 그 말대로 음식을 줄이고 핍박하여 스스로 오줌과 똥을 먹게 했더니, 오줌과 똥에 구더기가 생기게 되므로 덕금이 먹지 않으려 하자 이에 침으로 항문을 찔러 덕금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구더기까지 억지로 삼키는 등, 수개월 동안 침학(侵虐)하였으니, 그의 잔인함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원컨대 권채의 직첩을 회수하고 그 아내와 함께 모두 잡아와서 국문하여 징계할 것입니다."

세종실록 37권, 세종 9년 8월 24일

의금부에서 권채에게 장 80대, 부인 정씨에게 장 90의 형벌을 내릴 것을 계하였다. 허조, 정흠지 등은 종을 학대한 일로 주인을 크게 처벌하면 신분제가 흔들릴 것 걱정하는 의견을 냈다. 최종적으로 세종은 권채의 관직을 거두고, 부인 정씨는 장 대신 돈을 내는 것(속장)으로 결정하였다.

권채는 1년 후 복직하였으며 이후 승진하는데 이 일이 문제되지 않았다. 조선 초기 신분제의 공고함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초기의 시대상중 어두운 부분의 정점.


[1] 추밀공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