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4 17:09:35

구로역 직원교통사상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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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고 요약도
파일:구로역_직원사상사고_01.jpg
발생일시 2024년 8월 9일(금) 02시 20분경
사고유형 충돌사고, 사상사고
사고원인 조사 중
사고지점 경부선 구로역 구내 경부하3선(9번선) 부근
경부선 금천구청~영등포 구간 상1선 부근
관계기관 한국철도공사
피해사항 인명 사망 2명, 부상 2명
차량 조사 중
시설 조사 중
기타 15개 열차 지장(10~30분 지연)

1. 개요2. 경위3. 피해
3.1. 인명피해3.2. 물적 피해
4. 원인5. 대응6. 반응7. 기타8. 관련 보도9.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2024년 8월 9일 경부선 구로역 구내에서 작업차량이 충돌하여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이다.

열차충돌 및 3명 이상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당 사고를 조사하고 있다.

2. 경위

2024년 8월 9일 2시 20분경 경부선 구로역 구내 경부하3선(9번선) 부근에서 전차선로 유지보수 작업을 하던 전기모터카가 상부 작업대를 회전하여 경부상1선에 인접하여 작업하던 도중, 경부상1선을 운행하던 고속철도 검측차량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작업대와 접촉하였다.

[ 관계자 무선통화 녹취록 ]
||<-6><tablewidth=100%><#00529C> 관계자 무선통화 녹취록 ||
시각 구로역 선로점검차 전철모터카 금천구청역 비고
02:09:22 철도 금천구청
8068열차 이상
02:09:28 철도 8068
금천구청역 이상
선로점검차
제8068열차로 도착
02:09:42 네 구로 발차 가능한가요?
02:09:46 네 발차 가능합니다
02:10:45 철도 8070 철도 8070열차
상1선 출발확인 발차
선로점검차
제8070열차로 출발
02:10:57 네 바로 발차하겠습니다
02:16:19 철도 구로 전철모터카 이상
철도 구로 전철모터카 이상
사고발생시점
02:16:41 철도 구로 부르셨나요?
02:16:43 저희들 사상사고 났습니다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02:16:46 철도 구로…(잡음)
02:16:52 9번선으로 사람좀 보내주십시오
02:16:54 무전 잘 안들리니까
전화로 주십시오 구로 이상
02:16:59 철도 구로 8070열차 이상
02:17:08 철도 구로 어디서 부르셨나요?
02:17:13 전철모터카 사상사고 났습니다
구급차좀 119좀…
(잡음)
02:17:18 철도 구로 전화주세요
전화 부탁드립니다 구로 이상
02:17:21 경부 전철모터카하고 저희
8070열차하고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02:17:26 아, 예 구로 이상 구로역 사고 수보

3. 피해

3.1. 인명피해

이 사고로 영등포전기사업소 소속 사망 2명, 부상 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 작업원A(정 모씨, 30대): 현장 사망[1]
  • 작업원B(윤 모씨, 30대): 병원 이송 후 사망[2]
  • 작업원C(50대): 다리 골절상
  • 작업원D(장비 운전자, 40대): 허벅지 타박상

3.2. 물적 피해

4. 원인

5. 대응

5.1. 한국철도공사

  • 사고 발생 즉시 초기대응팀을 투입하였으며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사고조사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번 사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최대한의 예우로 장례와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유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유족들이 "이렇게 위험한 작업인지 몰랐다"고 말하자 "몸 잘 아끼고 하라는 얘기를 해도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눈에 일이 보이면 그걸 막 덤벼 들려 하려고 한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말은 들은 유족들은 "사고 책임이 숨진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이냐. 두 번 상처가 됐다"며 반발했다.
  • 코레일 측은 한 사장이 유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다며, "직원 탓으로 돌리려는 취지는 아니었으며 그렇게 느꼈다면 유족에게 마음 깊이 사과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가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5.2. 국토교통부

  • 철도안전 담당자와 철도경찰 등 초기대응팀을 현장에 보내 사고 당시 안전수칙을 준수하였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5.3. 고용노동부

  • 이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 반응

6.1.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사망한 직원 2명에 대하여 조의를 표하고, "사고원인을 철저히 밝혀 미흡한 안전대책을 보완하고 다시는 철도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문제점을 찾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6.2. 정의당

#
정의당은 브리핑을 통해 열차 운행에 의한 충돌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궤도를 보수 점검하는 경우에는 열차운행감시인을 배치하고 다른 열차가 옆 선로로 운행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에 해당한다며 궤도를 보수 점검하는 작업을 하면서 열차운행감시인을 배치하지 않고, 열차 통행을 제한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만일 그렇다면 철도공사에서는 왜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냐며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원인을 찾는 것이 사고조사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정의당은 또한, 업무로 인해 1명 이상이 사망한 산업재해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사고입니다. 철도공사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철도안전법령과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망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었다. #

7. 기타

  • 사고 여파로 고속열차 및 1호선 전철이 10~30여분 지연되었다.
  • 서울지방고용노동청(관악지청)에서 해당작업(차상점검)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서(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2항)를 발부하였다.

8. 관련 보도

9. 관련 문서



[1] 유족들이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발인식이 미루어지다가 16일에 열렸다 #. [2] 발인식이 8월 12일에 열렸다. [3] 해당 기사에는 피해자 중 1명의 실명이 공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