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 소개페이지영어로는 Employment Permit System, 줄여서 EPS라고 부른다.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는 현실에 발 맞추어 합법적으로 고용인이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마련 된 제도.
이 제도하에선 고용주가 대한민국 정부에 노동자를 신청하면, 정부에서 외국인을 선별하여 취업비자를 발급,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이다. 도입논의는 199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관계법은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되었다. 기존의 산업연수생제제도는 2006년까지 시행되었다.
고용허가제에서 E-9(비전문취업) 비자를 받고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는 1번에 최대 4년 10개월까지 노동이 가능하며, 재신청 하면 다시 4년 10개월간 노동을 할 수 있다. 즉 결격사유가 없다면 출국 재입국 기간까지 포함 대략10년 정도 한국에 거주하며 노동 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는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도가 송출비리, 불법체류 조장, 인권침해 등 많은 문제를 드러내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산업연수생 제도는 한마디로 외국인을 노동자 취급하지않고(산업'연수생') 싼값에 부려먹겠다는 초창기의 제도였다면,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를 정당한 노동자로 대우하여 기존의 문제를 최소화하되 외국인의 한국 정주는 막겠다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때문에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 가족 동반 비자를 주지않는다.
외국인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취업하려면 먼저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에 고득점을 얻어야 올 수 있다. 이를 합쳐 EPS-TOPIK이라 부른다. 노동을 위한 의사소통이 목적인 EPS-TOPIK은 일반 한국어능력시험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낮은 편이지만 이 시험을 치고 일을 하러 오는 사람들의 가정 환경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 의외로 커트라인이 높지 않은 편이다.
( 스리랑카와 네팔 현지의 고용허가제 원서접수 광경)
이 제도하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똑같은 법적 권한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보장받으며, 이는 산재보험, 최저임금, 노동 3권 등이 포함된다.
1.1. 송출국가
송출국가는 사업주의 선호도, 송출과정의 투명성, 사업장 이탈률, 외국인근로자의 귀국담보 가능성, 외교적, 경제적영향력등을 고려하여 송출후보국가를 선정하고 후보국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각국의 고용안정, 인력송출 인프라를 파악하여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고용허가제 송출국가는 아시아 내 17개국으로 아래와 같다.
- 동아시아
- 동남아시아
- 남아시아
-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은 2023년 12월, 17번째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되었으며, 2025년부터 인력도입 계획이다.
이후 러시아, 인도, 파푸아뉴기니 등이 송출국가 지정 가능성이 있다.
인도는 남아시아 주변국인 파키스탄, 네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이 송출국가인 것과 달리 아직 송출국가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향후 송출국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2. 문제점
이 법에 의한 이직 가능 횟수가 3회로 제한되어 있고, 고용주로부터 여권을 압수당하거나 임금 체불, 성범죄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제대로 대응하기 힘들다. 부당한 대우를 증명해서 이직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법률적 절차를 거치거나, 불법으로 미등록 상태에서 일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 법으로 입국한 사람들의 노동조합을 비롯한 정치적 활동이 극히 어렵다. 그래서 국내 시민단체에서는 자유로운 이직 등이 가능한 '노동허가제'를 주장하기도 한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3회 제한 조항은 헌법소원이 났으나 기각되었다. #.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사건, 2007헌마1083 등 #). 사유는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함과 사업장 변경으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의 강제노동 방지라는 측면에서 본 법률조항이 합리적이라는 것.
고용허가제는 국제노동기구로부터 강제노동제도라는 비판을 받는다. 사우디 아라비아와 카타르, UAE등 걸프 국가들의 카팔라 제도는 고용허가제의 극단적인 예시에 해당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직을 제한하는 수준을 넘어서 완전히 금지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