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20:38:19

결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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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투 재판을 묘사한 그림

1. 개요

/ Trial by combat

중세 유럽 등지에서 증인이나 증거가 부족한 민사, 형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당사자가 결투를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재판의 일종. 이반적으로 '신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던 중세의 야만성'을 드러내는 대상으로 인식되나 실제로는 게르만 전통에서 기원하며 후술하겠지만 당시 종교계는 오히려 결투 재판에 대해 극도로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2. 특징

원고와 피고, 혹은 그 대리인이 무기를 들고 싸워서 이기는 쪽이 무죄, 지는쪽이 유죄. 민사나 형사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었으며, 게르만법에서 유래된 것이기 때문에 남유럽권에서는 잘 하지 않았다.

단순히 이긴 사람이 장땡이라는 야만적인 논리가 아니라, 신께서는 옳은 자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종교적으로 야만적인 신명재판[1]의 일종이다. 결투에서 노약자나 불구, 여성이 건장한 성인 남성에게 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므로 이런 경우에는 핸디캡을 받을 수 있었으며, 필요하면 대신 싸워줄 사람을 고용할 수도 있었다. 이 대신 싸워주는 사람을 대전사라고 불렀으며, 영어로는 챔피언이라 한다. 대전사(代戰士)를 고용할 때에도 너무 건장한 전사가 힘으로 상대를 박살내는 것은 그다지 그림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졌기 때문인지, 신의 섭리를 더욱 잘 보이기 위해 일부러 노쇠한 챔피언을 선택하는 경우도 존재했다고 한다. 보통은 최상의 컨디션을 위해 몇 주 정도의 시간을 뒀다가 시행했는데, 무술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 기간이 벼락치기로 검술 등을 배우거나 대전사를 물색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결투 대상은 성직자나 신분 차이가 극심할 때만을 제외한다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결투 재판을 요청하는 게 가능했다. 따라서 여성과 여성의 결투, 혹은 여성과 남성의 결투 또한 가능했는데 여성과 남성의 경우 남자에게 핸디캡을 주기 위해 구덩이 안에 남자를 넣어서 상체만 드러내도록 하기도 했다. 서양검술에서 여기에 대해 다룬 기록이 있다. 특히 독일계열 검술에 많은데, 결투재판 자체가 게르만권에서 나온 관습이기 때문. 단 장원에 예속된 농노는 결투재판을 신청할 수 없었다. 때문에 가끔 결투에 휘말린 농노를 영주가 일시적으로 자유민으로 격상시켜 주는 경우도 있었다.

승리한 이는 영예를 되찾았지만, 패배한 이는 시체가 전시되고 모독 당하는 등 양쪽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3. 금지령

말이 좋아 결투 재판이지, 본질적으론 부족정 시절의 게르만 풍습에서 내려온 "승인된 결투(sanctioned duel)"에 불과했으며, 여기에 기독교 색채를 입혀서 사적 제재를 정당화하는 일이었다.[2] 결국은 기사나 다름없는 귀족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나 다름없다. 당연히 교회가 좋게 볼리가 없었고, 교황 인노첸시오 3세[3]의 주도로 4차 1215년 라테라노 공의회에서 결투재판과 다른 "하느님의 이름을 팔아 하는 재판"들이 적법하지 않다 선언하였다.
세속의 재판관들이 차가운 물, 달구어진 쇠, 또는 결투와 같이 대중적인 판결을 내렸다 해도 교회는 그와 같은 판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율법에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신명 6,16;마태 4,7)
인노첸시오 3세가 스트라스부르크의 주교 앙리에게 보낸 서한 "Licet apud" 1212년 1월 9일, DS799

동시기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국왕법정의 배심제나 증인신문 제도가 확대되면서 결투재판이 빠르게 사문화되었지만 독일 등 중부 유럽권에서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였다.

결국 1562년의 트리엔트 공의회에 와서야 이런 재판을 허용하거나 돕는 모든 행위, 즉 공증, 방조하는 것은[4] 자동 파문에 해당된다는 엄격한 규칙을 세웠으며, 영주가 자신의 사유지에서 결투를 허용/용인한 경우 주군(liege)이 해당 재산을 즉시 박탈하도록 하고[5], 심지어 결투를 하다 사망한 자의 교회 묘지 사용까지 금지되었다.[6]
<전반적인 개혁에 관한 교령> 제19장, '결투금지'

유혈이 낭자한 육신의 죽음을 부르는 혐오스러운 결투의 풍습은 악마의 선동에 의해 도입된 것으로서 그리스도교 세계에서는 완전히 금지되어야 한다. 자신의 영토에 그리스도인들이 결투를 할 수 있도록 일정 장소를 제공하는 황제, 왕들, 공작들, 영주들, 후작들, 백작들 그리고 세속의 모든 제후들은 그 자체로 즉시 파문을 받은 것이며, 교회로부터 부여받은 도시나 성 혹은 어느 장소에 결투를 용인했다면 그곳의 소유권과 재치권을 완전히 박탈당한다. 만일 그곳이 영주 소유의 재산이라면 즉시 직속 상관이 이를 취득한다. 결투자들과 소위 참관인이라 불리는 자들에게는 전 재산에 대한 김치산형과 영원한 오명과 함께 파문 제재가 가해질 것이다. 또한 거룩한 교회법에 의해 살인범으로 취급받아 처벌될 것이다. 만일 결투 중에 사망하면 교회 묘지 사용이 영원히 금지될 것이다. 결투에 관한 사안에 법적 혹은 실천적 조언을 한 자들이나 어떤 이를 결투하도록 설득한 자들, 그리고 관람한 자들은 파문과 영원한 저주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 어떤 특전이나 악마적 관습도, 설령 그것이 그 기원을 알 수 없을 만큼 오래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를 거스르지 못한다.
트리엔트 공의회 25회기, 1563년 12월 3일, DS 1830

그렇게 유럽 대륙에서는 결투 재판이 사라져갔다. [7]

영국은 종교개혁으로 가톨릭 측에서 하는 공의회의 권위에서 벗어난 상태였고, 오래된 것을 굳이 폐지하지 않는 관습법 우위의 풍조로 결투 재판에 대한 법조항을 19세기까지 존속시켰다. 그 결과 1818년에 마지막 결투 재판이 시행되었다. 한 여성을 강간 살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용의자가 기소자인 피해자의 남동생에게 결투 재판을 요구한 것. 남동생은 결투를 포기했으며, 이에 용의자는 풀려났다. 이러한 상식 밖의 결과에 깜짝 놀란 영국인들은 바로 결투재판을 폐지해 버렸다.

4. 각종 매체에서

4.1. 모탈 컴뱃 시리즈

아웃월드 제국: 지구계 대표 등장 인물중 한명이 결투 재판을 치른다.

4.2.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들이 챔피언이라 불리는 이유. 의외로 현실의 결투 재판 개념을 정확히 따르고 있다.

그리고 전장에 소환되었을 때 전장 전체를 지배하는 강력한 힘에 의해 파워 밸런스가 맞춰지는 이유 등이 모두 여기에 관련되어 있다.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이 벌이는 전투는 소환사들에 의한 대규모의 다대다 결투 재판의 형식을 띄고 있다.

다만 챔피언의 잇따른 추가로 스토리 진행이 힘들어지자 유니버스를 도입하며 설정 전체를 갈아엎어, 그 영향으로 소환사 관련 설정이 대폭 축소되고 그냥 챔피언이라는 명칭만 남게 되었다.

4.3. 배틀테크

클랜의 전사들은 모든 것을 결투로 해결하는 전통이 있다. 간단한 분쟁은 재판같은것 없이 윗선의 조율이나 명령으로 "해결"되는게 보통이지만, 그 이상은 무조건 결투행이다. 개인적 분쟁부터 승진자 결정이나 인사 및 직무배치, 크게는 클랜 사이의 분쟁도 결투로 해결한다. "젤브리겐"이라는 교전수칙이 정해져 있어 결투 중엔 모두가 젤브리겐을 엄수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수작을 부리는 짓은 용납되지 않는다. 일상화된 결투다 보니 결투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승부만 결정되면 끝난 셈 치거나 무승부로 합의하는 경우도 많지만, 반대급부로 사소한 결투로 사람 하나 죽여놓는 경우도 많다.

사실 클랜의 결투중독엔 사연이 있다. 아마리스 내전 당시 인류 역사에 다시 없을 총력전을 목격한 성간연대 군인들, 즉 클랜 창시자들은 전쟁을 혐오했다. 기껏 이주해 온 우주 구석탱이에서 내전을 겪고, 그걸 극복하면서 군국주의적인 사회를 만들어버리긴 했지만, 불필요한 희생은 피하려 했다. 그 결과 분쟁이 생기면 그때그때 작게 터트릴 수 있는 특유의 결투 재판이 일상화된 것. 누가 봐도 결투로 항의하는 걸 받아줘야 하는데 피하면 욕을 먹지만, 결투를 남발하고 다니면 클랜 내부에서도 민폐 취급한다. 낭비하지 말라고 결투를 풀어준건데 그걸 거스르는 짓이니...

바보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성능 하나는 확실하다. 똥별한테 "계급장 떼고 한 판 붙자"를 시전해서 갈아치울 수 있다는 것은, 책상물림 귀족이 돈으로 계급사서 장렬하게 꼴아박는게 일상화된 국가도 있는 세계관에서 엄청난 이점이다. 인성이 개차반인 사람도 무수한 결투신청 받고 나가떨어지기 쉬우니 필터링 성능도 우수. 문제는 명선수는 명감독이 될 수 없다는 말처럼 싸움만 잘하지 정치적 안목이 절망적인 사람이 지도자가 되거나, 수작을 부려서 올라온 사람이 제지받지 않고 승승장구할 경우다. 이 두 가지 상황은 모두 세계관 내에서 실제로 발생했으며, 그 클랜은 당연히 망했거나 망할 뻔한 지경까지 갔다.

4.4. 얼음과 불의 노래

칠왕국에서는 특정 상황에 따라 피고가 결투 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작중 묘사를 보면 칠신교를 믿으며 게르만족과 비슷한 안달족 문화에서 나온 관습인듯 하고 실제 결투재판과 마찬가지로 신이 옳은 자를 도우실 거라는 논리이지만, 어떤 종교를 믿더라도 신청 가능하다. 베릭 돈다리온 산도르 클리게인에게 결투 재판을 걸었을 때는 를로르의 예식을 따랐다.

결투를 통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결투의 심판 요구는 칠왕국의 왕조차도 존중해야 하는 정당하고도 확고한 권리이다. 얼음과 불의 노래 본편에서 국왕 조프리 바라테온을 암살한 혐의를 받았던 티리온 라니스터가 결투의 심판을 요구하자 이 역시 받아들여졌다. 로버트의 반란이 시작된 결정적인 계기도 아에리스 2세 릭카드 스타크의 결투 재판 요구를 무시하고 죽여버렸기 때문이었다.

보통은 1대 1 결투로 진행되지만 드물게 7대 7 결투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7인의 재판이라고 불린다. 이건 일곱 신 모두에게 심판받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대표적으로 마에고르 1세 무장 교단 봉기에서 전사의 아들들 기사단과 싸운 것과 덩크와 에그 이야기에서 덩크가 연루된 전례가 있다. 이쪽은 잊혀져가던 구시대의 관습이라는 이미지가 있다. 아에리온 타르가르옌이 덩크에게 건 7인의 재판은 한 세기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언급된다.

작중에서 티리온 라니스터가 이 결투 재판에 두 번이나 연루되었다. 한번은 이어리에서 브랜 스타크 살해미수 혐의, 한번은 조프리 바라테온 암살 혐의로 요청했다. 이어리에서는 대전사인 브론이 승리했지만, 두번째에서는 대전사 오베린 마르텔 그레고르 클리게인에게 끔살당함으로써 유죄.

만약 왕족이 이 재판에 연루되면 킹스가드가 동원된다. 용기사 아에몬 타르가르옌이 여동생 나에리스 타르가르옌을 위해 싸운 적이 있으며, 무장 교단 봉기나 덩크와 에그 이야기에서 나온 결투 재판도 킹스가드가 동원되었다. 왕족의 경우 킹스가드가 아닌 다른 대전사를 내세울 수는 없는 관습이 있는 듯하며, 마저리 티렐은 중상을 입은 로라스 티렐 대신 갈란 티렐을 자신의 대전사로 세우고자 했으나 세르세이 라니스터가 왕비의 대전사는 킹스가드여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하지만 세르세이 자신도 하이 스패로우에게 붙잡히면서 대전사를 무능한 킹스가드 중에서만 골라야 하게 되어 제 꾀에 제가 넘어간 꼴이 된다. 결국 세르세이는 콰이번을 통해 데려온 정체불명의 거한 '로버트 스트롱'을 대전사로 내세우고자 킹스가드로 임명한다.

드라마에서는 시즌 6에서 당시 왕, 토멘 바라테온에 의해 해당 형식의 재판은 금지된다. 귀족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부패한 방식이라는 이유도 있었지만, 아마 로버트 스트롱을 위시한 세르세이 라니스터가 하이 스패로우가 정한 재판을 결투 재판으로 끌고가는 것을 막기 위한 하이 스패로우의 입김도 있었을 수도.

4.5. 파이널 판타지 14

신정국가 이슈가르드의 재판 방법으로 등장한다.

이단 혐의를 받은 피고가 무고를 주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결투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슈가르드의 주신 할로네가 전쟁의 신이기 때문이다. 결투 재판은 피고에게 투신 할로네의 이름 하에 주어지는 권리이기에, 원고가 거부할 수 없다. 결투 재판 참가 인원은 피고와 원고의 전투력을 고려하여 조율되며, 피고나 원고가 결투하기 적합하지 않은 경우 챔피언을 세워 결투를 대리시킬 수 있다.

창천의 이슈가르드 메인 스토리에서 알피노와 타타루가 제멜 가의 음모로 이단 혐의를 받아 결투 재판정에 서는데, 이때 모험가(플레이어)는 여성인 타타루의 대리인으로 나서서 승리한다. 알피노가 유명 가문의 천재로서 마법적 전투력이 상당하기에(?) 2 대 2 결투가 강요되었는데, 타타루는 결투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모험가를 챔피언으로 세우는 것으로 조율한 것.

사실 가톨릭에서는 결투 재판을 극도로 혐오하였기에, 종교국가 이슈가르드의 미개함을 강조하기 위한 억지인 느낌이 좀 있으나, 결투 재판이 본래 무력을 숭상하던 야만인 시절 게르만 풍습임을 생각하면, 이슈가르드가 투신을 믿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나름대로 적절한 현실 반영.

4.6. 가면라이더 디케이드

류우키의 세계에서 비슷한 형식의 재판이 등장했는데 바로 라이더 재판으로 가면라이더 류우키의 등장하는 라이더들이 각자 검사, 변호사가 되어서 이긴 자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정하는 형식이다.

4.7. 은하영웅전설

은하영웅전설 외전 OVA판 애니메이션 ' 결투자' 편에서 머스킷 권총 세이버로 싸우는 결투장면을 볼 수 있다. 이쪽 세계관이 근세 독일의 귀족과 같은 형식이라 가능했던 것. 징징스러운 결투 재판과 대리인 결투를 감상할 수 있다.

사적인 결투에서는 상대를 다치게 해도 되지만, 재판을 위한 결투에서는 몸에는 상처를 입히지 않고 상대편의 권총에 총알을 명중시켜 땅에 떨어트리는 것을 최고로 쳐주고 그 다음으로 손>어깨>다리 순으로 점수를 쳐준다. 몸통을 맞히거나 상대가 사망하면 이겨도 캐병신 새키라며 매장당한다. 게다가 결투 결과에 대해 관중으로 모여든 귀족들이 서로 내기까지 건다. 사실상 스포츠화된 시합이다.
대귀족과 하급 귀족의 갈등에서 대귀족이 하급 귀족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는 경우 등에 많이 악용된다. 가문의 위세가 강할 수록 능력 있는 결투자를 고용하기 쉽고, 상대방이 결투자를 고용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4.8. 노을빛 소녀

주인공 일행이 가게된 평행 세계중 1324.5의 세계[8]에서 나오는데 해당 세계는 현대에도 서부개척시대의 요소가 남아있는 세계로 법정에서 민사재판을 1대 1로 총싸움을 벌여서 이기는 쪽이 승소하는 법안이 있다.

거기다 해당 싸움을 콜로세움 같은 경기장에서 관중들이 관람하고 tv로 생중계하고 결투를 관람하는 사람의 수로 해당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의 실적으로 계산하는 등 막장스러운 모습을 보여준다.

4.9. Warframe

주적으로 등장하는 그리니어 제국의 재판 방식인 라툼이 재판장 대신 결투장에서 그리니어 사회에 순응하지 않는 그리니어 등의 범죄자들과 처형자들의 목숨을 건 전투라는 방식에서 결투 재판과 유사하다. 다만 꽤나 큰 차이가 있다면, 이들은 이 재판을 오락용 방송으로 사용한다. 이는 그리니어 사회가 힘과 전투 능력 등을 중시하는 구조이며, 또한 그리니어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일반적인 클론들은 심각한 유전적 열화로 인해 지능이 낮아지고 폭력성이 크게 증가했기에 인간적인 면모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4.10. 라스트 듀얼: 최후의 결투

14세기 백년전쟁 시기의 프랑스 기사 장 드 카루주와 자크 르그리 사이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결투 재판을 다룬 UCLA 영문학과 교수 에릭 재거의 베스트셀러이며, 맷 데이먼, 아담 드라이버, 조디 코머, 벤 애플렉 주연으로 리들리 스콧 감독에 의해 영화화되어 2021년에 개봉되었다.

프랑스 역사에서 이 결투 재판은 파리 고등법원의 공식적인 허가를 받은 마지막 결투 재판이었다.

5. 관련 문서


[1] 비슷한 논리로 시죄법이 있다. [2] 십자군 전쟁 당시 피정복지의 무슬림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 "저놈들은 재판이랍시고 칼부림을 하며 치료랍시고 팔다리를 자르는 야만족들"이라고 디스하는 내용이 나온다. [3] 가장 막강한 교황권을 가젔던 교황 중 하나였다. [4] 자동 파문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참관인은 단순히 관람하는자가 아니라 해당 결투재판이 정의롭고 공정하게 치러졌는지를 인증하는 공증인을 의미한다. [5] 즉, 합법적인 작위회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세속 제후가 아닌 교회가 하사한 영지의 경우 즉시 교회에서 회수. [6] 이건 사실상 무덤을 만드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특히 결투한 자가 귀족이라면 가문의 치욕. [7] 오해할 수도 있는데, 결투 재판이 사라진것이지 결투가 사라진건 아니다. 귀족층의 결투 풍습은 계속 유지되었다. 오토 폰 비스마르크, 베니토 무솔리니 등의 인물도 결투 일화가 남아있다. [8] 해당 작품에선 라디오의 주파수를 조절해 다른 평행세계로 이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