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1 11:40:30

거주·이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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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Freedom of movement and of residence
프랑스어: Liberté de circulation et de séjour
독일어: Niederlassungsfreiheit

1. 개요2. 상세3. 비교법4. 관련 법률5. 관련 문서

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14조 -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것과 이사하는것에 대해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 또한 출국의 자유, 해외여행의 자유, 국외이주의 자유, 입국의 자유를 보장한다.

2. 상세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장되는 헌법상 기본권이나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통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즉 입국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1] 법인에 대해서도 인정되며, 과거에는 파산을 했을 경우에는 제한받았으나 2006년 4월 1일부터 사라졌다.

북한 지역도 일단 헌법재판소 대법원에서는 대한민국 영토로 인정은 하고 있으니 군사분계선 이북에서도 적용은 된다. 하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반대로 북한의 주민이 남한을 방문하려면 남북교류협력법에 의거한 방문증명서를 사전에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유가 제한되어 있다. 이북 지역 내에서도 헌법에 있긴 하지만 려행증 등의 존재로 '평양시민'도 일부 제한된다. 북한도 헌법을 통해 거주 이전의 자유 자체는 주장하기는 한다. 하지만 종교의 자유가 그러한 것처럼, 대외 선전 등의 이유로 명목상으로만 주장하고 실제로는 전혀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자세한 것은 려행증 문서 참고.

다만 남한 내에서도 위험한 지역으로 여겨지는 곳에 가는것을 제한하는 경우는 있고(대표적인게 민통선) 해외여행도 여행금지국가를 지정해서 위험한 국가는 예외적 여권사용허가를 받지 않는한 갈 수 없도록 막고 있다.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이 최우선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이기 때문. 이전의 자유는 권리 양도의 자유까지 포함한다. '이전'이란 단어의 의미엔 '장소나 주소 따위를 다른 데로 옮김' 뿐만 아니라 '권리 따위를 남에게 넘겨주거나 또는 넘겨받음'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등기 이전, 소유권 이전은 원칙적으로 상대방간 합의가 있다면 그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기본권은 헌법 사항이므로 이전이 불가하다. 그리고 지방직 공무원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만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시, 도내가 아닌이상 타 지역으로의 이사는 직장을 그만두는게 아닌 한은 불가능하다. 민법에서는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어서 친권자의 거소지정권을 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 군인⋅군무원⋅재소자 등의 거주지 제한, 여권발급 제한 역시 거주 이전의 자유의 제한에 해당한다. 다만 이는 그럴 만한 사유가 있어서 이러는 것이다.

한편 비상계엄시에는 계엄법 제9조 1항에 따라 거주이전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엄시에는 통제구역이 설정되거나 통행금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3. 비교법

세계 인권 선언 제13조에서도 거주이전의 자유를 정하고 있다.
세계 인권 선언 제13조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 영토 안에서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서든 살 수 있다. 또한 그 나라를 떠날 권리가 있고, 다시 돌아올 권리도 있다.

유럽연합은 아키 코뮈노테르(acquis communautaire)를 통해 회원국간의 '노동자 이동의 자유'(Freedom of movement for workers)를 규정하고 있으며, 회원국 국적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공무원(공무담임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4. 관련 법률

5. 관련 문서



[1] 유럽연합과 같이 노동시장을 상호개방한 경우 대개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을 회원국(대상국) 국적자에게도 확대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 경우 일단은 외국인이지만 자국민에 준해 대우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내법의 특별법으로 보아 해석을 변경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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