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3 23:38:18

개물림사고

개물림 사고에서 넘어옴

1. 개요2. 위험성3. 예방4. 대처법
4.1. 타인이 개한테 공격당하는 것을 목격할 경우
5. 구제수단
5.1.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처벌5.2. 가해자로부터의 피해 보상5.3. 반려동물 책임보험
6. 사건사고7. 관련 사이트 및 문서

1. 개요

말 그대로 에게 물리는 사고이다. 개에게 물려죽는 사람은 미국만 해도 한해 500명에 달하고전술된 내용은 통계와 괴리가 비현실적으로 큰 뇌피셜이고 미국에서는 2011~2021년 연평균 43명 정도가 개물림 사고로 사망한다. 출처 https://blogs.cdc.gov/nchs/2023/09/08/7452/ 영국도 2001~2021년까지 연평균 3.3명의 개물림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2022년에 9명이 개물림 사고로 사망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21215550005537 전세계의 사례까지 합치면 2만5천명에 달할 정도라고 한다.(출처필요) 상어에게 물려 죽는 사람이 10명도 안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가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이는 동물인지 알 수 있다.[1][2]

대한민국에서도 119가 이송한 개물림 사고 환자만 매년 2,000명 이상이나 발생하고 있다.

개는 늑대와 생물학적으로 동일한 종이며, 유전적으로 서로 거의 차이가 없어서 사람의 백인, 황인, 흑인보다도 차이가 적다. 개가 가축화되어 사람과의 교감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늑대와 유전적 차이가 사실상 없는 동물로서 상당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다. 가장 애견화가 잘 된 견종으로 꼽히는 골든 리트리버를 포함하여 중대형견들은 대부분 개물림사고로 인간에게 큰 상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핏 불 테리어[3], 도사견, 로트와일러는 공격성이 매우 강해서 위험하다. 그래서 개물림사고의 다수는 저런 맹견들이 많이 유발한다. 하지만 굳이 특별히 위험한 견종이 아니더라도 모든 견종이 다 위험할 수 있다. 심지어는 공격성이 가장 낮은 견종이면서 견종계의 천사, 보살, 부처라고 불리는 골든 리트리버조차도 얼마든지 개물림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소형견의 경우 성인이 물려도 큰 상해는 입지 않아서 그렇지[4] 소형견도 공격성이 딱히 낮은 것은 아니며[5] 어린 아이의 경우 소형견의 공격에서도 심한 상해를 입을 수 있다.

노약자, 어린이라면 개물림사고에 더욱 취약하다. 육식동물인 개는 사람 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도 늙거나 어린 개체만 골라서 공격한다. 특히 영유아나 신생아는 소형견에게조차도 물려 죽을 수 있다.[6] 당연한 얘기지만 사람뿐만 아니라 고양이나 같은 개들을 포함한 반려동물까지도 개물림사고를 얼마든지 당할 수 있다. 특히 대형견이 고양이나 소형견을 물어죽이는 사례도 빈번하다.

대부분의 개물림사고 원인은 몰상식한 개빠, 목줄 미착용, 훈련 부족, 개를 유기하는 행위 등 거의 주인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즉 개물림사고의 원흉은 개가 아니라 인간이다.

2. 위험성

개의 치악력은 도사견이 300kg, 로트와일러는 150kg이고 세펴드와 핏불은 107kg, 진돗개는 96kg 정도의 치악력을 가진다.[7] 반면 사람의 뼈를 으스러뜨리는데 필요한 치악력은 50kg밖에 안 된다. 달리는 속도는 시속 60km로, 시속 45km인 우사인 볼트보다 빠르다. 일반인이 죽어라 뛰는 속도가 시속 25km도 안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람이 달리기로 개를 따돌릴 수는 없다. 개물림사고가 위험한 결정적인 이유는 이 스펙을 가진 짐승이 도망쳐도 끝까지 따라와 갈기갈기 찢긴 고깃덩어리로 만들어버린다는 데 있다. 특히나 시골에서 발생하는 개물림 사고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유형인데, 원본이 늑대 아니랄까봐 들개 여럿이서 몰려다니며 한번 사냥감을 찾으면 사지를 찢어 죽인다. 사람이 많은 도시라면 주변 사람이 도와줄 수 있지만, 허허벌판에서 들개들과 마주친다면 그냥 죽은 목숨이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옛날에는 들개에 물려 죽는 게 연례행사였기 때문에 군청, 구청에서 엽사나 사냥꾼을 고용해 보이는 대로 제거하곤 했다.

심지어 개는 본능적으로 목을 공격하기 때문에 경동맥 파열이 생겨서 응급실에 가기도 전에 죽을 수 있다. 설사 목을 막아도 인간의 몸은 어딜 물어도 부드럽게 뜯기기 때문에 물기 좋은 긴 부위, 팔이나 다리를 사정없이 물어뜯어서 저항 불능 상태로 만든다. 따라서 일단 한번 물린다면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는 한 죽은 목숨이다. 덤으로 광견병의 위험도 무시할 수 없고 파상풍이나 세균 감염의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례가 많이 보고되었다. 그리고 치료를 받아도 후유증이 남은 사례도 많이 있다. 소형견은 몰라도 중대형견에 물리면 흉터만 남은 게 오히려 다행이다. 개물림사고로 인해 특정 부위의 기능이 떨어진 사례도 있으며 최악의 경우 특정 부위를 아예 쓰지 못하게 되거나 특정 부위를 절단할 수도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트라우마도 남는다. 개물림사고로 인해 신체적인 상처와 더불어 정신적인 상처도 남는다.

개물림사고가 대형견이나 맹견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인데 큰 개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피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인이 물려 죽으면 죽었지 주변인들이 물리는 경우는 어쩌다 개줄이 풀려버리거나 개가 뛰쳐나가야 발생하고, 이는 뉴스에 대서특필될 뿐 절대적인 건수로는 그리 많지 않다.[8] 오히려 널리 보급된 소형견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데, 주인들이 인형이나 애기 취급하고 절대 개라고 인정하지 않는 소형견인 포메라니안도 마음만 먹으면 7세 아동 하나 갈기갈기 찢는 건 쉽고, 얘들이 성인을 작정하고 물면 손가락과 팔목의 신경, 근육, 인대에 영구적인 장애를 만들든지 아니면 손가락 몇 개 잘라먹을 치악력은 넉넉히 가지고 있다. 문제는 주인들이 자기 개를 외부인에게 자꾸 인정받고 싶어해서 산책 중에 타인에게 자꾸 접촉시키려고 들이대거나 집에 손님이 왔을 때 통제하지 않고 들개처럼 풀어놓기 때문에 소형견의 대형사고가 빈발하며, 그 상처와 후유증은 대형견 물림 사고와 똑같다. 개는 아무리 작아도 물고 털고 당기기 때문에 신경과 근육에 이르는 깊은 곳까지 헤집고 내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칼에 베인 것과 달리 짐승에게 물린 자리는 내부가 괴사하는 것은 기본인지라 개에게 찢긴 다음에는 2~3일 정도 괴사 여부를 보고 항생제를 먹으며 기다린 뒤에야 봉합수술을 할 수 있다.[9] 또한 아물어도 흉터가 패인 자국으로 남으며 근육과 인대 가동성에 문제를 남길 소지가 결코 작지 않다.

3. 예방

주인이 있는 개의 경우, 무는 개는 흔하지만 개가 타인을 물어서 사고가 나는 이유는 개가 나빠서가 아니라 주인이 방치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사나운 개라도 목줄 통제와 외부인 제지, 캔넬 훈련만 되면 물리적으로 주인 빼고 아무도 물지 못하는 개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독일 등 애견 선진국에서는 개가 사람을 물면 주인이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상해를 입힌 것과 동등하게, 혹은 그 이상의 책임을 물리고 처벌과 배상을 집행한다.

훈련을 자주 시키고 목줄 착용을 하도록 하자. 또한 무책임하게 개를 유기해서는 안된다. 특히 애완견을 기르는 견주들은 아무리 반려견이 순한 성격을 지녔다고 해도 주인이 아닌 이상 우발적으로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항상 숙지해야한다.

주인을 무는 개의 경우 행동의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태생적으로 예민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캐내 보는 것이 좋다. 개물림 사고를 일으키는 가해견주들의 거의 절대 다수는 개가 별의별 사소한 사건을 이유로 무슨 트라우마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피 맛을 본 개를 안쓰럽게 여기는 기괴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개도 가족이라는 점에서 감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냥 개에게 무슨 트라우마가 있다고 제멋대로 단정하고 더 생각하기 귀찮아하며 개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 개는 생각보다 똑똑해서, 그저 과거 기억 때문에 눈을 뒤집고 아무나 물어 죽일 듯 덤비는 경우는 드물다. 개가 멍청하지 않고 공감하는 반려생물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트라우마라는 과거지향적 단어에 매몰될 게 아니라 반복적이고 근성있는 훈련을 통해 버릇 없는 개를 훈육해서 앞으로 그러지 않게 하자는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물림 사고를 막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

제삼자의 경우, 맹견이 보이면 절대 접근을 안 하는 게 상책이고 맹견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지역은 피해야 한다.[10] 또한 맹견을 만났을 때를 대비해 후추 스프레이, 삼단봉 등 방어물품을 소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이 도구들이 없으면 갖고 있는 물건을 던져 개의 시선을 따른 곳으로 돌리게 하는 방법도 있다.

맹견이 아니더라도 개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개 근처에 가지 말아야 한다. 개주인이 개를 풀어놓거나 들이댈 경우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회피할 필요가 있으며 개주인이 개에게 접근하거나 만질 수 있도록 허락하더라도 개주인이 영 신뢰도가 낮아 보인다면 개에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개주인이 믿을만 한 사람인지를 알아보는 것은 아주 쉬운데, 산책을 할 때 개썰매처럼 끌려다니거나, 직진하지 못하고 개가 냄새맡는 경로대로 졸졸 따라가 주는 개주인은 자기 개가 치와와만하든 북극곰만하든 절대 통제하지 못하니 최소한 개줄 두 배 길이 반경 안에는 접근하면 안 된다. 이런 주인들은 개가 체중을 실어서 쭉 당기면 풍선인형처럼 휙 딸려가는 장식품이기 때문에 안전 측면에서 없는 것만도 못하다. 특히 개 주인이 개줄을 자기 허리에 맨 경우 제삼자는 근처에 얼씬도 해선 안 된다. 개주인은 나름 안 놓치려고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는 제대로 된 개줄 파지법이 아님은 기본이고 개주인이 자기 완력으로 개를 못 당기며 심지어 놓쳐본 적이 있는 맹견이라는 강력한 심증을 제공할 뿐이다. 물론 맹견 아니고 착한데 그냥 허리에 매는 게 편하니까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그걸 굳이 접근해서 확인해 볼 이유는 없다.

개를 안 키워 본 사람들이 산책하는 개를 피할 때 잘못 행동하는 부분이 쉽게 관찰되는데, 개 주인이 개를 잘 통제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실수를 자주 범한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개주인의 상당수는 개가 사람을 물겠다고 런지를 하면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헛다리를 짚고 개에게 질질 끌려가 주며, 개가 사람을 물면 ‘우리 개가 겁먹어서 입으로 앙앙 했어요‘라며 배상책임을 피하기 바쁘다. 문제는 한국 법이 아직 헐렁해서 물린 환자가 하나하나 일처리를 해야 하지, 나라에서 해 주는 게 없다. 이런 불상사를 직접 겪고 어디다 울분을 토하는 대신 사태 자체를 막으려면 못해도 개로부터 10미터 반경 안에는 안 들어가는 것이 좋다. 진돗개 사이즈 쯤 되면 개주인에게 ’입마개 채우고 다니세요‘라고 한 마디씩 하는 것도 장래의 피해자를 막는 좋은 기여가 될 수 있다.

4. 대처법

개를 만나면 등을 보이거나 도망쳐선 절대 안된다. 개는 사냥본능이 있어서 이러면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해선 쫒아가서 죽이는 본능이 있다. 예를 들어 본인이 개와 대치를 하는 상황이라면 뒤로 돌지 말고 천천히 뒷걸음질 치면서 후퇴해야 한다.[11] 개가 본인의 곁에 아주 가까이 붙어서 서성거리는 상황이라면 눈을 절대 마주치지 말고 얼음땡을 해라. 개가 다른데로 갔을 때 근처에 적당한 곳에 엄폐를 해서 개의 동향을 살핀다.

두팔로 목을 감싸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 왜냐면 개는 목을 물려고 하는 습성이 강하고 목에는 동맥이 있어서 이 곳을 물리면 치명적이다. 도망치다 넘어지면 두팔로 목을 감싸 웅크리는 태아자세를 유지해야 한다.[12] 오히려 때리고 자극하지 말고 팔 등등이 물리면 가만히 있으면 놓기도 한다 하고 물건을 뭐라도 던지면 그걸 쫓아가므로 신발이라도 던지면 되고 전봇대 같은 큰 지형지물에 붙어서 크게 보여야한다고 한다. 또한 여러 마리가 공격할 경우 넘어지면 사방으로 찢는 습성으로 위험하다.[이웅종]

또한 개를 피한다고 나무, 차량, 구조물 위로 올라가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닌데 개의 점프력은 사람보다 좋으니[14]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곳은 개도 올라갈 수 있다. 설령 개가 올라오지 못한다고 해도 타인의 차량 위로 올라가는 행위 자체가 재물손괴죄이다.[15] 나무 위로 올라간다고 해도 웬만한 개한테 교상당하지 않으려면 7~8m 이상 올라가야한다. 최상급의 스탯을 가진 일부 품종의 경우 12m 이상을 올라가야 교상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당연히 개한테 급박하게 쫒기는 상황에서 10m이상 빠르게 올라가는건 무리다.

개가 위쪽의 어떤 조치를 취해도 적대적인 시그널을 멈추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맞서싸워야 할 것 같을 경우 강변공원이거나 계곡, 논 주변의 시골길 등의 주변에 얕은 강물이나 웅덩이가 있다면 (성인남성 기준 무릎~허벅지 정도의 수심) 그곳에 발을 담그고 싸울 수 있도록 시도해보자. 30kg 급 이상의 초대형 맹견을 상대로 화기가 없이 가벼운 무장만으로 인간이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몇 안되는 환경이다.

특히나 로트와일러 전기톱 살해사건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로트와일러나 핏불 같은 대형 맹견은 맷집이 매우 뛰어나 어설프게 주먹이나 몽둥이로 때려잡을 생각은 집어치워야 한다. 이런 맹견이 달려든다면 전기톱, 날카롭게 갈린 칼, 착암기 등을 사용해 맹견을 죽여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

그외 페퍼 스프레이도 굉장히 좋은 방어 수단으로 활용할수 있다. 오히려 맹견에게는 몽둥이나,총기이상의 효율을 보인다. 총기나 몽둥이는 한방에 급소를 명중하지 못하면 오히려 개를 자극시켜서 더 좋지 못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하지만 페퍼 스프레이는 뿌리는 즉시 개가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간다. 페퍼 스프레이의 완벽한 상위 호환으로 곰스프레이가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경찰에 신고후 등록해야 하는등 매우 번거로운게 단점이다.

4.1. 타인이 개한테 공격당하는 것을 목격할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개 공격 사실을 알리고, 무조건 119에 신고해야한다.

만약에 본인이 쇠파이프나 큰 막대기를 들고 있을 경우 개의 뇌 or 목 상단을 사정없이 때려서 개가 놓은 이후에도 가능하다면 반드시 죽여야 한다.[16] 개의 경우 경수 5번 위쪽이 끊어지면 완전한 사지마비가 발생하며, 특히 경수 2번 위쪽이 끊어지면 호흡근이 마비돼 개가 순식간에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의 뇌 or 목 상단을 정밀타격할 자신이 없다면 절대로 때리면 안된다. 어중간하게 때렸다가는 개만 오히려 자극시키기 때문이다. 개는 전투기질과 전투능력이 모두 강한 짐승이고 끈질긴데다, 한 번 물어서 피가 났다면 그때는 사람을 먹이로 인식하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개라도 사람을 물었다면 반드시 죽여야 한다.

한편 물린 대상을 잡고 개쪽으로 확 다가가거나, 타인이 개 목덜미 잡고 배를 누르면 개가 놓는다 한다.[이웅종]

5. 구제수단

5.1.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처벌

견주는 사안에 따라서 과실치사상죄의 죄책을 진다. 김민교가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사고를 일으킨 개의 경우 재발 방지 및 책임 차원에서 안락사가 권장되고 있으나, 강제 사항이 아니다. 이 때문에 안락사를 강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최시원, 김민교의 개도 지금까지 살아 있다.

5.2. 가해자로부터의 피해 보상

개물림 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 문제로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다. 개물림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일단 자신의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가해 견주에게 구상권 소송을 청구한다. 하지만 가해 견주 중 8명 중 한 명 꼴로 구상청구액을 지불하지 않고 배를 째고 있어서 건강보험공단 재원 악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5.3. 반려동물 책임보험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독일어권 나라들의 경우 개를 키우려면 반려동물 보유세를 지불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와 완전히 똑같은데, 자동차 세금과 자동차 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덕분에 독일에서는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가입된 동물책임보험사에서 치료액 전액을 배상해 준다. 자동차 보험이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 있듯이 독일의 반려동물 보험 역시 법으로 규정된 최소한의 책임보험과 그 이상을 커버해주는 보험들이 있는데, 가끔 중상해를 입었는데 가해견주가 책임보험에만 가입해 있어서 책임보험의 지불 금액을 넘기는 치료비가 나와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도 2021년부터 맹견에 한해 의무적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시행하게 되었다.

6. 사건사고

7. 관련 사이트 및 문서


[1] 다만 식인상어는 많은 사람들이 키우지 않으며 수족관에서도 보기 힘들다. 또한 미국 인구수와 반려견 수를 감안하면 극히 희박한 확률로 물림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며 이는 총이나 칼에 의해 죽을 확률보다 매우 적은 확률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알려진 사실과 다르게 개물림 사고는 로또에 당첨되는 것보다 어렵다. 최소 운없으면 길 가다가 4~5등 정도 맞먹을 수준이다. 다만 미국은 총, 칼 살인사고와 교통사고, 마약 사망이 매우 많은것을 감안하야한다. [2] 애초에 단순히 연간 동물에 의한 사망자수만으로 동물의 위험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 동물의 개체수, 서식지, 인간과의 접촉 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3] 미국에서 가장 많은 개물림사고를 일으킨 견종이다. [4] 소형견들 중엔 포메라니안처럼 머즐(주둥이) 구조 탓에 상대적으로 무는 피해가 적은 견종들이 있다. 반대로 중대형견처럼 머즐이 어느 정도 긴 편인 소형견이라면 보기보다 물고 뜯는 힘이 좋을 수 있으니 방심해선 안 된다. 단두종이라 해도 프렌치 불도그 등의 예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단두종 견종이 개물림 사고를 안 내는 것도 아니다. [5] 대표적으로 치와와. 사실 견종별로 공격성이 낮다 책정된 개들도 자극받는 한도를 넘어서면 정말 사람 상대로 공격할 수 있다. [6] 아직 걸음마를 시작하기 전의 아기들은 보이는 건 무조건 움켜쥐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개나 고양이의 털을 움켜쥐면 놀라서 갑자기 공격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특히 아무리 지능이 뛰어난 반려 개체라도 아기들을 주인의 새끼로 인식하거나 사람 아이라고 인식을 하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저 작고 누워만 있고 주인이 안고 있으니 보호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 따라서 그 시기 때의 아기들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더욱이, 개들은 강아지들의 말썽을 살짝 물거나 으르렁 거리고 짖어서 불쾌감을 표시하고 교육하는데 자칫 아기들의 움켜쥠과 찰싹 때리는 행위를 불쾌하게 받아들인다면 공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몇 번 마주쳐 본 개들도 무례하게 굴면 서로 짖고 달려들려는데 자기 털을 세게 당기는 아기를 우쭈쭈 해줄 리 만무하다. [7] 진돗개는 치악력이 덩치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다. [8] 대형견이 안전해서가 아니라 대형견 수가 적어서이다. [9] 실제로 동물의 입 안에는 많은 세균이 있다. 그 중 일부 세균은 사람에게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데 개물림사고로 인해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심지어 개가 핥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한 사람이 보고될 정도. [10] 들개 서식지, 들개 이동경로에 들어가지 않는 게 좋다. [11] 다만 예외적으로 추격형 광견병에 걸린 동물에게 어그로가 끌릴 경우 등을 보이더라도 최대한 빠르게 도망쳐야한다. 추격형 광견병에 걸린 동물은 초반에 전력으로 뛰지 않고 느리게 조깅하듯이 뛰는데 이 시간 안에 전속력으로 뛰어야 교상당할 확률이 줄어든다. [12] 당장 입에 연필과 그보다 큰 유리컵을 비교해가며 물어보면 알겠지만 무는 행위는 팔이나 다리, 목 같은 막대처럼 긴 부위를 무는 게 제일 쉽다. 팔로 목을 감싸 웅크리면 몸이 둥근 형태를 유지하게 됨으로 물림 사고에서 비교적 덜 다칠 수 있다. [이웅종] 이웅종 출연 뉴스 [14] 저먼 셰퍼드의 점프력이 2.5m이다. [15] 다만 자신이 의도치 않게 개한테 쫓기고 있을 경우 긴급피난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고의적으로 개를 건드려 개한테 쫓기면 긴급피난이 적용되지 않는다. [16] 실제로 나무판자로 개의 뇌를 정밀타격해 개를 죽인 사람이 있었다. 이 사례의 경우 개를 죽이지 않았다면 사람의 사망이 확실시되었던 상황이라 당사자는 처벌받지 않았다. [이웅종]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