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고사성어 | ||||
苛 | 政 | 猛 | 於 | 虎 |
가혹할 가 | 정사 정 | 사나울 맹 | 어조사 어 | 범 호 |
언어별 명칭 | ||
<colbgcolor=#808080><colcolor=#ffffff> 중국어 | kē zhèng měng yú hǔ(커정멍위후) | |
일본어 | かせいはとらよりもたけし(카세이와 토라요리모 타케시, 苛政は虎よりも猛し) |
2. 의미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
3. 설명
가렴주구와 함께 특히 지방에서, 관리들이 혹독하게 세금을 징수하거나, 부역을 강요하고, 갖가지 명목으로 재물을 뜯어내거나 이를 지키지 못하면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을 내리는 등의 폭정을 저질러 백성들이 살아가기 힘든 정치적 상황을 일컫는 말이다.비슷한 의미로는 무이이야가 있다.
4. 출전
《 예기》 <단궁 하편(檀弓 下篇)>.5. 유래
【원문】 孔子過泰山側 有婦人哭於墓者而哀 夫子 式而聽之 使子路問之曰,
子之哭也 壹似重有憂者. 而曰 然 昔者 吾舅死於虎 吾夫又死焉 今吾子又死焉.
夫子曰, 何爲不去也. 曰 無苛政. 夫子曰, 小子識之. 苛政猛於虎也.
【번역】 공자(孔子)께서 제자들과 태산 기슭을 넘을 무렵, 어린아이를 업은 어떤 부인이 무덤들 앞에서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 공자께서 이 소리를 듣고 절을 한 후, 제자인 자로(子路)에게 그 사연을 물어 보라고 했다.
자로: "저... 실례합니다만, 무슨 큰 근심이 있으시길래 그리 울고 계십니까?"
이에 부인이 깜짝 놀라 울음을 그치고 대답하기를, "예, 너무 무섭고 슬픈 곳인지라 울고 있었습니다. 제 시아버님이 몇 년 전 호환으로 돌아가시고 몇 달 전에는 지아비가 호환을 당해 가셨는데, 이번에는 큰아들까지 호랑이에 물려 죽고 말았습니다."
이에 자로에게 부인의 딱한 사연을 들은 공자께서 물으시길,
공자: "그렇습니까? 헌데 그런데도 왜 떠나지 않는 겁니까?"
이에 부인이 한숨을 크게 쉬며 답하기를,
부인: "사실 이곳에는 가혹한 정치[1]가 없기 때문입니다. 포악한 정치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느니 차라리 호환에 시달리는 것이 더 나을 정도입니다."
이를 듣고 공자께서 크게 슬퍼하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공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구나! 이런 호환이 오히려 정치보다 더 낫다 할 정도라니... 모두들 이것을 꼭 기억해 두거라. 이처럼,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서운 것이니라."
의 구절로, 춘추 시대 말, 공자의 고국
노나라 조정의 실세였던 삼환의 일원인 계손씨족의 폭정을 비판하는 비유를 적은 것이다.子之哭也 壹似重有憂者. 而曰 然 昔者 吾舅死於虎 吾夫又死焉 今吾子又死焉.
夫子曰, 何爲不去也. 曰 無苛政. 夫子曰, 小子識之. 苛政猛於虎也.
【번역】 공자(孔子)께서 제자들과 태산 기슭을 넘을 무렵, 어린아이를 업은 어떤 부인이 무덤들 앞에서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 공자께서 이 소리를 듣고 절을 한 후, 제자인 자로(子路)에게 그 사연을 물어 보라고 했다.
자로: "저... 실례합니다만, 무슨 큰 근심이 있으시길래 그리 울고 계십니까?"
이에 부인이 깜짝 놀라 울음을 그치고 대답하기를, "예, 너무 무섭고 슬픈 곳인지라 울고 있었습니다. 제 시아버님이 몇 년 전 호환으로 돌아가시고 몇 달 전에는 지아비가 호환을 당해 가셨는데, 이번에는 큰아들까지 호랑이에 물려 죽고 말았습니다."
이에 자로에게 부인의 딱한 사연을 들은 공자께서 물으시길,
공자: "그렇습니까? 헌데 그런데도 왜 떠나지 않는 겁니까?"
이에 부인이 한숨을 크게 쉬며 답하기를,
부인: "사실 이곳에는 가혹한 정치[1]가 없기 때문입니다. 포악한 정치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느니 차라리 호환에 시달리는 것이 더 나을 정도입니다."
이를 듣고 공자께서 크게 슬퍼하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공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구나! 이런 호환이 오히려 정치보다 더 낫다 할 정도라니... 모두들 이것을 꼭 기억해 두거라. 이처럼,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서운 것이니라."
6. 현실의 사례
폭정이 일상화하여 빈곤이 만연한 에리트레아, 북한,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등을 떠나 미국, 유럽 등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전 유라시아 대륙을 떠도는 사람들의 삶은 기본적인 법과 질서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그들은 가혹한 정치보다 가혹한 환경이 낫다며 난민행을 택하고 있다.19세기 세도정치 당시 조선에서 관리들의 수탈과 토색질로 인한 생활고를 겪게 되자 청나라의 영토에 속한 만주 일대[2]로 이주한 조선 농민들의 사례[3]와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총독부에 의해 토지를 빼앗기고 일본인 지주들과 일본제국에 결탁한 친일 조선인들의 착취 및 수탈로 생활고를 겪게 되어 만주로 이주한 조선인들의 사례도 가정맹어호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