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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친왕(親王)은 한자문화권에서 쓰이는 왕작(王爵)으로, 보편적으로는 황자를 가리키는 왕실 용어로 이해되고 있다. 친왕의 부인은 친왕비라고 한다.2. 유래
친왕은 원래 '작호(爵號)'의 개념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왕(王) 가운데에서도 관제상의 등급을 구분하는 표현이었다. 북주에서 국왕(國王) 작위를 법제화하기 이전까지 위진남북조시대에 왕작은 관제상으로 군왕(郡王)과 현왕(縣王) 두 종류가 있었다. 군왕과 현왕을 구분하기 위해, 하위 작위인 현왕은 반드시 봉호에 현왕임을 명기하는 것이 원칙이 되었고, 군왕은 보통 '군(郡)'자를 생략해서 표기했다. '친왕'은 북위에서 군왕에 시봉(始封)[1]된 황자와, 군왕 작위를 세습한 '번왕(蕃王)'을 구분하기 위해 등장했다. 남조의 양나라에서는 친왕 대신 '정왕(正王)'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정왕을 세습한 사람을 사왕(嗣王), 그 이외의 세습 군왕을 번왕(蕃王) 3종류로 구분했다. 이후 북주에서 국왕 작위가 등장하면서, 국왕은 외국의 군주가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봉호에 '국(國)'자를 생략해서 표기했고, 하위 작위가 된 군왕은 반드시 봉호에 군왕임을 명기하는 것이 원칙이 되었다. 수나라 이후부터는 국왕 작위는 '친왕'과 '사왕' 두 종류로 구분되었다.이러한 구분은 직계 황족과 황실 본가와는 점점 멀어지는 방계 황족들을 차등 대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었다. 직계 황족인 친왕(정왕)과 방계 황족인 사왕 및 번왕은 그 의전상의 서열을 달리했고, 실질적으로도 산계를 낮춘다거나 급여를 낮추는 조치를 취했기에, 이를 관제상에서는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명나라 때는 친왕을 세습하는 적통은 그대로 친왕으로 인정했고, 친왕을 세습하지 못하는 왕자를 군왕으로 책봉했다. 이에 따라 국왕 작위가 친왕으로 단일화되었고, 군왕 또한 국왕과 구분되는 별개의 작위가 아니라 왕작 내 친왕의 하위호환으로 여겨지게 되어, 이전의 다른 왕조들과 달리 친왕과 군왕이 별개의 작위로 취급되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명나라의 경우 친왕은 1글자의 봉호를 군왕은 2글자의 봉호를 사용하여 양자가 자연스럽게 구분될 수 있었기에, 군왕의 봉호 또한 생략해서 부르게 되었다. 왕작이 친왕과 군왕으로 구별된다는 인식은 이처럼 명나라의 작위 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청나라와 일본에서는 친왕이 등급 개념이 아니라 정식 작호에 해당되며, 대한제국 또한 그 영향을 받았다. 베트남에서 왕작은 대왕(大王, Đại vương) 및 왕(王, Vương)으로 구분되었다가, 응우옌 왕조에서 왕 및 군왕(郡王, Quận vương)으로 구분되어 쓰였으며, 친왕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직계 황족을 가리키는 통칭으로만 쓰였다.
3. 사례
대한제국, 청나라, 일본에서 '친왕'은 정식 작호로 쓰였기에 봉호에 항상 '친왕'을 명기했는데, 이 때문에 친왕의 봉호에 무조건 '친왕'을 명기하는 것을 정식 표기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하지만 위에서 살펴봤듯, 명나라 이전의 중원 왕조에서는 친왕은 관제상의 등급 표현에 불과했기에 봉호에 '친'자를 표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3.1. 대한제국
대한제국은 황제 칭호를 선포하면서 친왕 제도를 도입하였다. 종인학교 관제에 친왕 뿐만이 아니라 군왕(郡王)도 함께 언급된 점을 살펴보면 군왕 책봉 또한 고려하여 제도를 설계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대한제국이 13년 만에 끝났기에 군왕 책봉 사례는 없다. 또한 청나라처럼 세습친왕가의 개념이 있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군주의 직계 4대손까지만 종친으로 인정한 조선의 사례나, 흥친왕 책봉 사례를 봤을 때 세습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대한제국에서 친왕들을 호칭할 때 '친'자를 생략해 '○왕'으로 부른 사례가 있기에, 일부에서는 '친'자를 생략하지 않는 일본의 사례와 대비하여 대한제국의 친왕들을 '○친왕'으로 표기하는 것이 일본식 표현이라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공식 문서인 책봉 금책에선 엄연히 '○친왕'으로 명기했고, 도장 또한 '○친왕인(○親王印)'으로 새겼다. 문헌에서 확인되는 사례도 '○친왕' 쪽으로 표기한 사례가 훨씬 많으며, 오히려 '○왕' 쪽이 사례가 적다. 특히 봉호를 지정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대한제국의 친왕 제도는 청나라의 친왕 제도를 참조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제국의 작위 제도가 끝내 완성되지 못했고, 군왕 책봉 사례가 없이 친왕 책봉제도 또한 유지된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기에, 명확한 의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약칭인 '○왕' 표현도 허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의친왕: 1900년 8월 17일 책봉. 귀인 장씨의 소생이자 고종의 5남. 순종의 이복동생이면서, 영친왕의 이복형.
- 영친왕: 1900년 8월 17일 책봉, 1907년 8월 7일 황태자에 책봉되면서 친왕위 폐지. 최종적인 공식 칭호는 '영친왕'이 아닌 황태자였지만, 현재는 관용적으로 보통 영친왕으로 불린다. 의민황태자로도 불리는데, 이는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에서 사적으로 의민(懿愍)이라는 시호를 올렸기 때문이다.
- 완친왕: 1907년 10월 1일 추봉. 고종의 서장자.
- 흥선헌의대원왕: 1907년 10월 1일 추봉.
- 흥친왕: 1910년 8월 15일 책봉( 경술국치 2주 전). 흥선대원왕의 장남이자 고종의 친형.
3.2. 청나라
청나라의 국호와 황제 칭호를 선포하면서, 후금 시절 팔기군의 기주(旗主) 역할을 하던 지위였던 '호쇼이 버이러(和碩貝勒·화석패륵)'를 왕작으로 개편했는데, 원래 호쇼이 버이러 8인 중 상위 4인은 '암바(大) 버이러'로 구분되기도 했으므로, 왕작으로 개편하면서 호쇼이 친왕(和碩親王·화석친왕)과 도로이 기윤왕(多羅郡王·다라군왕) 두 작위로 나눠졌다. 청나라의 친왕과 군왕은 이 두 작위의 약칭에 해당된다. 따라서 청나라에서 사용한 '친왕'에는 딱히 황자라는 의미가 포함된 것이 아니었기에 외번들에게도 '호쇼이 친왕' 작위를 수여할 수 있던 것이다. 왕작은 입관 이후로 기주 지위와는 무관하게 운영되었다.순치제 당시까지는 화남 지방을 외번으로 편제하여, 중앙에서 직할하지 않고 간접통치하는 체제를 구상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때문에 청 초기에는 한족 출신의 항장(降將)이 호쇼이 친왕으로 책봉되기도 했다.
- 평서왕(平西王): 오삼계
- 평남왕(平南王): 상가희(尙可喜)[2]
- 정남왕(靖南王): 경중명 → 경계무(耿繼茂) → 경정충
- 정남왕(定南王): 공유덕[3]
-
의왕(義王): 손가망(孫可望)[4] → 손징기(孫徵淇) → 손징순(孫徵淳)
만주팔기의 기주는 청나라 황실이 독점했기에, 만주족의 친왕 작위 또한 종실에게만 수여하였다. 종실의 왕작은 원래 세습에 제한을 두어 공과에 따라 승강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며, 세습으로만 유지되는 작위는 세습을 거듭할 수록 지위를 낮췄다. 하지만 일부 왕작은 그 작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습하는 특권인 '세습망체(世襲罔替)'가 부여되었는데, 그 혜택을 받는 왕작은 '철모자왕(鐵帽子王)'이라고 불렀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청나라 황실 문서 참조.
3.3. 일본 황실
일본 황실에서는 천황의 직계 자손 중 손자까지는 친왕으로, 증손자 이후의 자손은 왕(王)으로 호칭한다. 여성은 내친왕(內親王, 신자체: 内親王)이라 하며, 증손 이후로는 여왕(女王)이라 한다. 본래 1947년 신헌법 시행 이전까진 5세손까지 친왕·내친왕으로 불렀으나 신헌법 이후로 개정되면서 다이쇼 덴노 직계를 제외한 구황족이 황적이탈로 평민으로 강등된 것이며, 신헌법 시행 이후로 "왕"은 한 명도 태어나지 않고 있다.일본 황실엔 군왕(郡王)이 따로 존재하진 않는다. 한국이나 중국의 방식과 달리 황태자·황태손 등도 친왕으로 부른다는 것이 특기할 점이다. 이땐 '황태자·황태손 ●● 친왕'이라고 한다.
그리고 내친왕이나 여왕은 평민과 결혼하면 칭호가 사라지고 황적이탈하는데, 현재 일본의 귀족제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같은 천황가의 남자와 결혼하지 않는 한 결혼 시 무조건 황족의 신분을 잃는다.
- 데루노미야 시게코 내친왕: 쇼와 덴노와 고준 황후의 장녀. 황족 모리히로 왕과 결혼하여 '모리히로 왕비 시게코 내친왕'으로서 황족 신분을 유지했으나, 1947년 구황족의 황적이탈로 평민 히가시쿠니 시게코가 됨.
- 히사노미야 사치코 내친왕: 쇼와 덴노와 고준 황후의 차녀. 요절.
- 다카노미야 가즈코 내친왕: 쇼와 덴노와 고준 황후의 3녀. 결혼으로 황적이탈하여 평민 다카쓰카사 가즈코가 됨.
- 요리노미야 아츠코 내친왕: 쇼와 덴노와 고준 황후의 4녀. 결혼으로 황적이탈하여 평민 이케다 아츠코가 됨.
- 스가노미야 타카코 내친왕: 쇼와 덴노와 고준 황후의 5녀. 결혼으로 황적이탈하여 평민 시마즈 타카코가 됨.
- 황사 아키시노노미야 후미히토 친왕: 아키히토 상황과 미치코 상황후의 차남.
- 노리노미야 사야코 내친왕: 아키히토 상황과 미치코 상황후의 장녀. 결혼으로 황적이탈하여 평민 구로다 사야코가 됨.
- 마코 내친왕: 후미히토 친왕과 키코 비의 장녀. 결혼으로 황적이탈하여 평민 코무로 마코가 됨.
- 카코 내친왕: 후미히토 친왕과 키코 비의 차녀.
- 도시노미야 아이코 내친왕: 나루히토 천황과 마사코 황후의 무남독녀.
- 히사히토 친왕: 후미히토 친왕과 키코 비의 장남.
[1]
작위를 세습한 경우가 아니라, 처음 봉작된 경우를 가리키는 표현.
[2]
삼번의 난 기간 중 작위를 아들인
상지신에게 강탈당했다.
[3]
남명 정권 군벌인 진왕(晉王) 이정국과 진왕(秦王) 손가망의 공격으로 멸망.
[4]
원래 서(西)나라의 황제를 자칭했던
장헌충의 양위를 받아 황제에 올랐으나, 14일만에 제위를 포기하고
남명으로 투항하여 진왕(秦王)으로 책봉된 특이한 이력이 있는 인물로 정남왕 공유덕을 패망하게 만든 장본인이었다. 그러나 남명 세력 내에서 정쟁에 휘말려 암살시도까지 겪자 청으로 투항해 왕으로 대접받은 것이다. 이후 왕위는 손가망의 양자들에게 세습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