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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작위)

황실 왕실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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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중국사3. 한국사
3.1. 고려
3.1.1. 초기3.1.2. 후기
3.2. 조선
3.2.1. 종친3.2.2. 이성(異姓)
4. 관련 문서

1. 개요

군()은 원래 고대 중국에서 도시국가를 의미한 '()'을 소유한 사람을 가리켰고, 여기서 '임금'이라는 의미가 발생했다. 중세 이후로는 봉작(封爵)으로 도입되어 쓰이기도 했다.

영어로는 Prince 또는 Lord로 번역할 수 있다. 영어에서 Prince는 주로 왕족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어휘이므로, 왕족의 칭호로 사용된 경우에는 Prince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며, 마찬가지로 대군은 Grand Prince로 번역할 수 있다. 또한 영어에서 Lord는 다른 유럽에서 정식 작위를 받지 못한 영주의 칭호를 번역할 때도 사용되는데, 위에서 살펴봤듯 중국에서 군(君)은 중국에선 식읍을 보유하였으나 공식적인 작위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 해당되는 칭호였고, 고려와 조선에서는 오등작과 구별되는 제후국의 작호로 받아들여 시행한 것이기에, 이러한 역사적 의미와 부합되는 번역이라 할 수 있다.

2. 중국사

중국사에서는 도시국가들이 도시 연맹체를 형성하고 점차 그 규모를 확대하여 발전하자 왕(王)· 후(侯)와 같은 다양한 칭호가 등장했는데, 군(君)은 이들을 통칭하는 어휘로 쓰이기도 했다. 전국시대에 이르러 제후들이 왕을 칭하고 후()를 책봉하기 시작하자, 군이란 호칭은 후로 책봉되지 않은 읍의 소유자에 한정되는 칭호로 사용된다.

진나라에선 이십등작 제도가 제정되면서 최고 등급인 철후(徹侯)로 책봉된 제후만이 후(侯) 칭호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후 한나라 때까지 철후(열후)로 책봉되지 못했으나 식읍을 수여한 사람들은 기존의 관례대로 군(君)으로 호칭되었다.

후한 때는 일반적으로 식읍을 수여하면 곧바로 열후(列侯)로 책봉했으나, 여성은 남편이나 자식이 생존 중이라면 호주가 될 수 없어서 열후로 책봉되지 않았기에, 결국 군으로 호칭되는 대상은 보통 여성이 식읍을 받는 경우로 한정되었다.[1] 이로 인하여 중국에서 군(君)은 여성 전용의 작호(爵號)로 받아들여져서, 이후의 왕조들에선 군군(郡君)·현군(縣君)·향군(鄕君)과 같이 방계 황족 여성들이 받는 봉작으로 사용되었다.

3. 한국사

한국사에선 고조선 때부터 예군(穢君·濊君) 남려와 같이 군 칭호를 사용하는 군소세력 수장들이 있었으며, 최초의 봉군 사례는 고구려 때의 양국군(讓國君)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후 고려 초기에 왕자들을 봉군(封君)하였다가, 오등작 제도가 정립되면서 사용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원 간섭기에 고려의 지위가 부마국으로 격하되고, 원나라가 고려의 관제가 천자국의 제도에 맞춰 시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제후국의 실정에 맞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자, 오등작을 폐지하고 봉군제(封君制)를 제정했다. 조선 건국 초기에는 봉군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공(公)–후(侯)–백(伯)을 책봉했으나, 1401년에 이를 모두 폐지하고 군 칭호로 개정했다.

고려와 조선에서는 작위와 관직의 세습이 부정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작위만큼은 세습을 보장했던 중원 왕조와는 대비되는 특징이다. 대신 고위 관료가 죽으면 자손에게 관품이나 지위를 일부 더해주는 경우가 더러 있었는데, 당시에는 이를 '승습(承襲)'으로 불렀다.[2] 승습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선대의 지위나 관품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낮추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봉작의 경우에는 승습이 이뤄질 때마다 새로운 책봉이 이뤄지는 개념이었기에 세대마다 봉호(封號)가 다른 경우도 많다. 조선에서는 대원군과 공신의 사손(嗣孫)에 한정하여 승습이 인정되었다.

또한 두 왕조에서 이성 신하의 봉호는 보통 본관의 지명을 사용했다. 예를 들어 받는 사람의 본관이 남양인 경우 '남양부원군'으로 칭하는 식.[3] 따라서 본관의 지명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중복될 가능성이 있었기에 본관의 옛 지명을 사용하거나, 아예 공식적으로 각 고을마다 그 별명인 별호(別號)를 제정하기도 했으며, 이런 이름들을 통칭하여 읍호(邑號)라고 한다. 읍호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보통 지명을 살짝 변형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받는 사람의 본관이 경주인 경우 경주의 별호인 계림(鷄林)[4]· 월성(月城)·오성(鰲城)[5]·오흥(鰲興) 등으로 칭하고, 안동의 경우 옛 지명인 영가(永嘉)를 따서 영가[6]·영흥(永興)·영안(永安) 등으로 칭했다. 물론 무조건 지명을 변형시켜서 사용했던 것은 아니다. 이숙번은 본관 안성 지명을 그대로 따와서 '안성부원군(安城府院君)'으로 봉작되었고, 적개공신 김면(金沔)의 본관은 광산이었으나 광산의 당시 지명을 그대로 사용한 '광주군(光州君)'으로 봉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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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고려

고려 초기부터 오등작 봉작제(封爵制)가 시행되었음에도 남성 왕족을 대상으로는 군 칭호를 수여하는 봉군제(封君制)를 시행했다.

현종 때부터 왕족들을 대상으로도 오등작 형식의 봉작제가 시행되면서 문종 이전에 완전히 대체되었다. 이후 봉군제는 한동안 쓰이지 않았으나, 원 간섭기 원나라가 기존 고려에서 시행되고 있던 봉작제가 천자의 제도라며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충선왕이 1298년에 봉군제를 제정했다.[7] 공민왕이 1356년에 오등작을 복원했다가, 1362년에 봉군제로 환원했다. 1369년에 오등작을 또다시 시행했으나, 1372년에 봉군제로 환원했다.

3.1.1. 초기

고려 초기에는 왕의 후계자가 아님에도 태자(太子)란 칭호를 받은 다수의 왕자들이 있었다. 이에 정식 후계자는 따로 정윤(正胤)으로 지정해 구분했다. 태자로 책봉되지 않는 왕자들은 봉군되었으나, 출가하여 승려가 된 왕자들은 고승(高僧)들이 받을 수 있던 국사(國師) 칭호가 수여되어 따로 봉군되거나 작위를 받지 않았다.

후대에 충선왕이 제후국의 작위 제도로 봉군제를 제정한 것을 두고, 이를 소급하여 봉군제를 고려 초부터 제후의 작위 개념으로 도입한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시기에는 왕족의 특수 칭호 개념으로 쓰인 것이므로 엄연히 다르다.
  • 군(君)
    태자로 책봉되지 않은 왕자들은 보통 2글자로 된 추상적인 미칭을 봉호로 받아 군으로 봉해졌다.
  • 낭군(郎君)·궁대군(宮大君)·궁군(宮君)·전군(殿君)·부원대군(府院大君)·원군(院君)
    낭군은 정식으로 봉군되기 전인 어린 시절에 불렸던 별명으로, 보통 왕자의 출생지나 외척의 본관 또는 거처의 이름을 따왔다. 그 외에도 정식 칭호가 아니라 대체로 자신의 거처에서 따온 궁호였고, 정식 칭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실전(失傳)되어 기록되지 못한 것으로 추측된다. 《 고려사》에는 원군 계통 칭호가 고려 초기에도 정식으로 쓰인 것처럼 기술되지만 실제 확인되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궁호의 일종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원군과 부원대군이 후대에 등장한 부원군 대군의 기원이 되는 작호(爵號)였기 때문에 《고려사》 찬자들이 이를 소급해 본 것으로 짐작된다.
  • 소군(小君)
    정식 후궁·이 아닌 궁녀 천민 출신 폐첩(嬖妾) 소생인 왕족의 사생아로, 고려에서 이들은 공식적으론 왕족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승려로 출가시켜 출가한 절의 이름을 따와 ○○소군으로 칭했다. 현종이 유년기에 천추태후의 견제를 받아 신혈사로 쫓겨나 신혈소군으로 불렸으나, 현종의 경우 정식 혼인 관계에 따라 출생하지 않았기에 사생아로 취급되었을 뿐 부모가 모두 왕족이므로 그 신분이 유지되었고, 광종 계열의 왕가가 단절되어가는 상황까지 겹쳐 왕으로 즉위할 수 있었다.

경종 이후부터는 정식 후계자가 아닌 태자는 책봉되지 않았으며, 1031년 현종이 자신의 4남 왕기(王基)를 개성국공(開城國公)으로 책봉한 것을 시작으로 왕족들도 일반 신하들처럼 오등작 계통의 작위를 수여하기 시작했고, 정종(靖宗)의 왕자인 애상군(哀殤君)을 마지막으로 왕자를 봉군하는 관례가 완전히 사라졌다. 이를 두고 학자들은 문종 이후로는 봉작제(封爵制)가 정립되었다고 하는데, 이성(異姓) 신하들은 '○○현개국후(縣開國侯)'처럼 개국작(開國爵) 형식으로 책봉되었으나, 왕족들은 개국작이 아닌 '○○공'·'○○후'·'○○백' 형태인 3등작만 책봉되고 미혼 왕족들에겐 작위에 준하는 개념으로 사도(司徒)나 사공(司空)직이 제수되어 뚜렷한 구분이 있었다.

3.1.2. 후기

봉작제 시행 당시 이성(異姓) 신하의 작위는 개국작 형식으로 수여하여 왕족과는 차이를 두던 것과 달리, 봉군제에선 작호를 별도로 두진 않았다. 하지만 종실제군(宗室諸君)과 이성제군(異姓諸君)의 서열 구분은 있었는데, 종실제군은 종2품 정윤으로 봉해졌더라도 정승(政丞)보다 서열이 위였으며, 이성제군은 자신의 품계를 그대로 따랐다.
  • 대군(大君)
  • 원군(院君) : 정1품
  • 제군(諸君) : 종1품
  • 원윤(元尹) : 정2품(종실제군), 종2품(이성제군)
  • 정윤(正尹) : 종2품(종실제군), 정3품(이성제군)

대군은 실제로는 부원대군(府院大君)으로 쓰였고, 원군은 실제로는 부원군(府院君)으로 쓰였으며, 종1품은 실제로는 그냥 군(君)으로만 쓰였다. 제군(諸君)이란 표현은 봉군된 사람들 전체를 아우르는 통칭이다. 원윤과 정윤은 기존에 미혼 왕족에게 주어지던 사도(司徒)와 사공(司空)을 대체한 것으로 보는 의견이 있다. 《고려사》에 따르면 충선왕이 관제를 도입한 당시에는 부원대군과 부원군은 종실제군 전용 작호였지만, 실제로는 충선왕 당시부터 이성 신하가 부원군으로 봉해졌고 노책이 부원대군으로 봉해진 사례도 있다. 봉군된 이들은 식읍과 별도로 해당 품계의 재추와 동일한 녹봉을 받는 특혜가 주어졌다. 공민왕이 오등작을 시행했다가 다시 봉군제로 복귀한 1362년에 이성 신하는 정1품일때 부원군에 봉하고 종1품일때 군으로 봉하는 것으로 제한했다.

봉군제가 시행되면서 책봉의 원칙이 사라졌는데, 이는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을 의도한 면도 있고 무너질 수밖에 없던 면도 있었다. 기존 봉작제에선 왕족의 작위 수여 대상이 왕자나 국구·부마로 한정되었고 그 세습도 불가능하여 방계 왕족이 작위를 수여하기 위해선 족내혼이 사실상 강제되었으나, 봉군제를 시행하면서 그 원칙을 무너뜨리고 세습의 요건 자체도 없애고자 왕족은 세대와 항렬 구분 없이 모두 봉군했다. 한편으로는 부원배들이 원나라를 통해 압력을 넣어 자신에게 관직과 식읍을 수여하고 본관이나 고향을 승격시키라는 등의 요구를 했는데, 기존에 공신 칭호와 식읍 수여는 공적에 따른 보상으로 수반되는 것이었고 작위는 명목상의 식읍이 수여되면서 관례에 따라 함께 책봉되는 개념이었으나, 이때에는 부원배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봉군하거나 공신 칭호를 수여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8] 원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난 뒤에도 국정 혼란이 지속되고 권문세족들의 이권 장악이 심화되었으므로 이러한 무원칙과 남용은 끝내 시정되지 않았고, 결국 조선 초기까지 이어졌다.

봉군제가 시행되고 있던 시점이자 공양왕 즉위 직후인 1390년에 특이한 사례가 있다. 공양왕은 폐가입진의 명분을 내세워 자신을 옹립한 흥국사 9공신들에게 이례적인 칭호를 수여했는데, 이성계를 화령군개국충의백(和寧郡開國忠義伯), 심덕부를 청성군충의백(靑城郡忠義伯), 정몽주·지용기(池湧奇)· 성석린· 박위· 정도전· 조준· 설장수는 ○○○충의군(忠義君)으로 봉했다. 작위의 서열로 보면 개국충의백(開國忠義伯)–충의백(忠義伯)–충의군(忠義君) 3종류가 확인되고, 칭호는 이전 이성(異姓) 오등작의 개국작(開國爵) 형식이다. 이후 정몽주를 충의백으로 격상시킨 것 이외엔 공양왕 대의 봉군 사례들이 기존 봉군제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폐가입진의 변칙적 즉위로 인한 특례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지용기·설장수·박위·정도전는 《 고려사》에는 봉호가 생략되어 '충의군(忠義君)'으로만 호칭되는데, 4명 모두 고려 말에 이성계와 정몽주 간의 정쟁에 휘말려 삭훈된 적이 있기 때문에 봉호가 생략된 것으로 판단된다. 《 삼봉집》에 따르면 당초 정도전은 봉화현충의군(奉化縣忠義君)으로 봉해졌으나 이후 봉화군충의군(奉化郡忠義君)이 되었는데, 정도전의 본관인 봉화군이 그전까지는 속현이었다가 1390년에 주현으로 승격해 봉화군이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른 3명은 달리 확인되는 기록이 없는데, 지용기(본관 충주)와 박위(본관 밀양)는 정식으로 봉군되기 전에 이미 탄핵을 당하여 삭훈된 것으로 보인다. 설장수의 경우 위구르계 귀화인이라는 특성 때문에 본관이 없어서 사연이 복잡해졌다.[9] 아버지 설손(偰遜)은 부원후(富原侯)에 봉해진 적이 있어 설장수 본인도 부원현(富原縣)[10]을 봉호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설장수 자신은 조선 초기에 연산부원군(燕山府院君)으로 봉해졌던 점에서 고려 말부터 연산현(燕山縣)[11]을 봉호로 사용했던 것일 가능성도 있다.[12]

3.2. 조선

조선은 개국 직후인 1392년 7월 28일에 전 고려왕 왕요(王瑤)를 공양군(恭讓君)으로, 왕요의 동생 왕우(王瑀)를 귀의군(歸義君)으로 봉했다.[13] 또한 정1품 재추 중 개국공신인 3인을 백(伯)으로 봉하고 그 외의 공신들은 군(君)으로 봉했다. 8월 7일에는 왕자와 부마를 군으로 봉했다. 조선 초기의 백은 그 책봉 기준이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고,[14] 정1품 명예직에 제수된 원로 인사나 외척은 대체로 부원군으로 봉해졌다.[15] 즉, 고려 때 수여된 봉작을 그대로 인정하진 않았으며 이왕삼각의 특수사례로 볼 수 있는 공양군·귀의군을 제외하면 백·부원군·군 3종류의 작위를 시행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공양군은 교살되었고, 귀의군은 왕우의 아들 왕조에게 세습되었지만 1차 왕자의 난 때 왕조가 후사없이 죽어서 단절되었다.[16] 왕자의 난 직후인 1398년 9월 1일에 왕자는 공(公)으로 그 외 종친과 부마는 후(侯)로 책봉하여 백(伯)의 위에 두었는데, 왕실의 위상을 백관의 위에 두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태종 즉위 직후인 1401년에 공·후·백을 폐지하여 왕자는 부원대군, 정1품은 부원군, 그 이외는 군으로 고쳤다. 부원대군은 재도입된 시점부터 약칭인 '대군'만 쓰여 사실상 대군으로 공식화되었다. 세종 이후 관제가 정립되면서 조선의 봉군제는 아래와 같은 형태가 되었다.
관품
종친부(宗親府) <colbgcolor=white,#505050>
충훈부(忠勳府)
<colbgcolor=white,#505050>
의빈부(儀賓府)
<colbgcolor=white,#505050>
대상
세자의 자손
대군의 자손
왕자군의 자손
공신· 국구 부마
<colbgcolor=white,#505050> 무품
(無品)
대군(大君) 왕의 중자(衆子) 대원군(大院君)
군(君) 왕의 서자로 일명 왕자군(王子君)
정1품 중자 [17] 부원군(府院君)
군(君)
위(尉)
종1품 서자 적장자(嫡長子)
정2품 적장손 적장자
종2품 중손(衆孫) 중자·적장증손 적장손
정3품 도정(都正) [18] 부위(副尉)
정(正) 중증손(衆曾孫) 중손 중자·적장증손 첨위(僉尉)
종3품 부정(副正) [19] 중증손 중손
정4품 수(守) 서자 중증손
<외척의 초수(初授) 품작>
국구(國舅): 정1품 ○○부원군
공주(公主)부마: 종1품 ○○위
옹주(翁主)부마: 종2품 ○○위
군주(郡主)부마: 정3품 ○○부위
현주(縣主)부마: 종3품 ○○첨위
종4품 부수(副守) 얼자 서자
정5품 령(令) 얼자
종5품 부령(副令) 종친의 서얼
정6품 감(監)
이 표는 처음 품작을 받는 때를 의미하는 초수(初授)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상위로 승진하거나 사후 추증되는 것도 가능했다. 종친과 외명부는 본인의 항렬 관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품작을 받는다. 왕의 자녀는 7세, 왕손은 10세, 왕의 증손은 15세, 왕의 현손은 20세 때 품작을 받는 것이 원칙으로, 이는 부마도 마찬가지였다. 단, 대원군과 공신의 사손(嗣孫)은 초수되는 것이 아니라 선친이 죽은 뒤에 품작을 승습(承襲)한다.

3.2.1. 종친

1412년에 태종이 종친 봉군법을 정하면서 정1품 왕자는 대군, 정1품 방계 종친은 부원군, 종1품은 , 종2품 이상은 원윤(元尹), 정3품은 부원윤(副元尹), 종3품은 정윤(正尹), 정4품은 부정윤(副正尹)이 되었다. 왕자는 적비(嫡妃) 소생이면 대군, 정식으로 내명부 봉작을 받은 후궁인 빈잉(嬪媵) 소생이면 군, 양인 신분이지만 정식 후궁은 아닌 궁인(宮人) 소생이면 정윤, 천인 신분인 궁인 소생이면 부정윤을 초수하도록 했다. 또한 왕의 형제는 대군으로 하면서,[20] 그 적장자는 군, 중자(衆子)는 원윤, 서자(庶子)는 정윤을 초수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후로 태조의 직계 후손이 아닌 종친은 원칙적으로 봉군을 배제하도록 정했다.[21] 1414년에 궁인 소생의 왕자는 생모의 신분에 관계없이 원윤으로, 대군의 중자는 정2품 군으로 초수하도록 고쳤다. 이때 대군의 서장자는 원윤, 서중자는 부원윤, 얼장자는 정윤, 얼중자는 부정윤을 초수하도록 통일하여, 천첩 소생의 얼자(孼子)도 종친 신분을 갖게 되었다. 1417년부터는 궁인 소생의 왕자도 군으로 봉작했다.

건국 초에는 추상적인 미칭으로 왕자의 존호를 정했다. 1418년에 성녕대군이 죽자 '변한소경공(卞韓昭頃公)'으로 증시(贈諡)한 것으로 시작으로, 진안군은 '진한정효공(辰韓定孝公)'으로, 익안군은 '마한안양공(馬韓安襄公)'으로 시호를 내리는 등, 종친의 시호를 부를 경우에는 삼한의 국명을 더했다. 실제 의도는 정종 연간에 왕자를 공작으로 책봉했던 예에 맞춰, 시호에 '공(公)'자를 붙이는 관례를 이용해 "국(읍)호+시호+공" 형식의 봉작처럼 보이게 하려던 것으로 보이는데,[22] 이러한 관례는 1437년에 폐기되었다. 1428년부터 세종의 왕자들을 시작으로, 왕자의 봉호는 전국 각지의 읍호로 정해졌다.[23] 방계 종친은 원래 부곡(部曲)·향(鄕)·리(里)의 지명을 쓰는 것으로 적통 종친과 구분하고자 했으나, 그와 달리 왕손 이하는 대체로 어머니의 본관에서 따온 읍호를 사용하는 관례가 정착되었으며, 양자로 입적된 종친은 경우 생모가 아닌 법적 어머니인 적모의 본관을 따랐다.[24]

종친에 관한 사무는 재내제군소(在內諸君所)라는 비정식 기구에서 관장해오다가, 1414년에 정식 기구로 개편되면서 재내제군부(在內諸君府)로 바뀌었는데, 본격적으로 기능이 확장된 것은 세종이 1430년에 종친부(宗親府)로 개편한 뒤였다. 1443년에 종친의 산계를 정하고 모두 종친부에 소속시켰으며, 왕자를 승습하는 사손(嗣孫)만 봉군하도록 제한하고, 왕자를 승습하지 않는 2품 이상의 방계 종친은 윤(尹)으로 봉작했다. 그 이하인 3품은 정(正), 4품은 령(令), 5품은 감(監), 6품은 장(長)으로 통일했다. 이 시점 이후부터 종친은 더 이상 부원군으로 격상되지 않았다. 또한 왕자는 적서의 구분 없이 모두 정1품이지만 자급을 수여하지 않는, 백관 위의 최고 서열 품계로 격상시켰다. 경국대전에선 아예 정1품의 상위로 표기하기 시작했고, 근래에는 이러한 지위를 '무품(無品)'으로 통칭하고 있다.[25] 세자의 중자와 서자는 법제상으론 정2품 품계로 초수되어야 했으나, 실제로는 각각 정1품과 종1품 품계로 초수되었다.

1457년에 세조가 봉군되지 않은 1품으로 경(卿)을 신설하고, 각 품계의 정·종을 구별하고자 종품계의 작호(爵號)에는 '부(副)'자를 더했다. 1466년 무렵에는 정3품 당상이 도정(都正)으로 구별되었고, 4품 작호는 수(守), 5품은 령(令), 6품은 감(監)으로 개편되었다. 특히 1467년 무렵부터 왕자를 승습하지 않는 2품 이상의 방계 종친인 경(卿)·부경(副卿)·윤(尹)·부윤(副尹) 또한 모두 봉군되기 시작했다. 이로써 경국대전에서 정립된 종친부 관제가 완성되었다.

이와 같은 종친부 관제가 정립되면서, 조선에서는 고려와 다르게 궁녀 천민 출신 시녀가 왕의 자녀를 낳으면 후궁으로 승격되어 신분을 보장받게 되었고, 그 소생 또한 사생아로 취급되지 않고 서자녀로 대우받았다. 다른 종친의 서얼도 일단은 종친으로 대우했다. 이에 따라 고려처럼 사생아로 취급해 소군이나 택주로 만드는 일은 사라졌다. 하지만 서얼의 자녀는 대군의 손자일 경우에만 종친으로 인정되었고 그 외에는 정처나 다른 종친의 양자로 입적하여 신분이 바뀌지 않은 이상 종친으로 인정되지 않았다.[26] 또한 서얼이 입적을 통해 적자(嫡子) 신분이 되었어도 그 생모가 양인일 경우에는 일반적인 초수 규정보다 한 품계를 낮추고, 천인일 경우에는 규정보다 두 품계를 낮추는 차별이 법으로 규정되었으며, 그 자손 또한 선친에게 적용된 불이익이 그대로 이어졌다.

제도상 법제화되지는 않았으나, 방계 왕족이 선왕의 양자로 입적하여 왕으로 즉위하면 왕의 생부는 대원군으로 추봉하여 대군과 같은 격으로 예우하고, 생모는 부대부인(府大夫人)으로 격상시켰다. 덕흥대원군의 적통 후손인 사손은 증손자까지 정3품 당상의 품계로 초수되었으나 군(君)으로 봉작되고 의전상으로는 대군에 준하는 예우를 받았으며, 그 이후로는 모두 돈녕부(敦寧府)의 정3품 당상 도정(都正)을 승습하는 특례가 주어졌다. 1819년에 순조가 대원군의 사손은 종친부 정1품 군(君)을 승습(承襲)하도록 고쳤다.[27] 대체로 대원군들은 친아들이 즉위한 시점에는 이미 고인이었으나, 흥선대원군만 예외였고 결국 살아생전 대원군으로 격상되어 대군의 예우를 받은 유일한 사례가 되었다.

1869년에 종친부가 개편되면서 부정 이하의 작호는 폐지되어 해당 품계만 수여했고, 1894년에는 종친부를 종정부(宗正府)로 개편했다. 1897년에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왕자를 친왕으로 책봉하기 시작했으나, 방계 종친을 군으로 봉작하는 제도는 대한제국이 망할 때까지 유지되었다.

3.2.2. 이성(異姓)

조선 초기까지 이성 신하의 봉작은 대상이 분명하지 못했는데,[28] 1400년에 종실·외척·공신 외에는 봉군하지 말 것을 청하는 문하부(門下府)의 상소가 등장한 이후로는 외척·공신이 아닌 이성 신하가 봉군되는 사례가 사라졌다. 참고로 원종공신은 애초에 봉군 대상이 아니다. 외척은 1409년에 봉군을 중단했다가 이듬해 다시 재개되었지만, 1412년에 다시 봉군이 폐지되면서 그 이후로 외척은 국구와 부마만 봉군되고, 다른 종친의 외척은 돈녕부(敦寧府)의 산계만 받았다.

세종은 이성 봉군에 회의적이었고, 여러 차례 이성 봉군 폐지를 시사했다. 1444년에 공신 및 외척 봉군 철폐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때 시범적으로 부마 봉군이 폐지된다. 그 이후로 한동안 부마에게 부마부(駙馬府)의 산계만 주었으나, 문종이 즉위한 1450년에 이조(吏曹)에서 부마들의 고유 칭호가 없어 혼동된다는 이유로 '○○위()'로 봉작할 것을 건의하면서 형식만 봉군이 아닐 뿐인 부마 봉군이 사실상 부활했다.[29] 이처럼 부마 봉군 폐지가 실패하면서 이성 봉군 철폐는 흐지부지되었다. 1466년에 부마부를 의빈부로 개편하면서 공주의 부마는 의빈(儀賓)으로 종1품을, 옹주의 부마는 승빈(承賓)으로 종2품을, 세자의 적녀인 군주의 부마는 부빈(副賓)으로 종3품을, 세자의 서녀인 현주의 부마는 첨빈(僉賓)으로 종4품을 초수하여 부마를 분류했다. 1484년에 세자의 부마는 이러한 분류에 따라 작호(爵號)를 달리하여, 부빈은 '○○부위'로 봉하여 정3품 당상 품계를 초수하고, 첨빈은 '○○첨위'로 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1485년에 경국대전이 반포되었을 때 첨빈은 종3품 첨위에 초수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1869년에 위를 모두 정1품으로, 부위와 첨위를 모두 종1품으로 격상했다.

조선 초기에 부원군은 봉군된 사람이 정1품에 이르면 격상되는 칭호였다. 태조 때에는 산계가 정1품이 아니더라도, 맡고 있는 실직(實職)이나 산직(散職)이 정1품일 경우에는 부원군이 되었다. 전·현직 관료의 신분을 산계에 맞춰 예우하는 관례가 형성되기 시작한 태종 이후로 정1품 산계를 가진 경우에만 부원군이 되었고, 그렇지 못한 기존의 부원군은 일반 군으로 개정된 것이 확인된다. 또한 세종 이후로는 방계 종친이 부원군으로 격상되지 않게 되어, 이성 봉군의 전용 봉작이 되었다. 세조는 부원군이 생소한 칭호라서 외교 현장에선 사용할 수 없다는 명분을 들면서 부원군 칭호에 시종일관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는데, 결국 1466년에 부원군을 폐지하여 군으로 통폐합했다. 하지만 예종이 즉위한 1469년에 부원군 부활을 요청하는 이조의 건의가 승인을 받아, 이듬해에 성종이 즉위한 뒤에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1401년에 봉군제가 개편된 이래 공신 봉군에서 먼저 눈에 들어오는 혜택은 실직을 받지 못해도 봉군을 실직으로 받아 현직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30] 예종 때에는 공신의 실직 봉군 정원을 30명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31] 또한 본인의 공적으로 친히 책록된 '친공신(親功臣)'은 죽은 뒤에 정2품 이상으로 추증되는 관례가 있어서 생전에 종2품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삭훈되지 않은 이상 군으로 추봉되는 것은 보장되었는데, 1471년에 성종이 이를 공식적으로 법제화했다.

조선에선 6품 이상 관리의 3대를 추증해주는 추증법(追贈法)을 시행했고, 공신은 수여한 공신호와 등급에 따라서 직계 존·비속 3대까지 관품이 가자(加資)되는 혜택까지 주어졌지만, 봉군 여부는 딱히 규정되지 않았다. 1470년에 성종이 공신의 적장 후손인 사손(嗣孫)은 그 아버지가 죽은 뒤에 승습을 통하여 봉군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와 같이 승습을 통해 봉군되는 경우를 '승습군(承襲君)'이라 불렀는데 충훈부 군이 종2품부터였으므로 자신의 관품 또한 종2품 이상이어야 했다. 그리고 친공신의 작고한 부친인 선고(先考)를 보조공신(補祚功臣)으로 추증하면서 봉군하도록 규정했다.[32]

조선 초기의 국구 중엔 정1품이 아니라서 부원군으로 봉작되지 못하다가 나중에 정1품으로 승진하여 부원군이 된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성종 이후로 국구는 돈녕부의 수장인 정1품 영돈녕부사를 맡는 관례가 정착되면서 국구는 무조건 정1품인 신분이 되었다. 태조의 계비 신덕왕후 단종의 정비 정순왕후 숙종 때에서야 비로소 멀쩡한 왕후(王后)로 추존될 수 있었는데, 두 왕후의 부친 또한 숙종 때 당시의 관례에 따라 정1품 영돈녕부사 및 부원군으로 추증되었다. 하지만 공신과 다르게 국구를 포함한 외척의 적통 자손은 승습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처럼 공신 봉군의 대상이 확대된 1470년 이후, 부원군은 정1품 국구나 친공신인 경우에만 생전에 봉작되었고, 부원군으로 추봉되는 경우는 국구를 포함하여 친공신과 보조공신으로 사후 추증된 친공신의 부친이 생전 품계와 증직된 품계를 합쳐 정1품에 이를 때로 한정되었다. 승습군은 아버지가 부원군이더라도 그 자신은 친공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구가 되지 않는 이상 정1품이 되었어도 부원군으로 격상되지는 않았다.

1894년에 돈녕부를 돈녕원(敦寧院)으로 격하하여 종정부에 부속시켰고, 충훈부는 1894년에 기공국(紀功局)으로 격하되어 의정부의 산하 조직이 되었다. 대한제국 때인 1899년에 의정부 기공국이 표훈원(表勳院)으로 독립했는데, 서구의 제도를 따라 훈장 제도가 도입되면서 표훈원은 훈장에 관한 사무를 주관했다. 국구를 부원군으로 봉작하는 것은 이어졌고, 심순택 공작으로 책봉한 사례가 있으나, 대한제국이 13년 만에 망하면서 이성 봉작 제도는 구체화되지 못했다.

4. 관련 문서



[1] 하태후의 모 무양군, 동탁의 모 지양군 등. [2] 고려 당시의 승습 규정이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은 관계로 정확한 원리를 알 수는 없으나, 당시의 금석문을 통해 선대의 산계와 봉작을 승습한 사례들이 파악된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원칙적으로 부마가 되지 않는 이상 작위를 받을 수 없는 방계 종친에게 그 선친보다 낮은 작위가 수여된 사례들은 승습에 해당되는 것임을 추론할 수도 있다. [3] 고려에서는 기존 본관과 다른 곳에 봉해져 본관이 갈라지는 일이 종종 발생했는데 이것이 본관 분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 [4] 계림은 신라의 별칭이나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를 지칭하기도 한다. [5] 오성과 한음의 오성은 경주 이씨 이항복이 오성부원군에 봉해졌기에 여기서 따온 것이다. 오성을 호로 오인하기도 하지만 이항복의 호는 백사(白沙)이다. [6] 안동 권씨 권부, 권율이 각각 고려와 조선에서 영가부원군에 봉해졌다. [7] 맹자》만장 하편 2장에 군(君)을 천자가 아닌 제후가 내릴 수 있는 작위로 소개하는 대목이 있는데, 이 기록이 비록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 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영감을 받아 제후국의 제도로써 봉군제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8] 더 정확히는 산계·산직과 식읍을 수여하기 위해 봉군하고 행정구역 승격과 공신전 등 토지 수여 같은 특례를 위해 공신으로 만든 것이다. 고려 말의 신진사대부들은 작위와 특전을 수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신 칭호를 남발한다고 진단하고, 중국의 책봉 사례에 따라 이성 봉군을 공신 봉군으로 한정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봉작제 시행 당시의 고려나 중국에서도 작위는 공적에 따른 보상으로 주어지는 식읍과 그 규모에 따르는 것이지, 공신으로 책봉되어야 주어지는 부상인 개념은 아니었다. 아무튼 신진사대부들의 이러한 논리는 조선에선 수용되어 결국 공신 봉군 원칙이 실현되었다. [9] 고려 말의 귀화인들은 본관을 지정받지 못했고, 조선 건국 이후에야 이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제기되어 본관이 하사되었는데, 설장수 역시 귀화인이라 조선 건국 이전에는 본관이 없었다. [10] 오늘날 서울 용산구· 마포구 일대. [11] 오늘날 충청북도 청주시. [12] 연산부원군은 정1품 산직(散職)인 검교문하시중(檢校門下侍中)과 함께 받은 예우상의 봉작이었다. 설장수의 본관은 그 이후인 1396년에 계림(경주)으로 지정되었으며, 현역 관료로 복귀한 뒤에는 종1품 실직(實職)을 맡았기에, 최종적인 봉작은 월성군(月城君)으로 개정되었다. [13] 귀의군은 그 봉토가 마전군(麻田郡)으로 설정되었기에 '마전군귀의군'으로도 불렸다. [14] 왕자의 난 직후에 정1품을 백으로 책봉했다고 표명된 것 이외엔 백작 책봉 조건이 명시된 적이 없는데, 왕자의 난 이전이나 그 이후로도 책봉 당시 정1품이 아닌 인물들이 발견되고 있다. 왕자의 난 이전에는 봉화백(奉化伯) 정도전과 가락백(駕洛伯) 김사행(金師幸)이 해당되고, 이후로도 단양백(丹陽伯) 우현보과 단산백(丹山伯) 이무(李茂) 등이 해당된다. 또한 공신으로 녹훈되지 않았던 인물도 책봉된 사례들이 있어 현재로서는 당시의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사실 책봉 원칙이 불분명한 것은 고려 때 충선왕이 봉군제를 제정한 이래 지속되어 온 일인데, 조선 태종이 외척 봉군을 중단할 때까지 그 원칙이 확립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사례를 분석하는 것만으로 정확한 기준과 예외 사례를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15] 태조 때 부원군을 봉한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는 누락되어 있으나, 실록에 사관들이 작성한 졸기나 《 고려사》에서 확인되는 사례가 있고, 그 외에도 교차 검증이 되는 여말선초의 문집이나 족보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기에, 봉군 사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중요 인물들이 아니라서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 백(伯)으로 봉해진 인물 중에서도 책봉 기사를 확인할 수 없는 사례가 있다. [16] 이후 문종이 고려 왕실의 후예를 다시 찾아냈지만, 그 봉사손들을 봉군하진 않았고 그저 종3품 숭의전사(崇義殿使) 관직만 세습하게 하였다. [17] 1819년부터 대원군의 사손(嗣孫)이 종친부 정1품 군을 승습했다. [18] 종친부 도정은 승진으로 임명되었다. 덕흥대원군의 사손(嗣孫) 가운데 종친 항렬에 해당하는 증손자까지는 종친부 정3품 당상에 초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君)으로 봉해졌고, 의전상으로는 대군과 같은 예우를 받는 특례가 주어졌다. 그 이후의 덕흥대원군 사손은 돈녕부 도정직을 승습하였으나, 1819년부터 대원군의 사손은 항렬에 관계없이 종친부 정1품 군을 승습하도록 개정되었다. [19] 세자의 중증손들은 정3품 당하인 정(正)을 초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실제로 정으로 초수되었으나, 남연군의 아들들은 적장자인 흥녕군을 제외하면 모두 종3품 부정을 초수했다. 이는 남연군의 복잡한 가계가 원인으로 보이는데, 남연군은 사도세자의 서자인 은신군의 양자가 되었지만, 은신군은 사후에 할아버지 항렬에 해당되는 숙종의 서자인 연령군의 사손(嗣孫)으로 지정된 상황이었다. 은신군이 연령군의 양자인 낙천군에게 입적한 것인지가 불분명했기에, 남연군은 사도세자의 양손자가 되면서도 연령군의 사손인 복잡한 가계를 갖게 된 것이다. 이에 따른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원래의 규정보다 낮춰 초수하고 곧바로 승진시키는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흥완군 흥인군은 1929년에 부정으로 초수되어 이듬해 곧바로 도정으로 승진했으며, 흥선대원군 또한 흥선부정에 초수되었다가 흥선정이 되자마자 곧바로 도정으로 승진했다. [20] 이 규정은 사실상 태조의 이복동생인 의안대군을 위한 특례였다. 1872년에 완풍대군 영성대군의 추증 봉작은 의안대군의 예에 따른 사례이다. [21] 이 규정에 따라서 1412년 이전에 봉군되지 못한 태조 4대조의 후손들은 1872년에 소급 추증되었다. [22] 남북조시대 개국작(開國爵)이 등장하면서 개국작 형식의 봉작에는 시호를 결합하지 않고, 시호에는 공(公)자를 결합해 사용하는 관례가 형성되었다. 고려도 이성 신하의 봉작은 개국작 형식이었기에 같은 관례가 정착했으며, 오등작이 철폐되어 봉군이 이뤄진 뒤에도 시호를 봉호에 결합하지 않는 관례가 조선 때까지 이어졌다. 여기서 성녕대군을 예로 들면, '성녕대군·변한소경공'으로 봉호와 시호가 분리되어 쓰이고, '성녕'은 지명이 아니므로 '변한소경공'이 최종 봉작인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착각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미이다. 명나라에서는 중산무녕왕 서달(위국공), 개평충무왕 상우춘(악국공), 동구양무왕 탕화(신국공) 등 개국공신이 죽었을 때 작호를 올려 추봉하고 증시한 예가 있었다. 그러나 '변한소경공'은 의도야 어찌됐든 공식적으로는 어디까지나 시호에 미칭을 더한 것 뿐이었는데, 직접적인 영향은 알 수 없으나 명나라에서 공공연히 대월( 베트남)의 오등작을 비난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3] 가령 수양대군의 '수양'은 해주의 별칭, 금성대군의 '금성'은 나주의 별칭이다. [24] 인평대군과 복천부부인 동복 오씨의 아들들은 봉호가 '복천'의 '복'에서 따온 복녕군· 복창군· 복선군· 복평군으로 정해졌다. 복녕군의 차남인 의원군과 안동군부인 안동 권씨의 적장남인 안흥군은 '안동'의 '안'에서 봉호를 따왔고, 권씨에게 입적된 서자 또한 안계군(安溪君)으로 봉작되었다. [25] 중원 왕조들에서도 품계를 초월한 '백관 위의 최고 서열' 개념의 봉작은 종종 있었고, 고려에서도 상보(尙父) 정승(政承)처럼 동일한 지위가 분명 존재했으나, 이러한 개념의 신분을 지칭하는 용어가 명확하게 정의된 전례가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무품'으로 통칭하고 있으나, 사실 '관직에 관품이 따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나 '관품 자체가 없는 일반 서민(庶民)' 등과 혼동될 여지가 있는 조어법이라 다른 한자문화권 국가에선 쓰이진 않는다. 근래 중국에서는 이를 '초품(超品)'으로 쓰는 경우가 흔한데, 우리나라에서 초품은 보유한 산계보다 높은 관직에 임명된 경우를 가리키는 표현이라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 [26] 물론 이런 경우에는 정처의 양자로 입적해 종친 신분을 이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27] 이 시점부터 대군이나 왕자군의 적통 후손도 봉군 원칙을 뛰어넘어 종2품 군에 초수되는 예외 사례들이 나타난다. [28] 앞서 언급한 대로 충선왕이 봉군제를 시행한 이래 봉군의 원칙이 정립되지 않았고, 고려 말부터 신진사대부들은 종친 봉군의 항렬을 제한하고 이성 봉군은 공신 봉군으로 한정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조선 건국 이후에도 한동안 태조가 고려 왕조의 명사들을 다시 포섭하기 위해 고려의 회군공신을 조선에서 다시 책록한다거나, 공적이 불분명한 사람들을 원종공신으로 편법 책록하고, 치사(致仕)한 원로 대신을 봉군하는 등 고려 말부터 지속되어온 무원칙이 시정되지는 않았다. [29] 부마는 공신으로 책록되면 봉군되었다. [30] 태조실록 편수관 명단, 세종실록 편수관 명단을 보면 기본적으로 관료의 전체 직함은 (공신호)- 산계-관청-본직-겸직-(작위)-성명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세조실록 편수관 명단 한명회의 직함에는 관청과 본직이 없고 그 자리에 대신 군호가 들어가 있다. 봉군을 실직으로 받는 것은 이러한 경우를 말한다. 관청을 쓰지 않는 이유는 실직 봉군은 충훈부의 관직인데 경국대전에 따르면 충훈부 당상은 직함에 관청 명칭을 쓰지 않기 때문이다. 실직을 받으면 군호는 작위 자리로 옮기고 평소에는 칭하지 않다가 실직에서 물러나면 다시 봉군을 실직으로 삼고 군호를 칭하게 되는데, 이것이 반복되면 마치 똑같은 봉군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것처럼 착시 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봉군되지 않은 나머지 고위직에게 이 대신 주어진 혜택이 중추부의 관직을 받는 것이었다. [31] 단종 말에서 예종 초에 이르기까지 정국의 혼란으로 공신이 4번(정난, 좌익, 적개, 익대)이나 책록되어 그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의논이 나온 데는 1차적으로는 봉군에 따르는 재정 부담이 원인으로 추정되나, 성종 때 친공신 중 소임이 없는 실봉군(實封君)을 제수하여 녹봉을 지급하도록 한 기록이 있는 것을 볼 때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다. 이후 조선 후기 순조 연간의 증언에 따르면 친공신은 심지어 치사(은퇴)한 뒤에도 현직 기준으로 녹봉을 받는 것이 규례로 남게 된다. [32] 친공신 선고를 봉군하는 규정은 실록에는 1471년 5월 25일 기사로 실려있으나, 해당 기사는 이미 입법된 사항을 법전으로 명문화하자는 내용이다. 조문의 내용에 따르면, 친공신 선고의 공신호는 1등공신의 경우 순충적덕병의보조공신(純忠積德秉義補祚功臣), 2등공신의 경우 순충적덕보조공신(純忠積德補祚功臣), 3등공신의 경우 순충보조공신(純忠補祚功臣)이다. 1471년 5월 5일에 4등공신의 선고는 3등공신의 예에 따르도록 조치되었으나, 조문에는 누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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