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5-27 19:23:52

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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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

1. 개요

군왕(郡王)은 왕작 중 하나이다. 군왕의 부인은 군왕비라고 한다. 통상 상대적으로 친왕보다 서열이 낮은 왕작으로만 이해되고 있으나, 이는 엄연히 명나라 청나라에 한정해서 옳은 개념이다.

또한 군왕은 보통 국왕이 시행되고 있던 왕조에서 국왕을 세습하지 못하는 방계 황족들에게 책봉된 작위였으나, 이성(異姓) 신하가 책봉된 사례가 일부 발견되는 특징이 있다.

2. 역사

왕작은 수여되는 봉국(封國)의 규모에 따라 국왕(國王)-군왕(郡王)-현왕(縣王) 순의 개별 작위로 나뉘었다. 친왕은 작위가 아니라 그 왕조의 최고 서열 왕작 안에서 구분되는 하위 등급 개념이었다.

한나라 때 왕은 1군(郡)을 봉국(封國)으로 삼는 제후의 작위로 정립되었으나, 조비가 황제가 된 뒤인 224년에 왕의 봉국 규모를 일괄적으로 현(縣)으로 축소했다. 이후 232년부터 다시 왕에게 군 단위의 봉국을 수여했으나, 봉국이 늘어나지 않은 왕도 일부 남았다. 이때까지는 비록 봉국이 현 단위라 하더라도 여전히 왕은 최고 서열의 작위였으므로 굳이 따로 구분해 부를 이유는 없었다.

그러나 서진이 세워질 무렵 오등작이 도입되면서 사정이 달라졌는데, 이때 명목상 군을 봉국으로 삼는 공(公)·후(侯)가 등장했고, 당시에는 제후의 서열이 작호(爵號)의 격에 따라 정해진 것이 아니라 봉국의 규모에 따라 결정되었기에, 왕이라 하더라도 공·후보다 서열이 낮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 결국 이때부터 현 단위를 봉국으로 하는 왕은 그 구분을 위해 '현왕'임을 명기하기 시작했다.

북주에서는 군왕 위로 옛 나라의 국호가 봉호로 지정되는 '국왕'이라는 개념이 생겨났고, 북주의 뒤를 잇고 남북조시대를 끝낸 수나라 때부터는 현왕이 책봉되지 않아, 이후 왕조들에서 왕작은 '국왕'과 '군왕' 두 작위로 정립된다. 국내의 국왕 작위는 황족을 책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1] 요나라 금나라를 제외하면, 내부적으로 책봉되는 '국왕' 작위는 그 봉호에 '국'자를 생략하고 보통 외국의 군주를 책봉하는 경우에만 '국왕'을 명기했다.

직계 종친인 황자와 황자의 작위를 세습한 방계 종친은 그 격을 달리하여 예우했기에, 국왕 작위는 관제상으론 친왕과 사왕(嗣王) 등으로 등급이 나뉘었다. 군왕 작위는 국왕 작위를 세습하지 못하는 황손이나 이례적으로 이성신하가 책봉되는 별개의 작위였다. 따라서 국왕과의 구분을 위해서 현왕 사례와 마찬가지로 '군왕'임을 명기해야 했다.

명나라 때에는 국왕 작위 안에서 친왕과 사왕을 구분하지 않아 등급이 단일화되었으나, 군왕이 사실상 방계 종친을 의미하는 등급의 개념으로 쓰이면서, 국왕과 군왕이 별개의 작위로 구분되지 않고 단순한 왕작의 하위 등급 개념이 되었기에, 모두 봉호에는 '왕'만 표기하게 되었다. 명나라에서 친왕은 1글자의 봉호를, 군왕은 2글자의 봉호를 사용했기에 양자의 구분이 수월한 점도 있다.

청나라는 황제를 선포하면서, 후금 시절 팔기군의 기주(旗主) 역할을 하던 지위였던 '호쇼이 버이러(和碩貝勒·화석패륵)'을 왕작으로 개편했다. 원래 호쇼이 버이러 8인 중 상위 4인은 '암바(大) 버이러'로 구분되기도 했으므로, 왕작으로 개편하면서 호쇼이 친왕(和碩親王·화석친왕)과 도로이 기윤왕(多羅郡王·다라군왕) 두 작위로 나눠졌다. 청나라의 친왕과 군왕은 이 두 작위의 약칭에 해당된다. 만주팔기의 기주는 청나라 황실이 독점했기에 만주족의 도로이 기윤왕 작위 또한 종실에게만 수여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왕작은 입관 이후로 기주 지위와는 무관하게 운영되어, 일부 특출한 공을 세운 만주족 공작은 죽은 뒤에 도로이 기윤왕으로 추봉(追封)되기도 했다.

[1] 송나라의 경우엔 외척이나 일부 공신을 책봉하기도 했으며, 이민족 왕조인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 등에서는 나라를 구성하는 주요 부족장들을 대상으로 왕작을 수여했기에 이러한 원칙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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