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5 11:20:25

OECD/중위 가처분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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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국가별 중위 가처분 소득3. 유의 사항4. 여담

1. 개요

OECD 국가의 균등화 된 중위 가처분 소득을 설명한다.

표를 보기에 앞서 알아둬야 할 개념이 여러 가지 있다. 이 항목의 정식 풀네임(?)은 "균등화 된 가계 중위 가처분소득(equivalised household median disposable income)" 이다. 균등화, 가계, 중위, 가처분소득을 모두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이 수치를 잘못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제일 먼저 균등화 는 서로 다른 가구원수를 가진 가구들의 후생수준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1인 가구 기준으로 표준화한 소득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월 300만원을 버는 2인가구와 4인가구는 단순히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똑같은 소득을 올리는 가구이지만, 실제 생활수준의 차이는 매우 클 것이다. 이런 변수를 통제하기 위해 정해진 공식으로 소득을 가구원수에 따라 나눠 개개인의 후생을 측정하는 것이다. OECD의 기준은 가구원수에 제곱근을 씌워 소득을 나눈다. 다시 말해 비슷한 수준의 생활을 위해서는 2인 가구는 1인 가구의 1.4배, 3인 가구는 1인 가구의 1.7배, 4인 가구는 1인 가구의 2배에 해당하는 소득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보자. 가처분소득이 6천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제곱근 척도의 균등화 가처분소득은 6,000만원÷2 = 3,000만원이다. 즉 6,000만원을 버는 4인가구 한 명 한 명의 후생수준은 3,000만원을 버는 1인가구와 동일하다.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은 소득을 분류하는 여러 가지 기준 중의 하나인데, 후생 수준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 여겨진다. 조금 더 실생활에 와닿게 표현하자면, 일반 시민들이 실제로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이다. 가처분소득을 구하기 위한 공식은 다음과 같다.
시장소득(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 - 공적비소비지출.

어려운 용어가 나왔지만 풀어보면 아주 간단하다. 시장소득은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지만 쉽게 말하면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사적 계약과 관계를 통해 번 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근로계약을 맺고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임금(근로소득), 직접 가게를 열고 장사를 해서 번 돈(사업소득), 주식에 투자하고 받은 배당금(재산소득), 은퇴한 노인이 직장을 다니는 성인 자녀에게 받은 용돈(사적이전소득) 등이다.

공적이전소득은 정부에서 대가없이 제공하는 현금, 현물급여를 의미한다. 우리가 흔히 복지혜택이라고 부르는, 정부가 시민에게 제공하는 일련의 혜택이다. 노인들이 받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의료비, 양육수당, 어린이집 보조금 등등.

공적비소비지출은 정부에서 이전소득과 마찬가지로, 대가없이 가져가는 돈이다. 대표적으로 소득세, 재산세 등 조세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이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가처분소득이란 내가 사적으로 번 돈에 정부에서 뜯어가는 돈을 빼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더한 것이다.

중위(Median)는 정가운데에 위치한 대상을 이른다. 한국 인구 5,000만명을 소득순에 따라 한 줄로 쭉 줄 세운 다음에 정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중위소득자이다.

"균등화 된 가계 중위 가처분소득" 을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다시 한 번 설명하면 이렇다. 인구가 11명, 두 개의 4인가구와 세 개의 1인가구로 이루어진 나라가 있다고 해보자. 이때 4인가구의 가처분소득은 각각 500만원, 300만원이며, 1인가구의 가처분소득은 각각 200만원과 180만원, 100만원이다.

이를 균등화 시키면 이 나라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은 각각 250만원에 해당되는 인구가 4명(500만원 나누기 2), 150만원에 해당되는 인구가 4명(300만원 나누기 2), 200만원이 1명, 180만원이 1명 100만원이 1명이다. 이를 일렬로 쭉 세웠을 때 정가운데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 즉 "균등화 가계 중위 가처분소득" 은 180만원인 것이다.[1]

2. 국가별 중위 가처분 소득

1인당 미국 달러(US$, PPP 기준)
순위 국가 가처분 소득
1 룩셈부르크 47,568$
2 미국 46,625$
3 노르웨이 41,621$
4 스위스 39,264$
5 캐나다 38,582$
6 오스트리아 36,992$
7 네덜란드 35,891$
8 호주 35,518$
9 벨기에 35,153$
10 아이슬란드 34,316$
11 덴마크 33,569$
12 스웨덴 33,472$
13 독일 33,288$
14 뉴질랜드 31,752$
15 아일랜드 30,818$
16 핀란드 30,727$
17 대한민국 30,526$
18 프랑스 29,131$
19 슬로베니아 27,519$
20 이탈리아 26,713$
21 영국 25,383$
22 스페인 25,288$
23 에스토니아 23,660$
24 폴란드 21,904$
25 일본 21,694$
26 체코 21,063$
27 리투아니아 21,034$
28 이스라엘 20,833$
29 포르투갈 19,347$
30 라트비아 18,665$
31 크로아티아 18,607$
32 헝가리 17,584$
33 슬로바키아 16,409$
34 러시아 16,163$
35 루마니아 15,897$
36 그리스 15,501$

출처: Median equivalised disposable income[2][3]

3. 유의 사항

  • 명목환율이 아닌 PPP 환율을 기준으로 환산한 것은 PPP 환율이 물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현실의 생활수준을 더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의 명목환율 계산값과 PPP 환율 계산값이 동일한 건 애시당초 PPP 환율을 계산하는 기준이 미국(달러)이라서 그렇다.
  • 중위 가처분소득은 소득을 기준으로 특정 국가의 생활수준을 측정하는 데 있어 단일 지표로서는 제일 적합하다고 볼 수 있으나 역시 한계가 존재한다. 소득 분배 구조에 따라 중위소득이 큰 차이가 없어도 중위소득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대적 빈곤 문제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각각 인구가 5명인 나라 "A" 와 "B" 가 있고, A의 소득분배는 "5, 5, 6, 8, 10" 이고 B의 소득분배는 "1, 1, 6, 8, 10" 라고 가정했을 때 저소득층의 소득수준은 매우 큰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중위소득은 6으로 동일하다. 그리고 중위값에 해당되는 소득계층과 최상위에 해당되는 소득계층 간의 격차 또한 알 수 없다. 예로 들어 A의 소득분배는 "5, 5, 6, 8, 10" 이고 B의 소득분배는 "5, 5, 6, 30, 50" 일 때도 중위소득은 똑같이 6이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빈곤 갭, 소득 분위 배율 등 다양한 분배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균등화 소득은 균등화를 거치지 않은 가구소득과는 별개로 가구 구조에 큰 영향을 받는다. 단적으로 설명하면, 1인 가구가 많을수록 더 불리하다. 균등화 소득은 가구원수 한 명이 늘어날 때마다 2배, 3배의 소득이 더 필요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액수를 버는 두 사람이 있을 때 이 둘이 각각 가구를 이루고 있을 때보다 하나의 가구로 합쳤을 때 후생 수준이 훨씬 높아지게 된다. 예를 들어 300만원을 버는 두 사람이 각자 살고 있을 때 이 둘의 균등화 소득은 300만원. 반면 살림을 합치면 600만원÷1.4 = 428만원이다. 자세한건 중산층 항목 참고.
  • 한국의 중위소득이 유럽 국가들에 비해 크게 뒤지지 않는 건 1인 가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는 식으로 잘못 호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의 여느 발전형 통계(도시화율, 1인당 GDP 등)든 쉽게 나타나는 인식 지체 현상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가구/1인 가구화가 지난 20년간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2010년대 중반부터는 대부분의 통계가 주요 선진국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1인 가구가 통계에 미반영되었다는 얘기가 있지만, 이미 2019년부터는 반영되고 있으며, 반영 이후에도 중위 소득 자체는 기존값/증가속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선진국의 가구원수의 변화를 감안해 동시기인 2015년 센서스 기준으로 각국 통계를 맞추는 경우, 한국의 2.5인은 미국(2.5인), 일본(2.4인), 유럽 평균(2.3인)과 비슷하다. 소가구화가 진행된 북유럽(2.0인)보다는 많지만, 이 정도면 주요 선진국 수준과 거의 동급이며 한국의 중위 소득 자체가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온 것 맞다. 게다가 비슷한 수준의 국가 중에서 한국의 소가구화 진행속도는 여전히 빠른 수준인데 한국의 중위 소득이 경제 성장과 크게 괴리되지 않고 연동되어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한국의 중위 소득 수준이 높은 수준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다. 다만 한국의 경우 유럽에 비해 고령화가 아직 덜 진행되어 노령층의 비율이 낮고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높기 때문에 가처분소득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4. 여담

  • 노르웨이는 PPP 기준 1인당 GDP에서 미국과 스위스를 앞서는 데도 불구하고 소득에서는 두 나라에 비해 떨어지는데, 이는 노르웨이의 경제-산업구조가 일반적인 선진국과는 많이 달라서 그렇다. 노르웨이는 칠레와 함께 OECD 국가들 중 GDP에서 천연자원 관련 산업 비중이 20%를 넘는 둘뿐인 국가로 지출 측면의 GDP를 기준으로 봐도 순수출의 비중이 20%를 넘는다.
  • 캐나다와 호주도 칠레, 노르웨이만큼은 아니지만 GDP에서 광업(천연자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8%로 절대 작은 규모는 아니다. 호주의 경우 광업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조업보다 높다. 이들 산업의 후방 연쇄 효과, 그리고 대외균형에서 맡는 역할까지 고려했을 때[4] 대단히 큰 이득을 보고 있는 셈.
  • 자국 화폐 단위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 원화가 얼마나 단위가 큰지를 볼 수 있다. 유일하게 천만 단위까지 가있다.

[1] 이 나라의 소득을 일렬로 나열하면 250, 250, 250, 250, 200, 180, 150, 150, 150, 150, 100이다. [2] The following table represents data from OECD's "median disposable income per person" [3] 해당 문서에는 1인당 가처분 소득도 같이 표시되어 있다. [4] 캐나다는 덜하지만 특히 호주는 수출품목에서 천연자원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