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1 15:32:10

CU 삼각김밥 유통기한 조작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2. 경과
2.1. 주작 논란? (사실무근)
3. 결과4. 여파5. 결론6. 여담

1. 개요

2023년 7월 3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모 CU 점포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삼각김밥이 팔렸고 해당 고객(이하 A씨)이 이를 인터넷상에 이슈화하면서 파장을 일으킨 사건. 이른바 "택갈이 사건"이라고도 불린다.

2. 경과

관련 기사

A씨는 평소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자주 사 먹었고 2023년 7월 3일에도 여느 때와 다름 없이 화성의 모 CU에서 본인이 먹을 삼각김밥을 하나 구매했다. 그런데 해당 삼각김밥을 먹어보고 맛과 질감이 매우 이상하길래[1] 혹시나 해서 뒷면의 유통기한을 확인해 보니 유통기한이 7월 4일까지로 적혀 있었다. 그런데 7월 4일이라고 적힌 유통기한 표시는 다른 종이에 적은 것을 삼각김밥 위에 그냥 붙인 것이었고 원래 유통기한 부분이 뜯겨 있었다.[2] 이 때문에 원래 유통기한이 정확히 언제까지였는지 알 수는 없어 보였으나 뜯겨진 부분 밑으로 동글동글하게 적힌 원래 유통기한의 흔적을 통해 대략 언제까지였는지 추측이 가능했는데 7월 3일에 벌어진 일이고 밑 부분이 동글동글한 숫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6월 30일까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유통기한이 3일 지난 시점에서 팔렸고 이를 4일까지 판매하려고 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좀 더 정확한 확인을 위해 A씨는 인근의 타 CU 점포에 가서 한 번 찍어 봐 달라고 부탁했는데 해당 점포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상품이라고 나왔다고 한다.

해당 삼각김밥의 유통기한이 경과되었음을 알아챈 A씨는 문제의 심각김밥을 구매한 점포로 가서 이 점을 해당 점주에게 따졌지만 점주는 엉성하게 답변하면서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거기서 판매하는 다른 삼각김밥도 다시 확인해 보니 다른 제품들도 비슷하게 유통기한을 조작해서 판매했다는 점을 발견했다. 결국 본사에 직접 클레임을 걸었는데 해당 상담원은 일단 해당 점포의 주의를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A씨는 자세한 페널티 상황을 알려 달라고 요구하자 상담원은 그건 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A씨가 식약처에 신고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해당 상담원의 답변이었다. A씨의 경고에 "그럼 우리가 주의를 줄 필요가 없겠네요."라고 답변했다.

상담원을 통해서도 해결이 안 되었다고 판단한 A씨는 삼각김밥 제조사 측에 직접 연락했고 제조사 측도 해당 삼각김밥의 유통기한은 명백한 조작임을 밝혔다. 결국 유통기한 조작+본사의 부적절한 대응에 분노한 A씨는 보배드림에 이 모든 것을 알리는 글을 올렸다. 영문의 이유로 해당 글은 곧바로 삭제되어 흔적조차 남지 않게 되었으나 빠르게 이슈화되면서 타 커뮤니티에도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고 언론에서도 보도되기 시작했다.

2.1. 주작 논란? (사실무근)

물론 이러한 이슈글들이 올라오면 으레 주작 떡밥이 나오듯이 이 글도 초반에는 주작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되었다. 이유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 결제되었다는 사실 때문인데 편의점 운영이나 아르바이트 등을 해 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바코드를 아무리 많이 찍어도 유통기한 경과 안내가 뜨며 찍히지 않는다. 이는 빠르게 상하기 쉬운 신선식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신선식품 전용 특수 바코드 때문으로, "기본 바코드+시간" 구조로 형성되어 있어서 유통기한 시간이 되는 그 순간부터 찍히지 않게 되어 있다. 이 바코드 제도는 2000년대부터 도입되었으며 이 때문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신선식품이 판매되었다는 사실을 못 믿는 이들을 중심으로 주작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A씨는 "미리 준비해 둔 다른 바코드를 찍는 것을 보았다"고 밝혀 주작설을 일축했다.

3. 결과

이 사건이 전국적으로 이슈화되면서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자 CU 측은 해당 점포의 가맹계약을 즉각 해지하고 최종적으로 폐점 조치를 내렸다. 이 모든 것은 사건이 벌어진 지 1주일도 채 안 되서 일어난 것이다.

개드립넷에도 여느 커뮤니티처럼 해당 사건 관련 글이 올라왔는데 해당 글에 CU 운영진 측으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댓글로 본사 측이 취한 구체적인 조치를 언급했다. 문제의 상담원은 즉시 해고 처리되었으며 본사에서 임원을 보내 해당 고객에게 사과하러 갔다고 한다. 회장은 매우 크게 화가 났다는 건 덤이다.

이후 알려진 바에 따르면 A씨는 그래도 본사 측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나름 좋게 넘어갔다는 후문이 있으나 얼마 후 화성시청 위생과에서 점검이 있었고 행정처분이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온 것을 보면 A씨가 직원들 앞에서는 사과를 받아들이고 화해한 척 하면서 뒤에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위생과에서 점검이 나오고 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보통 신고를 해야만 진행되기 때문이다.

해당 점주의 근황은 불명이지만 항간에서는 계약이 강제로 해지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서 CU 측이 해당 점주에게 거액의 위약금을 청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문제의 상담사도 공범이나 마찬가지인 탓에 상담사에게도 단순 해고 처리가 아닌 위약금 등 손해배상이 청구되었을 수도 있다.

사태가 사태라서 CU는 이 사건을 계기로 유통기한 제도를 강화해야만 했다. 위의 주작 논란 문단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신선식품도 바코드를 자체 출력하는 편법으로 결제한 것도 화근이 돼서 CU 측은 점주들의 바코드 자체 출력을 아예 금지했다.

4. 여파

그나마 CU 측이 해당 점포와 빠르게 손절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취해서 일단락되었으니 망정이지 자칫했으면 고작 한 명의 점주가 벌인 일탈로 인해 CU 자체에 악영향을 미쳤을 최악의 사태로 이어졌을 뻔했다.

농담이 아닌데 CU는 점포 수가 1만 개를 넘어가며 대한민국점포수 1위 편의점이라는 기록을 수 년째 보유하고 있고 비단 대한민국뿐 아니라 말레이시아 등 해외에도 진출해서 해외에서도 꾸준히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런 연유로 인해 비록 매출은 GS25에 밀리는 편이지만 대한민국 No.1 편의점이라는 이미지가 국내외로 매우 강한데 이런 CU에서 자칫 사람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3] 일탈 사건이 벌어진다면 그 여파와 파장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는 안 봐도 비디오다.

천만다행인 것은 해당 사건이 외신에 보도되지 않은 것이다. 이게 외신에 보도되어 해외에서까지 이슈화되었으면 파장은 걷잡을 수 없었을 지도 모르는 일인데 이유야 뻔하다. CU가 한국 기업이고 그나마 한국에서는 일이 커져봤자 CU 이미지가 나빠지거나 하는 수준이니 CU가 싫으면 GS25 세븐일레븐 등 타사를 이용하면 그만이지만 한국의 사정과 속내를 잘 알기 어려운 해외에서는 이것이 자칫 "일개 편의점의 문제"가 아닌 "한국 기업의 문제"로 확대해석될 위험이 크고 자칫했으면 아무 죄 없는 타 한국 기업들까지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아주 배제할 수 없다.

위에서 언급된 개드립넷에 올라온 글에는 "GS25는 이 사건을 두고 싱글벙글하면서도 내부 단속 한 번 하는게 아닌가" 하는 뉘앙스의 댓글도 달렸는데 실제 GS25 측에서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 지는 불명이다. 물론 해당 댓글은 우스갯소리에 불과하지만 사건의 전개와 여파를 고려할 때 사실 단순 농담으로 취급하기도 어렵다. 아무리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는 클리셰까지 있다고 해도 CU나 GS25나 양측의 입장에서도 절대 웃고 넘길 수는 없는 노릇인데 양측이 치열하게 1위 경쟁을 하는 와중에서 CU 입장에서는 자칫 GS25한테 손님을 빼앗겼을 수도 있고 GS25 입장에서도 이를 단순히 CU 측의 문제로만 넘기고 만다면 곤란한 게 만에 하나 GS25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진다면 남 일을 두고 웃을 처지가 안 되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GS25도 해외 진출을 한 마당에 해외에서 자칫했으면 GS25에도 불똥이 튀었을 여지가 없지는 않다.

사건으로부터 이틀 후 GS25의 말레이시아 진출이 무산되었다는 기사가 나왔다.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는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이견 차이 때문이며 해당 사건과는 무관하고 그저 우연히 시기가 겹쳤을 뿐이다. 말레이시아 언론에서도 해당 사건은 일체 보도되지 않았다. 허나 현지 언론에서도 해당 사건이 보도되고 이슈화되었다면 GS25도 CU처럼 한국 편의점인지라 GS25의 진출에도 어느 정도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5. 결론

임의로 유통기한을 변조하고 경과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불법이기는 하지만 사실 삼각김밥 몇 개의 유통기한 좀 조작했다고 이렇게 폐점까지 당하고 심각한 수준으로 이슈화 될 일은 아니었다. 의외로 유통기한 경과 상품이 판매되는 일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며 이 또한 상당수가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해당 가게/점포 등지에서 미처 빼지 못한 상품이 실수로 팔리는 경우도 있어서 편의점 본사들도 이런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 자체를 두고 있기는 하다. 당연히 한두 번의 실수 때문에 폐점을 강행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한다면 점주 측이나 본사 측이나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상습적이지 않은 이상 처음 한두 번 정도는 적당히 피해 손님과 합의를 보고 적절하게 해결하거나 법적 문제로 가더라도 90평이 안 되는 경우라면 끽해 봤자 과태료 수준으로 끝나기 마련이다. 거기다가 유통기한이 조금 경과했다고 품질이나 맛에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 고작 저런 문제로 과잉 피해를 호소하며 협박, 공갈 등 도 넘는 보상을 요구하거나 했다가는 역으로 해당 고객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4]

하지만 이 사건은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미처 깜빡한 것이 아니라 원래 유통기한 라벨까지 뜯고 거기에 새 유통기한 날짜까지 붙이면서까지 조작한 누가 봐도 고의였으며 뜨거운 여름철에, 그것도 하루만 지나도 변질되기 쉬운 신선식품을, 무려 3일이나 지난 것을 대놓고 판매하였고 이 문제로 클레임을 건 고객을 진상 취급하고 넘긴 상담원의 태도 등 그야말로 비상식적인 일들이 콤보로 터졌으며 이게 언론에까지 보도되는 등 크게 이슈화되는 바람에 본사 입장에서도 주의만 주고 넘어갈 수준이 아니었다.

일각에서는 그래도 변명이지만 해당 점포가 그런 위법 행위에 손을 대가면서까지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할 정도로 장사가 잘 안 되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화성시 어느 지역에 위치했던 점포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지만 화성시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여러 개의 도시와 드넓은 농촌이 한 행정시 안에 묶여 있는 전형적인 도농복합시이며 동탄이나 병점 등 번화가/시가지 지역이면 장사가 잘 될 가능성이 높지만 반대로 장안면 등 농촌 지역이면 (유동)인구 수가 적고 인프라가 부족한 탓에 장사가 잘 안 될 수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농촌의 로드점이라면... 말을 말자.

하지만 장사가 잘 안 되는 농어촌 로드점이라고 하여들 유통기한 변조 등은 절대로 면죄부가 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이며 범죄 여부를 떠나서 편의점은 애초에 슈퍼가 아니다. 슈퍼는 고객이 결제한 금액이 고스란히 주인에게 100% 떨어지지만 편의점은 본사 및 제조사 등과 나누고 하면서 온전히 점주에게 다 떨어지지 않고 이른바 "마진율" 만큼만 떨어진다.[5] 마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점주에게 이득인 반면 낮으면 낮을수록 손해인데 신선식품의 마진률은 브랜드마다, 푸드 종류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평균 30% 정도 밖에 안 된다. 즉, 대략 1~2천원 남짓 하는 삼각김밥 하나 팔아봤자 점주에게 떨어지는 돈은 고작 몇 백원 밖에 안 되는데 어지간히 장사가 안 된다고 하여들 저 정도는 손해라고 보기에도 민망한 수준이다.[6]

결국 해당 점주는 고작 몇 백원을 탐내다가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은 하는 가게 전체를 날리는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야말로 소탐대실 그 자체다.

6. 여담

번외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에서 A씨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없지는 않았다. 전술했듯이 상담원은 A씨에게 우선적으로 해당 점포에 주의를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페널티 상황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이러한 태도도 사실 비판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상담원이 해당 점주에게 아직 주의를 주지 않은 상황에서 페널티 상황을 알려달라는 요구는 자칫 강경대응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코 농담이 아닌데 사실 아무리 피해자라고 해도 과도한 대응이나 보상을 요구하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비록 A씨의 사례는 아니지만 과도한 보상 요구 및 피해 호소는 자칫 공갈죄 등 위법의 여지가 있다.
[1] A씨는 삼각김밥의 밥이 생쌀처럼 매우 단단하고 마요네즈가 비릿, 시큼하다고 묘사했다. 심지어 저 마요네즈를 뱉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안에 비릿함과 시큼함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이 정도면 상태가 매우 심각했음을 알 수 있었다. [2] 그냥 "7月 4日" 이라고만 적혀 있는데 원래 편의점 신선식품 유통기한은 "XXXX년 XX월 XX일 XX시"로 년도부터 시간까지 적어야 한다. [3] 절대로 농담이 아니다. 해당 사건이 벌어진 7월의 한국은 찜통 더위로 악명이 높았다. 이러한 시기에는 식품도 빠르게 변질되기 쉬워서 신선식품이 단 하루만 지나도 상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문제의 삼각김밥은 무려 3일이나 지났다. 변질된 음식을 먹으면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고 이 시기에는 크게 변질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식중독 리스크가 매우 크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나마 A씨가 문제의 삼각김밥을 빠르게 뱉어내고 안 삼켜서 큰 피해를 보지 않았으니 망정이지 만약 식중독에 걸리는 등 신체에 진짜 문제가 생겼다면 파장은 훨씬 더 심각했을 것이다. [4] 이런 부류의 진상 고객에 대해서는 식파라치 문서를 참조할 것. [5] 이것도 100% 정확한 것은 아니다. 각종 세금 및 카드수수료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마진율보다도 더 적게 떨어지게 된다. [6] 2020년대 기준으로 고작 몇 백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