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10-23 19:38:25

CCTV 관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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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개요2. 근무형태3. 모습
3.1. 내부3.2. 외부

1. 개요

개인(주택, 가게)이나 단체( 학교, 관공서, 공공기관, 도시철도 등등...), 법인( 기업, 회사)이 설치한 CCTV를 제외한 각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관할 의 모든 CCTV를 제어하는 시설이다. 이런 부류의 CCTV들은 실내보다는 주로 야외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며[1] 보통 경찰, 소방과 연계하여 각종 상황 발생시 빠른 대처를 돕는다. 또한 비상시 CCTV 외부에 설치된 버튼을 누르면 해당 CCTV의 영상이 중앙모니터에 띄어지며 설치된 마이크와 스피커로 근무중인 직원과 통화가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경찰차 구급차, 소방차를 보낼 수 있다. CCTV에 따라 소리를 감지하는 장비가 있어 비명 등의 큰 소리가 나면 CCTV가 그 방향으로 고개(?)를 돌린다.

2. 근무형태

관제센터는 1년 365일 24시간 내내 계속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시청이나 구청/ 군청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기 때문에 4조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시간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Day(1근무) = 06~14시 / Evening(2근무) = 14~22시 / Night(3근무) = 22~06시 / Off(휴무) 근무 형태로 3교대를 한다. 이렇게 보면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와 근무시간이 동일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간호사는 3조 3교대 근무라는 차이점이 있다. 관제센터 교대근무는 주로 1근무 - 1근무 - 2근무 - 2근무 - 3근무 - 3근무 - 휴무 - 휴무 순으로 6일 일하고 이틀을 연달아 쉬는 꼴로 근무표가 짜여져 있다.[2] 주5일 근무가 아니며 연장근무와 초과근무를 해야하지만 초과수당이 짭짤해서 단점은 아니다.

3. 모습

3.1. 내부

파일:CCTV관제센터.jpg
경주시 CCTV관제실의 모습
보통 CCTV관제센터는 중앙 모니터와 각모니터 등으로 운영된다. 관제실 말고도 CCTV제어, 영상 저장을 위한 서버실이나 견학실 등도 있다. # *

3.2. 외부

파일:2.cctv%EA%B4%80%EC%A0%9C%EC%84%BC%ED%84%B0%EC%99%B8%EB%B6%80%EB%AA%A8%EC%8A%B5.jpg
센터마다 다르지만 보통 평범한 건물이다. 건물만 따로 두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지자체 청사 내에 위치해 있다.


[1] 골목길이나 학교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CCTV들은 거의 다 지방자치단체(서울과 6대 광역시의 경우 자치구) 관할이다. 특히 방범, 범죄예방, 화재예방을 비롯한 방범용 CCTV와 불법주차, 신호위반, 과속 등을 단속하기 위해 설치한 교통단속용 CCTV들도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2] 물론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른데 4일 일하고 2일 쉬는 형태로 운영하기도 한다. 휴무일이 많아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월급이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