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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M/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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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음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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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 1집
200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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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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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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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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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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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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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4집
2021.11.01.
너 말곤 다 싫다
싱글
2023.10.12.
[ 일본 음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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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ver let you go
싱글 1집
2012.01.11.
電話に出ない君に
싱글 2집
2012.05.10.
For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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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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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7.
Voice
정규 1집
2013.02.04.
[ 관련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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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개인
2.1. 이창민
2.1.1. 미투 운동 가해자 관련 루머 피해
2.2. 임슬옹
2.2.1. 보행자 치사사건
2.3. 조권2.4. 정진운
2.4.1. 버닝썬 관련 루머 피해

1. 개요

2AM의 사건 사고를 정리한 문서.

2. 개인

2.1. 이창민

2.1.1. 미투 운동 가해자 관련 루머 피해

2018년 3월, 대한민국의 미투 운동으로 가해자라는 추측이 돌자 이창민 측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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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슬옹

2.2.1. 보행자 치사사건

2020년 8월 1일 오후 11시 50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빗길 교통사고가 나 해당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 소속사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는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한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 경찰 측에서 보도된 게 사실이라며 조사 중이라 밝혔다. #

같은 날 오후 6시 쯤, 소속사가 공식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으며, 임슬옹은 절차에 따라 경찰서 조사를 받고 귀가 조치된 상태이나, 심신의 심각한 충격을 받은 상황이라 밝혔다. #

음주운전은 아니었고, 또 CCTV가 공개되기 전이어서, 초기에는 보행자의 과실[1] 위주로 보도된 터라 오히려 여론은 대체로 임슬옹에게 우호적인 편이었다. 법적으로도 많은 전문가들이 실형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았다[2].

그러다가 사고 당시 CCTV 영상 내용이 공개되었다. # 주유소와 가로등으로 인해 해당 도로와 횡단보도가 비교적 밝았던 점, 사고 지점이 서행 주의 표시가 있는 횡단보도임에도 서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속도와 전방 주시 태만이 드러남에 따라 벌금형이 유력해보인다.

해당 사건의 영향인지 이후 불후의 명곡 2에서 IZ*ONE 잔소리를 불렀을 때 자막으로 아이유의 타이틀 곡이라고만 소개했고, 임슬옹과의 듀엣곡이라는 설명은 빠졌다.

2020년 8월 27일, 임슬옹에게도 과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이후 2020년 11월 3일,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2021년 1월 18일에는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감안하여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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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조권

2.3.1. 한경일 심사평 논란



한경일 `내 삶의 반` 조권 독설 "감동과 여운없고 개성 부족"
조권 한경일 심사 논란 "선배 가수 평가 NO" vs 출연 몰랐으니 OK"

슈퍼스타K5에서 이승철, 현미와 심사위원 활동을 할 당시 조권이 한경일에게 했던 심사평을 두고 네티즌들 사이 논란이 불거진 적이 있었다. 한경일은 당시 이승철의 '열을 세어 보아요'를 심사위원 앞에서 열창했지만 조권은 "사실 노래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다", "감동이나 여운이 느껴지지 않고 본인의 개성도 부족한 것 같다"는 혹평과 함께 불합격을 줬다. 이를 본 당시 시청자들은 내 삶의 반, 슬픈 초대장 등의 여러 히트곡을 부른 한경일을 까마득한 후배인 조권이 어떻게 심사를 하느냐, 노래 자체도 조권보다 한경일이 잘하지 않느냐, 조권과 한경일의 자리가 바뀐게 아니냐는 등등 조권의 심사평은 물론 심사위원 자격을 두고 비판 하고 나섰다. 심지어 슈퍼스타K5는 1~4편에 비해 화제성이 덜했기 때문에 우승자를 가리는 경연보다 조권의 심사평이 더 뜨거운 이슈를 몰고 왔다.

하지만 한경일 본인은 다음날 바로 조권의 심사는 정당했으며 불쾌하지 않았다고 논란을 일축하였고 자필 편지를 써서 오히려 본인이 조권에게 미안하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수많은 인터뷰에서 "당시 현장 분위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방송에서 보는 것 보다 거리가 멀어서 누군지 알아보기 힘들어서 조권이 나를 못 알아보는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내 삶의 반을 부른 후에 알아봐 줘서 너무 고마웠다." 며 조권을 두둔했다.

사실 한경일은 슈퍼스타 K5에 '가수 한경일'이 아니라 '아마추어 박재한'으로 참가했기 때문에 조권은 아마추어를 심사하는 심사위원으로의 자격이 충분했음은 물론 당시 한경일은 방송 활동을 오랫동안 하지 않은 상태였고 한경일 본인이 말하길 모습도 상당히 초췌했기 때문에 아무리 선배 가수라도 못 알아보는게 당연했다. 조권은 뒤늦게 박재한이 선배 가수 한경일이라는 사실을 깨닫자 상당히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고 심지어 이승철에게 합격을 달라며 애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조권, "한경일, 저에게도 영원한 선배님" 심사논란 해명

이후 조권은 본인의 SNS에 장문의 글을 올리며 한경일에게 사과의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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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경희대학교 석사 학위 논란

2018년 2월 6일, SBS 8 뉴스에서 "유명 아이돌 가수가 논문 대신 기준에 못 미치는 허술한 공연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고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명 아이돌 그룹 출신인 B씨는 학칙에 따라 졸업 논문을 단독 공연으로 대체했다. 길거리 공연 형식으로 노래를 부르는 영상으로 경희대 대학원에서 실용음악 석사 학위를 받은 것이다. 하지만 졸업 공연은 반드시 연주자와 함께 1시간 넘게 공연해야 하는데, B씨는 연주자 없이 혼자 30분 공연을 했다. 영상은 물론 공연 수준도 다른 졸업공연에 비해 떨어진다는 지적의 보도였다. 당시 보도에서는 해당 아이돌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권의 현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석사 논란에 대해 사과하는 공식입장을 냈다. 조권 측 "석사 논란 죄송…학위 취소된다면 받아들일 것"

소속사에서 공식 입장이 올라온 뒤 조권의 SNS 장문의 글이 올라왔다. 본인 불찰로 인해 추후 영상 제출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고 사과를 했고 잘못된 점들을 바로 잡았다. 영상 조작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고 정해진 내규가 없다는 교수의 녹취록과 홈페이지에 게재가 안 됐으며 행정부서, 재학생, 졸업생 모두 내규의 존재를 몰랐다고 한다. 또한 뉴스에 나온 재학생 인터뷰는 부풀려 보도가 됐다고 한다. 최종 논문 심사 날 스케줄상 공연 진행에 무리가 생겨 양해를 구하자 교수 확인용 영상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본인 불찰로 추후에 제출했고, 조사 후 나오는 결과는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경희대 측에서도 홈페이지에 내규 게재 안 했다고 답변하면서 조권의 주장에 힘을 더욱 더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 정용화·조규만 입학취소 요구..조권 졸업취소

내규에 따라 논문심사 외에도 졸업작품전을 통해 석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 논문 심사에 제출한 유인물(팸플릿)만으로 심사를 통과해 관행에 따라 영상 제출을 못하고 추후에 제출했지만 고의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아 검찰 조사로 넘어가지 않고 졸업 취소만 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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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정진운

2.4.1. 버닝썬 관련 루머 피해

버닝썬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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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나 무혐의, 사법기관에서 정식으로 처벌받지 않은 자는 취소선 처리
(단, 관련없는 다른 사건을 저지르더라도 버닝썬 관련 사건에만
혐의가 없을 경우, 이에 포함됩니다. (예 : 이종현))
}}}}}}}}}


결론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무혐의 처리를 받았다. 방송 관련 단톡방에 속해 있었던 것일 뿐 아무런 관련이 없다.

정준영 등 불법촬영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의 그 단톡방에 강인, 이철우 등과 들어가 있던 사실이 드러났지만, 경찰은 그들을 소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3]

정준영 단톡방 멤버가 하나의 단톡방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뜻이 아니라, 정준영, 강인, 이철우, 정진운의 《히트메이커》 촬영 관련 단톡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군복무 중이던 2019년 9월 29일, 팬카페를 통하여 해명했다.[4]

2019년 11월 18일 정진운 측은 악플과 루머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1] 횡단보도 적신호시 횡단. [2] 적신호시 무단횡단의 경우 운전자보다 보행자의 과실 비율을 더 높게(대개 약 7:3) 판단하며, 더군다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무렵의 서울은 비가 매우 많이 내렸고, 게다가 어두컴컴한 한밤 중이라 운전자가 보행자를 식별하기 매우 어려웠을 정황이 있기 때문이다. 기존 판례에서도 보행자가 한밤 중에 검은 옷을 입는 등 운전자가 보행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이 인정되면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3] 혐의 자체는 의심스럽지만 검찰에 올려봐야 불기소처분, 기소유예도 안 나올 가능성이 높기에 그런 듯 하다. 검찰은 특성상 성과에 미쳐있는 집단이라 올리면 다 걸린다라는 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성과에 미쳐있는 만큼 바쁜 집단이기도 하다. [4] 이때는 이미 무혐의 처분받은 지 한참 뒤라서 긁어 부스럼 만든다는 비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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