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2-12 17:05:58

2022년 세르비아 헌법 개정 국민투표

1. 개요2. 내용3. 국민투표 시행4. 투표 결과5. 기타

1. 개요

2022년 1월 16일 시행된 세르비아 헌법 개정 국민투표.

2. 내용

2020년 세르비아 국민의회 선거에서 압승한 세르비아 진보당은, 대통령에게 법원 판사를 임명하고 해임하는 초법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주장이 나오자 세르비아 판사들이 "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세르비아 진보당을 규탄하면서 대규모 사법 파동이 일어났다.

알렉산다르 부치치 대통령은 대통령이 판사 임명 권한을 가지더라도 사법부 독립성은 유지될 것이라며 사법부에 유화적인 헌법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세르비아 검찰청의 기능을 약화하고 검찰총장의 지시권을 비상시에만 활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인권 보호를 위해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급 이상 인원을 임용할 때는 검찰총장과 법무장관, 세르비아 국회의원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있는 검사임용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였다. 이는 유럽연합이 세르비아의 유럽연합 가입을 승인하기 위해 내놓은 조건 중 하나인데 알렉산다르 부치치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판사 역시 대통령에 임면 최종권한을 주지만 대법원장과 국회의원 등이 포함된 판사임용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판사임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이 임면을 결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사법 파동은 한풀 꺾였고, 개헌안은 국민의회를 2020년 12월 3일 통과하였다. 그리고 2021년 6월 개헌안을 살짝 수정한 수정 개헌안이 다시 세르비아 국민의회를 통과하였다.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11월 25일 통과되었다. 세르비아의 국민투표법은 원래 총 투표율 50% 이상을 기록하고 투표자 수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국민투표를 통과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알렉산다르 부치치 대통령과 세르비아 진보당이 통과시킨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투표율 기준을 삭제하였다. 즉 투표율이 1%만 나와도 투표자 수의 과반수만 찬성하면 통과인 것이다.

3. 국민투표 시행

원래 2021년 7월 국민투표를 시행하려 했으나 국민투표법 개정이 늦어지며 2022년 1월 16일로 연기되었다.

4. 투표 결과

해당 투표가 60.33%의 찬성(투표율 30.11%)으로 통과됨에 따라 2020년 선출된 현재의 국민의회는 자의 해산하며, 2022년 내로 국민의회 총선을 시행한다.

5. 기타

  • 코소보는 자국 내 세르비아인의 투표 금지 결의안을 통과했다. # 결의안이라서 코소보 내 세르비아 연락사무소,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