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確 認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주의사항을 미리 아는 것. 또는 어떤 일을 마쳤을 때, 제대로 마쳤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 지금에나 옛날이나 어느 시대든 간에 확인한다는 것의 중요성은 잊히지 않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검사 보고서, 계약서, 신청서처럼 공적이거나 자소서, 제안서처럼 상대의 첫인상을 결정할 수 있는 문서들은 재차 확인하지 않고 제출했을 때, 내용을 잘못 적었다든가, 맞춤법을 틀렸다든가 하면 곤란한 일이 발생한다.
우리말에는 확인한다라는 한자어를 대체할 고유어가 있으면 좋겠지만[1] 일본은 이미 たしかめる 라는 자기네 동사가 있어서, 우리말로 확인한다 그러면 그 분위기를 봐서 確認する 보다는 確かめる를 쓰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개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군사, 통제 등에서는 確認する를 쓰는 편이다.
참고로 미확인(未確認)이라는 말은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종류의 존재라든가 그 존재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없는 경우 (예: UFO) 붙는 말이다.
2. 법률적 의미
2.1. 의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를 공권적으로 판단하여 확정하는 행위.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는 특허와는 다르다.2.2. 성질
원칙적으로는 기속행위에 속한다.[2] 그러나 행정청의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영역이기도 하다. 교과서 검정이 대표적인 예.2.3. 종류
- 조직법상 확인
- 급부행정법상 확인
- 재정법상 확인
- 쟁송법상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