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9:37:01

허위·과대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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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방적인 표시·광고는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것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개요2. 특징3. 논란이 있거나 실제로 허위 및 과대광고인 예시
3.1. 게임 광고3.2. 제품 광고3.3. 콘텐츠 광고3.4. 게임3.5. 물건3.6. 영화3.7. 기타3.8. 특이한 경우3.9. 가상의 사례
4. 관련 문서

1. 개요

말 그대로 허위 광고와 과장된 광고를 이르는 말.

스마트폰 게임 광고의 경우 중국산 양산형 저질 게임들의 영향으로 이런 광고들이 수도 없이 나오고 있다.

2. 특징

아유! 드셔보셨어요? 드셔봐야 사기인지 아닌지 아실 거 아닙니까?
8주년 특집 무한상사 유재석

3. 논란이 있거나 실제로 허위 및 과대광고인 예시

예시의 내용에는 실제로 허위 및 과대광고인 경우도 있으나, 단순히 논란만 일어난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할것.

3.1. 게임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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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품 광고

  • 용수당 - 튀르키예의 전통 과자가 중국을 거쳐 한국에 들어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꿀타래'라는 이름으로 한국 전통 과자인 것처럼 팔고 있다. 상자 뒷면에 영어로 대놓고 Korean Traditional Taffy라고 적혀 있다.

3.3. 콘텐츠 광고

3.4.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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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물건

  • 가든파이브 - 손담비 현빈을 광고 모델로 내세웠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미분양으로 엄청난 적자 폭탄을 맞았다.
  • 게르마늄
  • 구라베젤
  • 갤럭시 S4 Active
  • 남양유업 - 불가리스 문서 참조.
  • 세가 세가 새턴 - 이건 YouTube Poop으로 나오기까지 했다.
  • 장미칼 - 명백한 과대광고이며, 과태료까지 지불한 최악의 케이스이다.
  • 스카니아 - 차량에 주차브레이크가 장착되지 않았지만 장착되었다고 구라를 깠다.
  • 현대자동차 - 현대 쏘나타 광고에서 '쏘나타는 원래 그렇게 타는 겁니다'라는 감성광고 전략을 펼쳤지만 비슷한 시기 싼타페 누수문제, 에어백 작동 등 수많은 문제가 터져 나오면서 그 후로 광고 카피인 '○○○는 원래 그렇게 타는 겁니다'는 차량결함에 대한 현대/기아차의 무성의한 대응을 비꼬는 용어가 되고 말았다.
  • 현대카드 - 광고와 브랜드 이미지는 국내 전업계 카드사 원톱. 하지만 세련되고 심플한 브랜드 이미지와는 정 반대의 상품 라인업으로 시장 점유율이 하락 추세. M은 엄청난 포인트 적립률을 자랑하나 포인트 사용처가 별로 없고 반대로 X는 낮은 적립율에 복잡한 적립 조건, 캐시백을 사용하기는 위해서 사전 신청까지 해야 하는 엄청난 카드다.
  • 테슬라 - 운전자가 개입해야 하는,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 자율주행단계임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자율주행차라고 하여 소비자들로까지 오해를 팔았다. 자율주행기능만 믿고 사고난 사례가 테슬라를 비롯하여 다른 제조사에서도 발생했다. 정확히는 주행보조기능으로 운전자가 주의를 해야 함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 테슬라의 과장광고인지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확실하게 단정할 수는 없다. ' RTFM' 문서에 한 사례로 적힌 충돌 사고는 테슬라 측에서는 오토파일럿은 완전한 자율주행 기능이 아니라는 내용을 이미 고지하고 판매했기에 운전자의 잘못인 것으로 결론이 났다.

3.6. 영화

  • 심형래의 영화들
    • 라스트 갓파더 - 광고 자체는 잘 만들어졌던데다 심형래의 개그 네임밸류 때문인지 초기 홍보때만해도 최소한 심형래의 전성기를 기대한 연령대는 재밌을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은...
    • 용가리
    • 디 워
  • 판타스틱 4(2015) - 광고를 적극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UCC영상까지 만들었지만 정작 개봉한 후에는....
  • 인어공주(2023) - OST를 부른 NewJeans 다니엘이 영화에 직접 출연하지 않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광고에 내세워서 소비자들이 오해하도록 유도해 수익을 올렸다는 지적이 있다.
  • 오마츠리 남작과 비밀의 섬

    • 공포영화 지만 지상최대 웃음극 으로 홍보했다!!

3.7. 기타

  • 헬로우드림 - 한때 퍼스트드림이라는 이름이었다가 헬로우드림으로 이름이 변경된 악명 높은 유사 다단계 알바 알선 사이트. 이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유사 다단계 알선자들의 광고글은 쓸데없이 정성스럽고 고퀄인 것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이들이 쓰는 광고글의 내용은 영락없는 과장광고이다. 내용을 보면 마치 하루 1~2시간 알바해서 한 달에 100~300만원 이상은 기본적으로 벌 수 있고, 수당까지 합하면 그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처럼 나오지만 실상은 수입이 절대로 보장되지 않으며 오히려 솔루션이라는 명목으로 100만원 정도 되는 돈을 내야 한다. 또한 100만원은커녕 50만원 버는 사람도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 DMB - 지상파, 위성 둘 다 해당.

3.8. 특이한 경우

  • 데드 아일랜드 - 데드 아일랜드 트레일러 참조. 게임 자체도 재미있는 게임이기는 하지만, 감성적인 내용을 담은 트레일러 내용과 달리 그냥 액션활극 게임이었고 트레일러의 이야기와도 전혀 딴판이어서 문제. 참고로 트레일러에 나온 가족은 본편에는 시체로만 나온다. 만약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유저가 봤을 때는 악의적인 목적의 광고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3.9. 가상의 사례

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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