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8-11 20:30:13

해사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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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소속학과3. 학교생활4. 주요진로


1. 개요

주로 상선사관(항해사, 기관사 등 상선의 간부선원)을 양성하기 위한 특수목적단과대학. 기본전공으로 항해학, 기관학을 배우고 심화전공으로 해상보험, 해상법, 해운경영, 물류시스템, 해양경찰학, 전자, 전기, 기계, 해군과학에 대해서 배운다. 심화전공의 경우, 배우는 범위가 넓은 반면 배움의 깊이는 얕아서 전문성을 가미하기엔 불가능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들은 졸업 후에 해군 학군단(N-ROTC), 해군사관후보생(OCS)로 2~3년 해군 함정장교로 복무하기도 하고 해군학군단, 사관후보생 병적에 포함되지 않은 대부분의 남학생들은 해군승선근무예비역으로 3년간 민간상선에서 항해사, 기관사로 대체복무를 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해사대학 학생들은 군대를 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괜히 군대를 안 가는 것이 아니다.

이들 대부분은 상선사관으로 평상시에는 컨테이너선, 벌크선, 유조선, 자동차운반선, LNG, LPG 운반선 등 민간화물상선에서 항해사, 기관사로 국가무역경제 최일선에서 일을 하고 전시상황에서는 전시특례법에 따라 해군 소위(해사대 출신은 소위, 해사고는 하사)로 징발되어 군수물자수송 및 상륙작전 지원 등을 담당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국가안보자원이다.

하늘에서는 폭격기, 바다에는 잠수함과 수상함으로 부터 표적이 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임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4년동안 국가로부터 의식주를 제공받고 의무적으로 계절에 맞게 피복(정복, 근무복, 생활복, 실습복 등)을 입고 승선생활관에서 엄격한 규율에 따라 생활해야 하며 STCW협약에 따라 각종 해양관련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들은 졸업후에 국립학교 설치령 제18조 및 해양수산부 고시 국립해양계대학교 졸업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해양관련 업종 및 정부기관(해운회사, 해양관련공기업,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해군 등)에서 4년간 의무복무를 해야한다. 만일 중간에 자퇴를 하거나 졸업후에 4년간 의무복무 완료를 하지 않을 경우 4년동안 국가로 부터 지원받은 것들을 상환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사관학교와 유사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거의 준사관학교로 보면 된다.

세계공통적으로 해양대학교 학생들이나 상선사관들이 입는 제복이 해군과 상당히 유사한데(일반인들은 거의 구별하지 못한다.) 그이유가 해군들이 입던 옷이 원래 상선과 군함이 구별되기 전부터 사관들이 입었던 옷이고, 현재는 대부분 해군예비역으로 전시상황에서 해군장교로 참전하기 때문에 준해군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유력하다.

2. 소속학과

현재 해사대학을 독립 단과대학으로 운영하는 곳은 목포해양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둘 뿐이다.

3. 학교생활

4. 주요진로

4.1. 항해학과

4.2. 기관학과

4.3. 해양경찰학과

참고로 학과명칭이 해양경찰학과라 해서 해양경찰로 진로를 정해서 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항해/기관과 동일하게 상선을 탄다. 다만 배우는 교육과정에 있어 해양경찰의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학과명칭이 그렇게 붙은 것.

실제 해양경찰 특채가 있긴 하나, 사실상 별 의미는 없다. 과목의 양도 상당하고 뽑는 인원도 적어서 항해/기관계열 학과로 갈 수 있는 특채로 가거나 일반순경공채로 가는 게 수월하거나 별 차이 없는 수준이기에, 오로지 내가 해양경찰을 해야겠다 해서 혹은 해양경찰 특채만을 위해서 갈 필요성은 크게 없다고 봐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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