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7-27 20:55:02

표준계약서

1. 개요2.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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標準契約書, Standard Contract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 목록

1. 개요

여러 분야의 계약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 모호성을 개선하기 위해 분야별로 표준적인 계약서를 정형화하여 제시하는 계약서이다. 사회 일반적으로 합의된 의미의 "표준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같은 국가 행정기관에서 만든 표준계약서를 의미한다.[1][2]

2. 의의

이러한 표준계약서는 강제 사항이 아니라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연예계처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진 불특정 다수 소비자의 감시가 거의 24시간 작동되고 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실제 업계에서 통용되는 많은 계약서가 표준계약서에서 벗어나 있기도 하다. 참고[3]

하지만 표준계약서는 사회적인 모든 측면을 고려해 갑과 을 양쪽 모두에게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계약 조항들을 합의시켜 놓은 문서이므로, 표준계약서를 지키지 않는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통용되는 합의에서 벗어난 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읽어보면 대다수 국민이 본인이 갑의 입장이 아닐 때에 납득할 만한 정도의 계약조항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관심을 두고 있는 업계가 설령 표준계약서가 지켜지지 않는 업계라고 하더라도, 만약 표준계약서가 존재한다면 반드시 읽어보는 것이 좋다. 표준계약서가 사회적으로 합의될 만한 계약 조항임을 감안하면, 그 해당 업계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계약서의 부당함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볼 수 있는 잣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특정한 업계가 자체적으로 오랜 기간 관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한 형태의 계약서가 있는데, 그 관례적 계약서를 표준계약서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날 경우에는 그 업계 자체가 자신들만의 세계를 구축해서 내부 업계인들도 이미 세뇌가 완료된 상황이라고 판단해도 무방하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계약조항에 의해 외부로 누출되기 힘든 업계 내부적인 실제 계약서와 다르게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니, 온라인 상에서 계약과 관련한 법적 질문을 할 경우 전문가나 비전문가 가릴 것 없이 오로지 표준계약서 상의 계약조항에만 근거한 하나마나한 희망적인 해석을 답변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업계는 표준계약서의 계약조항보다 을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므로,[4] 표준계약서 상의 계약조항에만 근거한 희망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답변의 논리만 받아들이고 실제 자세한 해석에 대해서는 본인의 상황과 일치하는 부분만을 걸러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5]



[1] 계약을 할 때 '표준계약에 따랐다'라고 표현하지만, 그때 의미하는 표준계약이 이렇게 국가 행정기관이 공인한 형태의 표준계약이 아니라 업계 내부에서 관례적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인 표현만 표준계약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2] 예를 들어 이 기사 ‘출판계-작가단체, '계약기간 10년' 통합 표준계약서 갈등’에 등장하는 ‘통합 표준계약서’는 출판계(출판사들)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합의 도출해낸 결과를 ‘표준계약서’라는 사전적 의미로 칭하는 것일 뿐이다. [3] 링크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는 점을 예시로 들기 위한 참고이다. 기사에 등장하는 2020년대 기준으로 볼 때 출판계는 이중계약도 서슴치않고 이루어지는 경향이 유지되고 있는 업계이므로, 향후 사회가 움직이는 뱡향성을 생각할 때 상당히 특이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즉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안 지켰다가 업계 외부의 시선으로 봤을 때 어떤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도 있으니 갑의 입장이라면 표준계약서를 지키는 편이 좋다. [4] 일례로 연예계 표준계약서 상에서는 교육이나 연습과 관련한 비용은 기획사가 부담하도록 계약조항이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연습생 시절 본인이 쓴 교육비 전반에 대해 데뷔한 후 정산 과정을 통해 갚도록 되어 있다. 물론 이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하지 않는 연습생을 일반적으로 표준계약서에서 규정하는 아티스트로 보지 않는 해석 때문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데뷔가 결정된 시점부터 아티스트로 표준계약서에 의거한 정식 매니지먼트 계약을 하는 것이 연예계의 관례다. 표준계약서에 의하면 계약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7년 이하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연습생 시절부터 정식 계약으로 친다면 데뷔를 하지 못하고 계약이 끝나거나 데뷔 직후 이적이 가능하다. [5] 예를 들어 연예계의 경우, 실제로 "표준계약서와 달리 연습생 교육 비용을 원칙적으로 가수가 부담하도록 하여 정산의 대상에 포함시킨다면 불공정한 계약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식의 해석을 한 변호사의 무료 답변을 온라인 상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연습생 때 들어간 비용의 변제를 끝마치지 않고 무단 이탈한 A연습생에 대해 B기획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A연습생이 패소하고 B기획사가 승소한 법원의 실제 판례가 있다. 즉 아무리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실제 계약서를 기준으로 살펴보지 않는 이상 표준계약서에만 의거해서는 자세한 내막을 알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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