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안내견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직업(또는 그런 일을 하는 봉사자). 퍼피워킹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2022년 기준으로 별로 없는 듯 하다.[1]
장애인복지법 제 40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이는 퍼피워킹 중인 훈련견도 포함한다. 즉, 비장애인인 퍼피워커가 안내견을 데리고 왔다고 해도 시각장애인과 똑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2. 퍼피워킹을 하는 연예인
3. 사건 및 사고
[1]
하술할 사건만 봐도 인식이 아직도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