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 범죄에 대한 내용은 존속살해죄 문서 참고하십시오.
1. 설명
패륜아( 悖 倫 兒)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심각하게 어그러지는 행동인 " 패륜을 저지른 자"를 뜻하는 한자어다. 비슷한 뜻의 속어로는 후레자식이 있다. 대중적으로는 후레자식이 더욱 널리 쓰인다. 자식이 부모에게 몹쓸 짓을 하는 걸 칭하지만 막장 부모도 마찬가지로 패륜이다. 사자성어인 패덕몰륜(悖徳没倫/悖德没伦)에서 파생된 단어다. 흔히 '패륜'을 잘못 써서 '폐륜아'로 쓰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1] 이 뜻은 고자니 헷갈리지 말자.인륜을 저버리고 부모 등의 직계존속[2][3]을 모욕, 살해, 폭행, 학대, 강간, 방치 및 유기하는 등의 악행을 저지르는 자식들을 패륜아라 칭하지만, 자식에게만 한정되는 단어는 아니며 제자가 스승을 배신하거나 은혜를 원수로 갚는 상황에서도 패륜아라고 칭한다.
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이 자식에게 먼저 지속적인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하다가 패륜을 저지른 경우에는 이 행위 자체를 패륜으로 보지 않는다. 법적으로는 정당방위로 보아지거나 형량에 있어 참작 사유로 작용한다.[4]
패륜이란 단어는 '자녀 유기'에서 나온 말이라서 부모가 자녀를 학대한 경우에도 쓸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패륜'은 자식이 부모에게 행하는 폭력일 때 쓰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역패륜"이라는 대체신조어를 쓰는 경우도 있다. 예시 1. 예시 2 가장 흔한 경우로는 아동 학대라는 말로 대신한다. 배덕자(背德者) 내지 파륜자(破倫者)로 칭하는 사전적 단어가 있으나 일상대화 혹은 기사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다.
어느 문화권에서나 전체적으로 부모에게 행해지는 패륜 쪽에 훨씬 민감하긴 하지만 한국처럼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시각이 강한 나라에서는 자식 쪽에 가해지는 패륜에 무감각해왔다. 현재도 이로 인해 학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법정에서는 원칙대로 처리하고 있으나 인식은 그대로라서 2018년에 한국에선 가족갈등으로 100명 중에 한 명은 집을 나갈 정도로 학대와 패륜이 악화되고 있다. 심지어 패륜으로 끝나지 않고 자식이나 부모가 싸이코패스가 되어 무고한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기 까지 하는 등 날이 갈수록 흉폭화되고 있다.[5]
시해사건은 비슷한 시기다.
2. 패륜이 발생하는 원인
2.1. 부모의 폭력적인 교육방식
패륜 원인 1순위. 부모의 체벌로 화가 난 자식이 욱해서 부모를 때리는 경우가 있다.[6] 하지만 아무리 화가 나도 부모를 때리는 것은 안 된다. 이것은 존속폭행죄가 성립하므로 형법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모님과 차분히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단, 부모와 말이 전혀 통하지 않고 부모의 체벌이 매우 심해진다면 경찰에 신고하자.2.2. 막장 부모에 대한 반작용
지금까지 내 등골 휘어서 네 녀석 등 따시게 해줬으니, 이제 그동안 키워 준 값 내놓아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 은혜를 네가 알기나 하냐? 평생 키워 준 값 갚아라!
조직사회 내에서 꼰대 문화 및 갑질의 역효과로 역꼰대 및 을질이 나타나는 것처럼, 가정 내에서는 막장 부모의 역효과로 패륜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가 자식에게 웃어른 공경을 가르치고 가정 내 기강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행하는 인신공격과 인권 유린적인 행위들은 모두 강자가 약자를 힘으로 억누르고 휘두르는 행위, 즉 갑질이라 볼 수 있으며, 고로 막장 부모로서의 모두 행동들도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갑질이자 똥군기라고 할 수 있다.
가정 밖 사회에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짓밟는 갑질과 똥군기가 먼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이 골머리를 썩는 알바 추노라든지 하는 을질 문제들이 생겨났듯 보통 을이 먼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없으며, 갑과 을 사이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보통 갑이 먼저 제공한다. 결국 이 또한 갑의 횡포가 을의 복수를 낳는 상황이다.
심한 억압적 양육과 권위주의적 양육[7]으로 인해 자식이 비행 청소년이 되면서 패륜아가 만들어진다.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보고, 사랑의 매나 체벌 문서에 나오듯 현재에도 학대를 교육으로 보는 인식이 팽배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감히 거부를 한다는 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본다. 자식이 부모에게 좋고싫음을 원만하게 표현하고, 부모는 그에 맞춰서 자식에게 민감한 양육환경을 조성해줘야만 아이가 만족하면서 자랄 수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자식은 무조건 '좋음' 피드백만 줘야한다는 강요로 인해 자식이 삐뚤어지는 것이다.
부모가 지나친 폭력을 저지른다면 학교나 다른 기관에 아이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하는데, 이런 기관에서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자식한테 "다 너를 위해 그러는 거야"라고 하면서 참으라고만 하고 해결법을 제시하지 않는다. 부모에게 당한 폭력 혹은 언어폭력이나 모욕적 언사 등을 토로해도 '부모님이 표현이 서투실 뿐이다.', '네가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식으로 가볍게 치부되는 경우도 상당하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의 아이들이 성장해서 주변사람에게 고통을 토로해도, 참아라(=방치돼라)는 이야기만 듣는다. 부모는 참으면 안되고 자식은 참아야 한다는, 아이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소리지만, 아직도 사회적 인식은 어른과 아이를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할 사람으로 보지 않으려고 하다보니 많이 일어난다. 부모나 자식이나 서로의 도리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어느 한쪽엔 기준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이들의 인권이나 감정 및 선택권 등이 존중받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면이 이런 분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다.
사실 부모에게 정말 문제가 없고 자녀의 정신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자녀가 어쩌다가 그렇게 곡해해서 받아들이게 됐는지 감싸고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이 아직 미숙한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고, 그렇기에 이 시기에 계속해서 고쳐지는 경험을 해야만 어른이 되어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현실에서는 청소년이 잘못된다면 청소년을 깔보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을 택해버린다.
그게 최악으로 치닫으면 정신적으로 망가져버린 자식이 증오하는 부모를 살해하거나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다니는 싸이코패스가 되는 절망적인 지경까지도 갈 수 있다. 나무위키에 작성된 대표적인 사건으로 이은석과 구의동 고3 존속살인 사건이 있다. 또한 미국에서 17명을 죽인 연쇄살인마 ' 제프리 다머' 또한 예시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듯, 막장 부모가 자식을 학대해서 패륜행위가 일어나는 것이기에 패륜아에게는 어느 정도 동정의 여지가 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아동학대를 본인의 자식한테 저질렀는데, 본인도 이에 대한 보복을 감수하는 것이 맞다.
서구에서도 막장부모에게 복수하거나 죽을 때까지 외면하는 자녀들 사례가 제법있다. 링컨 대통령의 경우 친아버지 장례식에 아예 가지도 않았다.
2.3. 가족 갈등 해결 전략의 부재
본디 한 몸이었던 부모 자식이라 해도, 지금은 떨어진 두 사람이다. 둘은 다른 사람이고, 갈등이 없을 수 없다. 갈등이 아예 안 일어난다고 하면 그건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에게 함입[8]된 것이므으로 결코 건강한 것이 아니다.문제는,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아는 사람이 적다는 것이다.
존중이 사라져버리는 순간 대화는 불가능해진다. 부모는 자식을 존중하지 않고 체벌로 억누르려 하거나 듣고싶지 않은 말을 듣지 않으려고 자식의 입을 막아버리고, 자식도 부모를 존중하지 않고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라고 분노를 폭발하면 갈등이 해결되기는 커녕, 더 악화되고 만다.
침착함을 유지하고, 서로 존중을 잃지 않으면서,[9] '네가 잘못했잖아', '너 X신이야?'같은 상대를 자극하는 말도 하지 않으면서 가족 갈등을 건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가정은 과연 몇이나 있을까? 이런 가정은 상담에 찾아오면 "누구 말이 맞는지 편 들어주세요!"라고 요구한다.
가족 갈등은 건전한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서로를 헐뜯고 증오하게 변질되고, 부모를 증오하게 된 자식은 패륜을 저지르게 된다.
2.4. 부모의 책임이 더욱 큰 경우
부모가 싫어서 미리 부모와 연을 끊은 자식이 얼마 후 사망했는데, 부모가 자식 장례식에조차 가지 않는 주제에 사망보험금 등의 돈만큼은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먹는 부모의 얌체적인 행위가 바로 그런 사례다. 대표적으로 고인이 된 연예인 구하라의 부모와 천안함 전사자 친모사건 등.2.5. 자식의 책임이 더욱 큰 경우
진정한 의미의 패륜이다. 위의 사례들과 달리 일차적인 원인이 자식의 인성에서 비롯된 경우다.범죄자 박한상, 김근우의 사례가 바로 그런 경우다. 박한상의 경우, 부모가 자식을 권위적으로 다루기는 했으나 아들이 차를 사달라고 해서 받은 돈을 모조리 도박으로 탕진하고는 자신에게 차를 사주지 않았다고 부모를 살해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촌동생도 죽을 뻔했다.[10] 김근우의 경우, 카드빚을 갚아주지 않는다는 이유 만으로 어머니와 할머니를 살해했다. 이윽고 형과 아버지도 살해하려다 김근우의 아버지가 바로 집에서 나와 경찰에 신고해 도망치면서 미수로 그쳤다.
눈 뜨고 전재산 빼앗기는 노인들…점심 사겠다는 조카 따라갔다 아파트 명의 넘어가
“날 키워준 90대 치매 유모 내쫓지 말아달라”…아버지, 아들에 승소
“잔소리 싫다”며 노모를 개 패듯…패륜아 구속
젊은 나이에 고생하지 않고 손쉽게 번듯한 집과 재산을 빨리 가지고자 하는 집착과 열망이 도를 넘을 경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데 이때 자식들은 자신이 쉽게 얻을 수 있다고 보는 부모의 재산과 유산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경제적 학대 가해자 466명 중 361명(77.5%)이 피해자의 친족이었다. 이 중 아들이 205명으로 가장 많다.[11]
현재 자식의 불효,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에 태만하는 사례들이 급증하며 이와 관련된 상속 반환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때문에 아예 불효자식 방지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늘어났다.
2015년 이에 대해 여론 조사를 했는데 "20대에서만 찬성 40.2%, 반대 44.6%로 불효자식방지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한 가운데"[12] 나머지 연령에서는 전부 효도 계약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모–자식 ‘효도계약’ “필요하다” 77.3% vs “필요없다” 14.7%
2017년 효도계약을 하고 부모의 생존당시 재산을 상속해간 차남이 부모에 대해 태만, 부동산을 상속받으면서 약속한 부양 거절에 대해 대법원이 부동산을 다시 부모에게 돌려주라고 판결을 내렸다. @
서울 종로구 가회동 한옥촌내 시가 20억 원 상당의 2층 단독주택을 상속받고 그외에도 아들의 빚을 갚아주고, 아들의 회사를 위해 본인의 부동산을 내놓았음에도 부모와 같이 살기만 하지 부모와 식사도 거부하고, 허리 디스크를 앓은 모친에게 소홀, 결국 분가한 누나가 집에 와야 할 정도로 부모에 대해 태만했던 아들의 사례 (출처)법률사무소 공식 블로그. 효도각서를 썼음에도 이런 일을 벌여 결국 견디다 못한 부모가 아들에게 상속한 부동산을 돌려줄 것을 요구, 아들이 이에 부모에게 폭언까지 한다. 이후 부모는 딸의 집으로 거주지를 옮긴 후 법적 소송으로 진행, 대법원에서 아들에게 부모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부모에게 다시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애초에 상속의 전제조건이었던 '아들의 효도'란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에, 증여분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부모에게서 등골 브레이커식으로 신혼 집 장만, 혼수 장만에 필요하다고 부모에게서 수천만 원, 수억 원씩을 가져갔다가 이후 부모가 직장생활이 종료되고 연금수급자로 전환되어 소득이 급감하게 되면 나몰라라 입을 씻는 배은망덕을 저지르기도 한다.[13]
3. 대처법
3.1.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말을 전혀 안 듣고 부모에게 말을 험하게 뱉거나 폭력을 사용할 정도로 통제가 불가능하다면 이미 가정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인터넷을 찾지 말고 당장 가족상담에 가야 한다.자식이 완전 개차반은 아닌데 말을 잘 안 듣는다면, 너그러워지는 것이 좋다. 청소년은 원래 잘못을 많이 일으키고 불안한 시기다. 청소년이 완벽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강박을 덜고, 자식을 믿고, 때리지 않고 정서표현을 잘 하고 받아줘도 상태가 매우 호전된다.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논리가 아니라 정서임을 유념해야 한다. 법정에서처럼 논리 싸움을 하고 싶다면, 적어도 재판 후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관계 단절이 목적이 아니고서야 법정에서처럼 논리 싸움을 벌이면 안된다.
단, 자식이 정말 반사회적이거나 위험한 일을 하거나 요구한다면(폭력, 폭주족, 절도, 사기 등) 자식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위험이 크니, 그런 일은 절대 허용해주면 안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이유를 말하면서 말로 혼내는 것이 좋다. 말로만 혼내야하며, 인격적인 모욕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잘못에 대한 혼만 내야 한다. 그리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이때, 부모의 양육 기술에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가족단위의 상담( 가족상담)이 좋을 것이다. 부모에게 있는 아픈 기억으로 인한 비틀림이 잘못된 양육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므로, 분석을 받으면서 자식과 함께 서로의 아픈 역사에 대해 아는 시간을 상담소에서 받으면 서로 이해하고 관용을 갖게 되면서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
청소년기(대략 만 10~18세)에는 자기개념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 비관적인 사회심리학자들조차도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고 보는 나잇대다. 자식이 왜 그렇게 부모에게 매몰찬 건지, 자식에 대한 관용과 자식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이 될 수 있다.
자식이 청소년기 이후라면, 이때부터는 사이좋게 지내겠다는 마음은 조금 접는 것이 좋다. 그렇지만 적어도 파멸적으로 가지 않는다는 점만으로도 삶의 질은 매우 높아진다.
자식을 직접 낳고 애지중지 키운 부모입장에선 피를 나눈 자식이 본인들에게 그런 모진 말과 행동을 한다면 그만큼 가슴이 찢어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없다. 그치만 세상은 냉정해야하는 법이다. 자식이 범죄를 저지르면 자녀라고 해서 너무 큰 자비를 배풀 이유는 없다. 만일 당신의 자식이 학교폭력이나 살인 등의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가정하자. 물론 그때도 부모 입장에선 자식이 형벌을 받는 것이 두려운게 당연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 선처나 용서를 요구하는 것은 되려 피해자나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 십상이다. 단호해져라. 부모의 요구로 자식에게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자식은 이에 힘입어 더욱 우쭐대는 성격으로 변하고 죄의식도 사라져 또 다시 무슨 나쁜 짓을 벌이기 때문이다. 자식이 범죄자가 된다면 단호하게 벌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벌을 받고 난 후 갱생시키는게 진정한 부모로서의 도리다.
3.2. 자식 입장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정말 좋지 않거나 심각한 가정폭력을 본인이 당하고 있을 경우, 경제적인 독립이 가능하다면 나가는 것이 좋다. 어쩔 수 없어서 독립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이 정답이다. 부모자녀관계에서 주도권은 부모에게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자식이 상담에 가자고 해도 부모는 거부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럼에도 희망을 잡고 부모랑 계속 같이 있으려고 했다가는 자식의 삶이 부모에게 질질 끌려가고 만다.부모의 아집은 자식이 옆에 있음으로써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때, 물리적으로 자식과 떨어진다는 것은 부모의 아집을 허물어뜨려서 시간이 흐르면 너그러워질 수도 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경제적인 독립이 가능하다면 나가는 것이 좋다.
만약 경제적인 독립이 불가능하다면,(주로 청소년) 정말 심각해서 경찰을 부르기도 했다면 쉼터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 청소년 쉼터는 청소년이 가정에서 떨어져 상담가와 복지사들의 케어를 받으면서 법적인 보호와 추후 대안까지 마련해주는 무료 복지시설이다. 힘들여서 아동 학대 증거 찾고 법정까지 가기에는 청소년에게 문턱이 너무 높다.
부모와 분리되고 싶진 않다면, 학교에 있는 상담선생님을 찾아가서 의논하는 것이 좋다. 상담선생님들은 엄연히 청소년상담가 자격증 있고 센터에서 파견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각성을 파악한다면 바로 적절한 전문인력에게 인계하고 학교의 법적인 힘을 이용해서 부모를 강제적으로 상담가에게 보낼 것이다. 부모의 횡포를 진술받고도 아무런 처치 없이 비정상 가정에 돌려보내는 상담가는 보통 없다.
부모가 그래도 완전히 말이 통하진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지속적으로 '나 표현법'을 써서 자신의 정서를 토로해보자. "아빠 그딴 식으로 욕하면 병신같은 거 알아?"라는 '너 표현법'은 상대방의 공격성을 일으킨다. 그렇지만 "아빠가 욕하니까(원인) 나는 지금 너무 무서워(자신의 정서)"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당혹감을 일으키긴 해도 공격성을 일으키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정서를 표현한다면 심각하지 않은 부모는 차츰 변할 수 있다.
3.3. 정서대화법
관계에서 말은 '논리'보다 정서가 더 중요하다. 아무리 사실을 말해도 정서가 잔인하면 관계는 파탄나버린다.전문가들은 관계에 있어서 정서 대화법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논리적으로 상대를 꺾는 것이 아니라, 정서를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대화법을 말한다.
- 논리 대화법
자식: 나 어제 잠을 얼마 못 자서 오늘 학교 못 갈 것 같아.
엄마: 너 어제 9시에 잤잖아. 10시간을 잤는데 피곤해?
자식: 나 오늘 학교 가도 계속 졸 것 같은데...
엄마: 평소엔 잘도 일어나면서 왜 오늘은 못 가겠는데?
자식: 아 맞다, 오늘 학교 쉬는 날이래.
엄마: 이게 어디서 수작이야! 왜 거짓말을 하고 그래!
엄마: 너 어제 9시에 잤잖아. 10시간을 잤는데 피곤해?
자식: 나 오늘 학교 가도 계속 졸 것 같은데...
엄마: 평소엔 잘도 일어나면서 왜 오늘은 못 가겠는데?
자식: 아 맞다, 오늘 학교 쉬는 날이래.
엄마: 이게 어디서 수작이야! 왜 거짓말을 하고 그래!
9시에 잤다는 것, 평소엔 잘 일어났다는 것, 거짓말한다는 것 모두 논리적으로 사실일 수 있지만 이렇게 사실을 말해서 공격하는 것은 관계에 악영향을 끼친다.
- 정서 대화법
자식: 나 어제 잠을 얼마 못 자서 오늘 학교 못 갈 것 같아.
엄마: 너 어제 9시에 잤잖아. 10시간을 잤는데 피곤해?
자식: 나 오늘 학교 가도 계속 졸 것 같은데...
엄마: (불안한 감정을 눈치챔)학교 가는 게 불안하니?
자식: 오늘 학교 쉬는 날인 것 같은데...
엄마 (논리 상관없이 정서에 주목)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엄마: 너 어제 9시에 잤잖아. 10시간을 잤는데 피곤해?
자식: 나 오늘 학교 가도 계속 졸 것 같은데...
엄마: (불안한 감정을 눈치챔)학교 가는 게 불안하니?
자식: 오늘 학교 쉬는 날인 것 같은데...
엄마 (논리 상관없이 정서에 주목)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정서 대화법은 논리보다 정서에 초점을 맞춘다. 상대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거짓말을 한다'는 논리보다는 '불안해보인다'는 정서에 주목한다. 부모가 정서를 안정적으로 받아주는 것을 확인한 자식은 부모를 믿고 애정을 갖게 된다.
부모가 자식을 알아주는 걸 예시로 들었지만, 부부 사이나 형제자매와 같은 다른 관계에서도 얼마든지 이뤄질 수 있으며 갈등을 해소하고 관계를 공고히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미래의 패륜을 예방하기 위해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4. 실제 사례
- 2006년 1월 18일 : 존속폭행으로 보호관찰을 받던 40대 남성이 다시 부모를 폭행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
- 2021년 3월 5일 : 아버지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한 40대 남성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22년
- 2024년 8월 17일 :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안 물건을 부수고 부모에게 폭행을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
5. 창작물에서
자세한 내용은 패륜아/창작물 문서 참고하십시오.6. 관련 문서
[1]
특히 뉴스 사회면에 흉악범죄 기사가 떴을 때 베플을 보면 높은 확률로 발견할 수 있다.
[2]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 부모와 조부모 등을 이른다.
[3]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4]
살인은 최소 5년 이상의 형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부모의 학대가 너무 심하고 장기간적이어서 가해자(자녀)가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라면 3년 이하로 나온다.
[5]
연쇄살인범
제프리 다머가 대표적인 예시다. 그의 과거을 굳이 언급하자면 다머에게 부모와 동생을 두고 있었다. 헌데 어머니가 정신질환자라서 이혼할 때까지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고, 심지어 부모는 동생만을 편애한다. 부모는 다머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였으며 학생들의 따돌림 대상으로 찍혔다. 다머는 관심병적 행위와 더불어 엽기적 행태까지 서슴치 않았다. 결국 먼저 집나간 아버지에 이어 어머니까지 동생을 데리고 딴 데로 가 버리고 혼자만이 집에 남았던 다머는 17명을 살해한 죄로 구속되었고, 법원은 법정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다머에게 징역 937년을 선고했다. 이후 다머는 교도소에서 같은 수형자들의 위협을 받아오다 결국 자칭 '예수'라 하는 어느 흉악한 수형자에게 아주 보기 좋게 처형당했다. 다머는
지옥에 이감되기 전 "자신을 태우라"는 유언을 남겼고 유언대로 불에 타 백골이 되어 그의 부모에게로 인계되었지만 부모는 "다머 따위는 영원히 우리 기억 속에서 지워져야 한다"는 이유로 장례식도 인계도 모두 거부했다.
[6]
자신이 낳은 자식에게 맞은 부모의 분노는 상상 이상으로 매우 크다.
[7]
권위적 양육과는 다르다. 권위적 양육은 부모가 자녀를 존중하면서 버팀목이 되줄 수 있는 든든한 양육이다.
[8]
서로 분리되지 못한 것. "엄마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야"라고 하면서 자신의 꿈을 무시하고 부모의 바람대로만 행동하려는 것이나 "내가 슬픈데 너는 왜 안 슬퍼! 너도 슬퍼야지!" 라며 다른 사람을 자신과 동일하게 만들려는 것. 동일시라고도 한다.
[9]
일부 가족과 부부들은 서로 존중을 잃게되어 의미없는 말다툼으로 빠져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존댓말로 싸우기도 한다.
[10]
정확히는 부모를 여러차례 칼을 찔러 살해한 후, 증거인멸 부릴 수작으로 집 전체를 불을 질렀다. 2023년에 올라온 기사에 의하면 시촌동생도 화재로 사망했다고 했으나, 실제 범행이 벌어진 1994년 당시 무사히 탈출하여 살아남았다고 밝혔다. 아마 사촌동생에 대한 기사가 없고, 2023년에 기사를 쓴 기자가 오해를 한 듯.
[11]
친족 다음으로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등 노인 시설 및 기관 종사자가 61명(13.1%)으로 많았다.
[12]
리얼미터 원문. (인용시작)연령별로는 20대(찬성 40.2%, 반대 44.6%)에서 불효자식방지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한 가운데, 50대(79.1%, 17.8%)에서는 찬성 의견이 80%에 가까웠고, 이어 60대 이상(73.5%, 11.8%), 40대(76.0%, 15.9%), 30대(64.7%, 27.8%) 순으로 찬성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용끝)
[13]
평범한 월급쟁이 가정의 경우 자식들이 가져가는 신혼 집 장만/혼수 장만 비용이 부모들의 노후 자금인 경우가 태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