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25 19:49:50

크라커


영어: squatters
네덜란드어: krakers[2]

남이 소유하고 있지만 거주하지 않는 빈 집이나 건물에 들어가 무단으로 사는 행위, 또는 그러한 행위를 가진 펑크족 부류들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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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한국에 알려지게 된 계기는 먼나라 이웃나라에서 1980년 베아트릭스 대관식 반대 시위에 끼어든 사례가 인용된 것이다.[3] 과거 네덜란드에서는 24시간을 넘긴 거주자는 집 주인이 마음대로 쫒아낼 수 없다는 법이 있었는데, 이 법의 애매함을 이용하여 빈집을 무단으로 접수한 뒤 먹고 자는 식이라 보면 된다. 다만 2000년 < 현대문명진단>에서 크라커들의 쇠퇴를 다뤘고, 2011년 부로 네덜란드에서 건물 무단 점거행위를 금지시키는 법을 통과시킨 상황이다.

네덜란드 마르크 뤼터 정부에서 크라커 방지법을 만든 지 10년 쯤 됐지만, 아직도 크라커 단속 실적은 전체의 10% 미만에 불과하다. 인권 문제도 있고 네덜란드 정부의 행정력이 약한 편이라 적극적인 단속을 잘 못한다. 경찰이나 헌병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더라도 어떻게든 24시간을 죽치고 버티면 답이 없다.

애초에 크라커들이 침입하는 집들은 1가구가 실거주하는 곳이 아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이들이 임대 등을 위해 내놓은 빈 집들이다.

대체로 모히칸 머리, 담배 등 펑크족 외모를 한 사람들이 많으며, 정치적으로는 좌파 아나키즘 성향이 많다.


[1] 단, 일본과 같이 부동산침탈죄가 존재하는 국가에서는 해당 죄목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단순히 침입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부동산에 자신의 사실상의 점유를 설정하는 행위이기 때문. 같은 이유로, 사유지(주거의 부속물 - 정원, 계단복도, 지하실 - 이 아닌 그냥 토지)에 텐트를 치거나 판잣집을 지어놓고 살더라도 부동산침탈죄가 존재하지 않는 한국에서는 퇴거를 요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할 수 있을 뿐이고, 형사상으로는 판잣집 등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등으로 다룰 수 있을 뿐이며, 텐트와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니기에 건축법으로도 처벌이 불가능하다. [2] 현행 외래어 표기법을 따르면 '크라케르' [3] 다만 당시 대한민국의 분위기상 평범한 사람이 의자 가져다놓고 건물을 점거하는 식으로 묘사해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