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 분야 자격증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 | → | - | → | - | → | 농어업토목기술사 |
- | 토목산업기사 | 토목기사 | - | ||||
- | - | - | 토목구조기술사 | ||||
- | - | - | 토질및기초기술사 | ||||
- | - | - | 도로및공항기술사 | ||||
건설재료시험기능사 |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기사 | - | ||||
도화기능사 | - | - | - | ||||
- | - | - | 상하수도기술사 | ||||
석공기능사 | - | - | - | ||||
- | - | - | 수자원개발기술사 | ||||
잠수기능사 | 잠수산업기사 | 잠수기능장 | |||||
전산응용토목제도기능사 | - | - | → | - | |||
지도제작기능사 | - | - | - | ||||
지적기능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사 | 지적기술사 | ||||
- | - | - | 지질및지반기술사 | ||||
- | - | 응용지질기사 | - | ||||
- | - | - | 철도기술사 | ||||
철도토목기능사 |
(2022년 폐지) |
철도토목기사 | - | ||||
측량기능사 | - | - | - | ||||
- | 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 | ||||
콘크리트기능사 | 콘크리트산업기사 | 콘크리트기사 | - | ||||
- | - | - | 토목시공기술사 | ||||
- | - | - | 토목품질시험기술사 | ||||
항공사진기능사 | - | - | - | ||||
항로표지기능사 | 항로표지산업기사 | 항로표지기사 | - | ||||
- | - | - | 항만및해안기술사 | ||||
- | - | - | 해양기술사 | ||||
- | - | 해양공학기사 | - | ||||
- | - | 해양자원개발기사 | - | ||||
- | 해양조사산업기사 | - | - | ||||
- | - | 해양환경기사 | - | ||||
공간정보융합기능사 | 공간정보융합산업기사 | - | - |
{{{+2 {{{#FFFFFF 토목품질 관련 자격증}}}}}} | ||||||
<colbgcolor=#f5f5f5,#333> 국가기술자격 | 142. 토목 | 기능사 | 콘크리트기능사 | |||
건설재료시험기능사 | ||||||
산업기사 | 콘크리트산업기사 | |||||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 ||||||
기사 | 콘크리트기사 | |||||
건설재료시험기사 | ||||||
기술사 | 토목품질시험기술사 |
콘크리트기능사 混凝土技能士 Craftsman Concrete |
|
중분류 | 142. 토목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clearfix]
1. 개요
국토교통부가 주무부처이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토목 분야 기능사 자격 종목.공업계열 특성화 고등학교 건설정보과, 토목과 등지에서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측량기능사, 전산응용토목제도기능사와 더불어 거의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자격이 되겠고, 건설업 실무( 품질관리(QC) 등에 종사하는 분들도 응시를 많이 한다.
건설과 관련된 자격증 시험 중에서는 그나마 비교적 쉬운 자격증이다.
특히 비전공자가 건설회사 경영지원부, 관리부 등지에 입사를 하게 되면
1, 2, 3회와 의무검정이 실시되고 있다.
2. 시험 구성
필기는 CBT 60점 컷, 실기는 필답형 시험 50점과 작업형 시험 50점으로 진행된다.대부분의 기능사는 작업형 위주의 시험이 있지만 콘크리트기능사는 실기를 2번에 걸쳐서 봐야 된다. 즉 필답형 시험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작업형을 보게 되는데 작업형은 지역에 따라서 평일에만 시험이 실시되는 지역이 있다.
2.1. 필기
출제되는 부분은 1.콘크리트재료 2.콘크리트시공 3.콘크리트 재료시험이다. 과락은 없으며 60문제 중 36문제 이상 득점하면 합격하며 기사/산업기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구조해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계산문제(배합설계)에만 주의한다면 암기를 열심히 하면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다.또한, 콘크리트는 종목 특성상 '건설재료시험기능사'와 내용이 어느정도 겹치게 된다.[1] 즉 1회와 2회 시험은 콘크리트기능사와 건설재료시험기능사를 같이 시험을 준비해도 크게 어려운 점은 없다.
2.2. 실기
이 종목은 필답형이 당락을 좌우한다. 필답형에서 30점을 넘겼으면 거의 합격하며 필답형이 10~20점 사이라면 작업형을 열심히 해야 될 것이다.배합설계 계산에서 득점했다는 가정하에 작업형 46~48점은 생각보다 쉽게 득점이 가능한데 50점은 고사장의 운에 맡겨야 된다. 거의 48점이 실질적인 만점이라고 봐도 된다.
2.2.1. 필답형
50점 만점으로 10문제 출제가 된다. 계산문제와 암기를 요구하는 문제의 유형으로 나누어 지는데 계산문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출제유형은 '배합설계'라고 할 수 있겠다. 이거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에서도 무조건 1문제는 출제가 된다.기사와 산업기사 시험과 다르게 기능사 시험은 답란에 친절하게 '단위'가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위가 틀리거나 누락되어서 점수를 못받는 일은 없으며 계산문제는 유형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반복숙달을 하게 되면 실제 시험에서는 몰라서 못 푸는 일은 없지만 암기해야될 문제가 꽤 많으므로 방심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보통 필답형은 25점이상 득점하면 합격 안정권이며, 불합격하면 대부분 필답형 점수가 20점 미만인 경우가 많으며 최소 3문제(15점)는 득점해야 합격을 기대할 수 있다.
2.2.2. 작업형
작업형은 공고 토목과 실습실에서 시험을 보게 되고 서울/경기권에서 시험을 보는 장소는 서울에는 서울공업고등학교와 인덕공업고등학교에서 시험이 열리며 도/광역시 단위 마다 고사장이 1개씩 존재한다.작업형은 아예 문제가 고정이 되어 있으며 2015년 4회 시험부터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1. 재료량 계산 (배합설계)
- 1 배치에 따른 재료량을 산출하는 것이며 1m^3=1000L의 관계를 파악하면 금방 풀 수 있다. 기사/산업기사에서는 실험을 1가지 실시하고 그 값을 토대로 배합설계 문제를 풀어야 되는 반면 기능사는 1배치가 몇L인지 감독관이 불러주면 그걸 가지고 1배치당 재료량 산출(잔골재량, 단위수량, 굵은골재량 등은 문제지에 제시되어 있다.)을 하여 계산하면 끝난다.
2. 콘크리트 제조 및 공시체제작
- 2015년 4회 이후 시험에서는 재료를 계량하여 [2] 콘크리트를 제조한 다음 공시체에 콘크리트를 채워 넣어서 공시체를 제조한다.[3][4] 공시체제작은 성과표(답안지)를 쓰지 않고 행동으로만 평가 받는다.
3. 슬럼프 시험
- 공시체 제작을 다 하면 감독관이 채점을 하고 해체를 하라고 지시한다. 공시체를 해체하고 콘크리트를 어느정도 비벼서 슬럼프콘에 콘크리트를 넣어서 슬럼프 시험을 하면 되며 이 때 슬럼프 시험은 '3분'안에 끝내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슬럼프 값을 쓸 때는 5mm 단위로 써야 하는 점에 주의하면 큰 문제 없이 시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다 끝나면 뒷정리하고 번호표/답안지 반납하고 집으로 귀가하면 된다.[5]
2.2.3. 기타
위험물기능사처럼 강력한 법적 선임의 효과는 없지만 건설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취득하도록 장려하는 편이다.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만 해도 역량지수가 15점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편이며, 산업기사/기사 응시자격이 안 되는 건설 실무 종사자 분들이 많이 이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보면 되겠다.상위 자격인 콘크리트산업기사와 콘크리트기사의 경우 시험 범위 및 문제 난이도가 기능사보다 훨씬 어렵지만, 기능사 자격증을 기반으로 경력이 쌓인 후 상위 자격증에 응시해서 취득한다면 커리어를 쌓는데 도움이 된다.
[1]
건설재료시험기능사는 콘크리트도 하고, 토질/역청재료 등 범위가 넓다.
[2]
재료 계량하는것도 점수에 반영된다. 다만 고사장에 따라서 배합설계를 못한 사람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감독관이 아예 별도로 재료량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음
[3]
콘크리트 제조법은 계량한 모래(잔골재)와 시멘트를 먼저 섞은 뒤 자갈(굵은 골재)을 섞고 산처럼 만들고 사이에 물을 넣을 틈을 파서 그 안에 물을 붓고 가에 있었던 재료들을 안쪽으로 천천히 넣고 다시 비비면 된다.
[4]
공시체는 대부분 '몰드'라고도 부른다.
[5]
슬럼프 시험은 콘크리트 상위 자격증에서도 무조건 나오며 (공기량 시험을 같이 한다.) 건설재료시험기사에서도 작업형으로 출제되는 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