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02-13 16:42:59

취적

  • 중에 대해서는 취향저격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1. 就籍2. 吹笛

1. 就籍

호적법에서 호적이 없는 무적자가 새로이 호적을 편제하는 일. 현행 가족관계등록부 제도에서는 '가족관계등록 창설'에 대응된다.

출생신고 누락이나 호적부의 탈루 등이 무적자(無籍者)가 되는 주요 원인이었다. 이 상태를 바로잡는 행위가 취적인데, 취적은 해당자 또는 호주의 신고나 법원의 재판을 거쳐 이루어졌다.
이렇게 취적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호적부를 편제하였다.

그 외에도 재외국민의 취적에 관해 규정한 '재외국민취적 ·호적정정 및 호적정리에 관한 임시특례법'이 있었으며,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된 현재에는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어지고 있다.

2. 吹笛

피리를 불다.

두보의 시 중에도 이 단어를 제목으로 삼은 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