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9:05:45

참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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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좌참찬1.2. 우참찬
2. 연혁3. 권한

1. 개요

참찬()은 조선 의정부의 정2품 관직이다.

1.1. 좌참찬

좌참찬(左參贊)은 통칭 삼재(三宰)로 현재의 국회 사무총장과 국회 상임위의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무위원회 위원장과 가장 비슷하다. 그 외에도 국회 상임위 중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교육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의 기능도 일부 수행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기능도 일부 수행했다.

1.2. 우참찬

우참찬(右參贊)은 통칭 사재(四宰)로 현재의 국무조정실장과 가장 비슷하다. 또한 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회 국방위원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위원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의 업무도 일부 수행했다.

2. 연혁

조선 건국 직후 참찬문하부사라는 이름으로 처음 생겨났고, 1401년( 태종 1) 문하부가 의정부에 통합되면서 참찬의정부사로 바뀌었다. 1414년 동판의정부사라는 이름으로 찬성사와 통합되었다가 다시 좌·우참찬으로 나뉘었고, 1415년 좌참찬은 찬성으로 분리되고 우참찬은 참찬으로 바뀌었다. 한편, 1437년 육조의 정책이 의정부를 거치는 의정부서사제의 부활로 의정부 기능이 강화되면서 의정부 소속 관직이 증원되면서 찬성과 함께 참찬 역시 좌우로 나뉘었다.

이것이 경국대전에 쓰이며 후대로 계승되다가, 고종 31년인 1894년 갑오경장 때 도헌(都憲)으로 개칭되면서 폐지되었다.

3. 권한

조선 전기엔 육조의 정책인 의정부를 거치는 의정부서사제와 육조의 정책이 바로 국왕에게 보고되는 육조직계제의 관계에 따라 그 기능의 권한에 강약이 있었다. 삼정승의 권한이 강했을 때는 같이 강했지만, 약했을 때는 같이 약했다.

육조의 판서를 거친 후 찬성으로 진급하기 전 참찬에 임명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겸직으로는 내섬시 제조가 있었다.

세종조에서 단종조까지는 이조, 병조 판서의 상위에 찬성이나 참찬이 판이조사 또는 판병조사를 겸직하여 문선(文選)과 무선(武選)·병정(兵政) 등을 맡아 이조, 병조를 지휘하는 실질적인 기능을 가진 요직이었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비변사 중심 국정운영으로 의정부 기능이 축소되면서, 권한은 종2품 이상이 겸임하는 비변사의 장 비변사제조(備邊司提調)보다 못하였다. 따라서, 중요한 국정 운영 논의에도 참여하지 못했으며, 또 항상 임명되지도 않는 등 유명무실한 한직, 명예직이 되었다.[1]

그러나 고종 2년인 1865년 비변사가 폐지되고 의정부의 기능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조선 중기 이전 지위와 권력의 회복으로 의정부 폐지 직전까지 그 권력이 계승되기도 하였다. 물론, 케바케인 것이 비변사가 국정운영의 축이였을 때도 벼슬 수행자의 자질, 출신 가문에 따라 때때로 강한 권력을 발휘하였다.


[1] 반면 삼정승은 비변사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권력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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