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9-27 17:05:54

진실은 밝혀질 것입니다



1. 개요2. 해당 발언을 한 인물3. 관련문서

1. 개요

비리와 같은 범죄 혐의로 경찰이나 검찰, 재판에 출석하거나 법원의 선고를 받은 공인, 특히 정치인들이 취재진의 질문이나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사용하는 단골발언 중 하나.

그만큼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말이지만 대부분이 법정에서 유죄로 판결나면서 그 의미가 변명거리로 퇴색되어 버렸고 그렇게 밝히고자 하는 진실이 이런 거였나고 빈축을 사기도 한다.

어쨌거나 유죄든 무죄이든 간에 진실은 밝혀진 셈이 된 것이기 때문에 거짓을 말한 건 아니게 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을 당한 뒤에 자택으로 복귀하고 표명한 입장문에 이 구절이 들어가면서 유명해졌다. 

영어로는 The trueth will be revealed./The truth will come out.라고 한다.

사자성어로는 사필귀정 장두노미가 가장 유사하다.

2. 해당 발언을 한 인물

  • 김경수
    드루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7월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어 경남도지사직을 상실하였고, 선고 직후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발언한 다음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되었다. 이후 2022년 윤석열 정부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다.
  • 노회찬
    드루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자 미국 워싱턴 DC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어떠한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 성실하고 당당하게 임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 해명하였으나 귀국 하루 만에 자살로 세상을 떠났고, 유서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인정하였다.
  • 박근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 당하면서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간 후 민경욱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독한 입장문에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2017년 3월 31일 구속 기소되었고, 2021년 1월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이 확정되면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2021년 재보궐선거 이후 동년 12월 24일 특별 사면 명단에 포함되었고, 12월 31일 4년 9개월 동안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건강을 위해 병원 입원 치료를 받은 뒤 2022년 2월 11일 퇴원하여 현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위치한 사저에 머물고 있다.
  • 은수미
    2022년 9월 16일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67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기 직전 정치적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진실을 좀 더 살펴봐 달라고 발언하였다. 이후 2023년 5월 4일 2심 재판에서도 원심이 유지되었고, 동년 9월 14일 대법원에서 원심을 확정하였다.
  • 이명박
    다스 실소유주 논란 및 경영비리와 삼성그룹의 미국 소송비 대납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원심이 2020년 10월 29일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법치가 무너졌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 "나를 구속할 수는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는 발언을 남기고 재수감되었다. 이후 2022년 윤석열 정부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다.
  • 정경심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심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로 혐의는 벗겨지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하지만 2021년 8월 11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또 다시 법정구속되었다.[1] 2022년 1월 27일 대법원에서도 원심을 확정하였다. 이후 2023년 9월 27일 가석방되었다.
  • 앤드루 쿠오모
    성추행 의혹 사건으로 2021년 8월 9일 뉴욕주지사직을 사퇴하기 직전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면서 항상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이라고 발언하였다. # 이후 증거부족 등으로 뉴욕 검찰이 기소를 포기하면서 다시 재기하나 싶었으나 2022년 2월 17일 뉴욕 여성 경찰관으로부터 또 성추행 혐의로 고발당했다.

3. 관련문서


[1] 제3심인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이기때문에 사실관계는 이미 2심에서 밝혀진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