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重任
중임(重任)은 임기가 끝나거나 임기 중에 개편이 있을 때 거듭 그 자리에 임용한다는 뜻이다.현재 대한민국의 경우 대통령의 임기는 단임 5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중임할 수 없다.
1.1. 연임과의 차이
연임이란 현직자가 정해진 임기를 마친 후, 그의 임기가 연속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고, 중임이란 연임이든 아니든 과거에 한 번이라도 현직에 있었던 사람이 재출마하는 경우를 상정하는 형태이다. 즉 중임이란 재직 중 출마하여 다시 당선되는 경우, 낙선 이후 다음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는 경우를 모두 포괄하고 있지만, 연임이란 오직 현직에 있는 사람이 재출마하여 당선된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연임은 중임의 한 형태이다.[1]중임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임기제한에 달한 현직자는 차기 선거에 출마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차차기 선거에도 출마가 불가능하지만, 연임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임기제한에 달한 현직자라 하더라도 차기 선거에서 쉬고 차차기에 출마가 가능하다. 그 예로 러시아 대통령을 들 수 있는데, 2020년 개정 전[2] 러시아 연방 헌법에 따르면 "같은 인물은 계속해서 3번 대통령직을 맡을 수 없다"고 하고 있어 중임제한 없이 2연임, 즉 3재임만을 제한하고 있었던 바, 블라디미르 푸틴은 8년 동안 대통령으로 재직하다가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에게 잠깐 대통령직을 넘기고 자기는 총리이자 여당 당수로 잠깐 내려와 있다가 다시 출마해 3, 4선 대통령이 되었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3회 연임 이하로 제한했을 뿐 중임 횟수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서, 중간에 불출마하거나 낙천, 낙선 등으로 인해 임기가 중단되었을 경우 4선 이상도 가능하다.[3]
2. 仲壬
자세한 내용은 중임(상) 문서 참고하십시오.중국 상나라의 국왕
[1]
참고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발표했던
10차 개헌안에서는 4년 연임제를 명시했다. 즉 한번 낙선하면 그대로 다시는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는 것.
[2]
2020년에 헌법을 개정하여 2회의 중임만 허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다만 이 개정조항은 장래에 한하여만 적용되므로, 개정 전 헌법대로라면
2024년 대선을 건너뛰어야 했던 푸틴의 출마가 가능하게 되었고,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대통령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3]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이런 경우로,
4회 지선 당선에 이어
5회 지선 당선으로 2연임했다가 중도 사퇴 후
6회 지선을 불출마함으로써 연임 횟수가 초기화됐고,
7회 지선에서 당선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임기 중 사망하여 치러진
2021 재보선에서 당선되어 3선 후
8회 지선에서 다시 당선되어 4선 서울시장이 되었다. 4선이지만 2연임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