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07 16:01:19

중부고속도로 5중 추돌사고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상세3. i40 운전자의 반박4. 사고 이후5. 관련문서

1. 개요

대법원 판례
관련 기사

2013년 8월 8일 충청북도 청원군[1] 중부고속도로 오창휴게소 부근에서 보복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5중 추돌사고.

2. 상세

당시 1세대 쏘렌토 운전자는 1차로에서 지속적으로[2] 달리고 있었으며 뒤에서 이를 추월하려던 i40 운전자가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후 추월하여[3] 곧바로 쏘렌토 앞으로 끼어들었는데 이때 쏘렌토가 위험하다는 의미로 상향등을 2번 켠 후 싸움이 시작되었다. i40 운전자는 쏘렌토 앞으로 끼어드는가 하면 1차로에 차를 정차해 버리고 내리라는 신호까지 하였다.

이 2대의 차량의 뒤로 카렌스, 메가트럭이 잇따라 정차한 그 순간 뒤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또다른 5톤 트럭이 그대로 앞에 있던 차들을 모조리 밀고 가 버렸다. 이 사고로 메가트럭 운전자 58세 남성 조모씨가 숨졌는데 두 차량의 감정으로 인해 애꿎은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셈이다. 이 사고는 i40 운전자가 도로에서 차를 세웠다는 것이 사고의 원인이었다며 i40 운전자가 엄청난 욕을 먹었으나...

3. i40 운전자의 반박

이후 i40 운전자 최씨의[4] 인터뷰와 블랙박스 공개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했는데 최씨의 주장에 따르면 1차로 지속주행 중이던 소렌토 때문에 비켜가야 했고 이후 2차로로 빠지고 가려고 하는데 소렌토가 갑자기 2차로로 넘어왔으며[5] 되려 상향등을 켰다는 것이다. 실제로 소렌토 운전자가 얘기한 상향등 두 번 과는 다르게 상향등을 일곱 번 이상 킨 것이 확인되었고 블랙박스 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나 소렌토 운전자가 i40 운전자에게 손가락 욕을 하였다고 밝혔다.(아이포티 운전자의 주장)

해당 인터뷰와 블랙박스가 공개되면서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로
1차로 지속주행이나 1차로에 차 세운 사람이나..
아무리 그래도 1차로에 차세운건 너무한거 아니냐?
소렌토가 원인제공했음. 1차로에서 지속주행을 왜하니[6]

세가지로 나뉘었다.

4. 사고 이후

결국 i40 운전자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5. 관련문서


[1] 청주시 청원구 [2] 1차로는 추월차로다. 따라서 1차로 지속주행은 불법이며 정체를 유발할 수도 있는 행동이다. [3] 2차선을 이용하여 우측 추월한 것인데 이 역시 불법이다. [4] KBS 뉴스에는 최씨라고 나왔으며 가명으로 박씨라고 나왔다. [5] 다만 차로를 변경한 시점이 실선에서 점선으로 바뀌는 구간이어서 차로를 바꾼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6] 다만, 사고가 난 지점이 워낙 화물차가 많고 통행량이 많아서 1차로 지속주행 비판은 잘못된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물론 1차로 지속주행은 엄연히 지정차로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