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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3년 7월 25일 주한 우크라이나 1급 서기관이 서울특별시 이태원의 한 술집에서 줄을 서지 않고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직원을 폭행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국 경찰관도 폭행한 사건.2. 상세
2023년 7월 25일 주한 우크라이나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주점 내에서 소동을 일으킨 후 밖에서 일행과 실랑이 하던 중 대기줄에 서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까지 신체적 접촉을 하였는데 이를 보고 말리러 간 직원을 폭행하고 심지어 출동한 한국 경찰관도 폭행했다.이후 체포되었지만 외교 면책 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외교관임이 확인되면서 1시간도 안 돼 석방됐다.
3. 즉시귀국 명령
사건 이후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사과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고 가해자인 우크라이나 서기관은 귀국, 파면됐다.[1]4. 반응
4.1. 피해자
폭행 피해자의 글 @
우크라이나 1급 서기관에게 폭행당한 피해자에 의하면 자신은 가해자로부터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JTBC에 이를 취재한 결과 외교부와 경찰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고 정작 폭행당한 피해자에 대해 무관심했다.
4.2. 재한 우크라이나인
재한 우크라이나인들의 가해 우크라이나 외교관에 대한 반응은 차가운데 우크라이나를 대표한다는 우크라이나 외교관의 추잡한 행동과 민폐를 비판하면서 한국에 사과하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다. #5. 처벌 가능 여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9조
외교관의 신체는 불가침이다. 외교관은 어떠한 형태의 체포 또는 구금도 당하지 아니한다. 접수국은 상당한 경의로서 외교관을 대우하여야 하며 또한 그의 신체, 자유 또는 품위에 대한 여하한 침해에 대하여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1조
1. 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재판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 외교관은 또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국의 민사 및 행정재판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
제37조
1. 외교관의 세대를 구성하는 그의 가족은, 접수국의 국민이 아닌 경우, 제29조에서 제36조까지 명시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제29조
외교관의 신체는 불가침이다. 외교관은 어떠한 형태의 체포 또는 구금도 당하지 아니한다. 접수국은 상당한 경의로서 외교관을 대우하여야 하며 또한 그의 신체, 자유 또는 품위에 대한 여하한 침해에 대하여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1조
1. 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재판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 외교관은 또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국의 민사 및 행정재판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
제37조
1. 외교관의 세대를 구성하는 그의 가족은, 접수국의 국민이 아닌 경우, 제29조에서 제36조까지 명시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결국 주한 벨기에 대사 배우자의 옷가게 점원 폭행 사건에서 벨기에 외교 대사의 중국계 부인 쑤에치우 시앙이 저지른 범죄와 같이 우크라이나인 외교관이 저지른 범죄도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 없이 그냥 흐지부지 종결되어 버렸다.
5.1. 면책 특권 유지 및 처벌 불가
우크라이나 대사관도 자국 외교관에 대해 주한 벨기에 대사 배우자의 옷가게 점원 폭행 사건 당시의 벨기에측과 마찬가지로 외교관에 대한 면책 특권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해당 사건 당시의 주한 벨기에 대사 아내였던 쑤에치우 시앙과 마찬가지로 폭행을 저지른 우크라이나 외교관도 자국으로 귀국하는 것으로 끝났다.6. 비판
6.1.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적반하장성 피해자 비난
기사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사과를 하겠다고 주장했으면서 피해자를 불러 놓고 폭행당한 피해자 탓이라는 주장까지 늘어놓았고 휴대폰도 압수했다고 한다.[2][3]
6.2. 폭행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사과 부재
주한 벨기에 대사 배우자의 옷가게 점원 폭행 사건에서는 불성실하고 매우 무성의하긴 했어도 그나마 사과하는 시늉을 하기라도 했지만 이 사건의 우크라이나 외교관은 피해자에게 그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7. 여담
우크라이나 공무원에게 한국인이 폭행당하고 충분하지 않은 사과로 끝났다는 점이 일맥상통한 사건이 해당 사건으로부터 1년 전인 2022년에도 일어났다.
[1]
해임의 상위 처분. 외교 직무를 포함하여 여타 모든 공직 종사 불가 및 연금박탈
[2]
이 경우는 녹취방지를 위한 일시적 압수일 가능성이 높다. 아마 돌려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3]
소수이기는 하지만 해당 피해자의 글에 달린 댓글에서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패배했으면 좋겠다는 말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등 잠깐 극단적인 반응까지 나왔다. 이런 반응이 포털사이트 하나에서만 나왔기 때문에 망정이지 여론이 하마터면 심각해질 뻔한 사안으로, 이건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모든 지원이 하나라도 더 필요한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 절대 좋은 상황이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