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고려의 임시 관청. 충목왕 대에 설치돼 충정왕 대에 폐지된 개혁 기관.[1]2. 연혁
2.1. 1347년
- 2월 16일
- 도감 설치
- 2월 18일
- 양광도·전라도·경상도·서해도에 관원 각 2인, 평양·강릉·교주도에 관원 각 1인 파견해 백성·토지 조사[2]
- 3월 26일
- 기삼만 옥사 사건
- 10월 26일
- 기삼만 옥사 관련 정치도감관 수십명 처벌(장형)
- 도감 재설치, 황명에 따라 판사 왕후가 업무 전담
- 11월 14일
- 판사 왕후 영도첨의사사 승진, 실권 상실로 개혁에 제동
2.2. 1349년
- 8월 16일
- 도감 혁파
3. 기능과 구성
정치도감은 원나라 황제 혜종이, 충혜왕을 나쁜 길로 이끌어 폐위되도록 방치한 고려 신하들의 죄를 다스릴 것(整治)을 왕후와 김영돈에게 명한 뒤 설치됐다. 정치도감은 전국에 속관을 파견해 백성과 토지의 실태를 파악하고, 땅을 불법으로 빼앗거나 백성을 억울하게 노비로 만든 정황이 있으면 용의자를 감옥에 가두거나 장을 때렸다. 그러니까 수사권과 사법권을 겸하는 강력한 관청이었다.정치도감에는 속관 33인 배치됐는데, 그 세부 구성은 판사 4인, 사(使) 9인, 부사 7인, 판관 12인, 녹사 6인이다. 판사는 4인이지만 실제로 황제의 뜻을 직접 받은 왕후와 김영돈 두 판사가 정치를 주도했다. 10월 재설치된 뒤에는 왕후가 홀로 주도했으나, 강윤충 등 정방 인사의 방해로 실권을 잃게 됐다.
4. 수사 대상
- 단양부원대군: 왕족으로 충렬왕의 손자. 전 양민이었던 노비 천 수백호를 세습했는데 정치도감에서 모두 풀어주고 양민으로 회복시켰다. 단양부원대군은 압록강을 넘어 원나라에 항의하려다 잡혀 돌아왔다.
- 노책: 재상. 왕후와 김영돈이 처음 혜종의 뜻을 고려 조정에 전할 때부터 양심에 찔리는 게 있어서 얼굴을 붉혔다. 성품이 탐욕스러운 노책은 남의 노비 빼앗기를 즐겼으며, 수사 대상에 올라 처벌을 받았다. 자신의 수사를 맡았던 녹사 조광을을 녹사적에서 제명하는 보복성 인사를 해 비난을 들었다.
- 기주: 기철의 동복 형제로 방자하고 포악했다. 처벌을 두려워해 양광도로 도망쳤으나 안렴사에게 잡혀 정치도감으로 보내졌고, 장을 맞았다.
- 기삼만: 기철의 사촌동생으로 권세를 믿고 불법으로 토지를 점탈했다. 장을 맞고 순군부에 갇혔는데 20일만에 옥사해버렸다. 기삼만의 처가 이를 정동행성이문소에 알렸고 일이 커져 결국 관원들이 장형을 당하기에 이르렀다.
- 전영보: 양인 160명을 억지로 천인으로 만들었다. 정치도감에서 조사한 뒤 천인이 된 이들 모두를 본적으로 되돌리라고 판결했다.
- 신예: 그 어머니가 노비를 뺏었는데, 원래 주인이 돌려달라고 하자 신예가 그를 구타했다. 원 주인이 정치도감에 신예를 고소했지만 신예는 체포하러 온 정치도감관도 구타했다. 결국 1348년 2월 신예의 동생 대호군 신순을 대신 가두고 장을 쳤다.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
각 관원은 안렴사를 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