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5 14:58:12

정의찬(정치인)


<colbgcolor=#152484><colcolor=#fff> 더불어민주당 대표 특별보좌역
정의찬
鄭倚讚 | Jung Eui-chan
파일:정의찬1.jpg
출생 1973년 2월 18일 ([age(1973-02-18)]세)
전라남도 해남군 북일면
현직 더불어민주당 대표 특별보좌역
학력 북일국민학교 (졸업)
두륜중학교 (졸업)
광주고등학교 (졸업)
조선대학교 (경영학 / 학사)
이력 조선대학교 총학생회장
광주전남총학생회연합 6기 의장
더불어광주연구원 사무처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비서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열린민원실장
백범씨앤씨 대표이사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
소속 정당

1. 개요2. 활동
2.1. 학생운동 시절2.2. 정계 입문 후
3.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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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활동한 정치인.

2. 활동

2.1. 학생운동 시절

조선대학교 총학생회장 시절 남총련 의장을 역임하였다. 1997년에 남총련 간부 6명과 함께 25세였던 이종권을 전남대 학생 행세를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사무실로 끌고 가 길이 40cm가량의 쇠파이프로 폭행하고 고문하여 살해한 사건에 연루되었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이종권 치사 사건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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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6월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국가보안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변사자검시방해, 상해치사 죄명으로 벌금 2,000,000원, 징역 5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본인은 범행 사유로 남북공동투쟁 결의대회에 대한 학생들의 호응도가 저조하자 학생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반전을 시도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이후 5년 복역 후 만기 출소했고,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2년 12월 시절 특별사면 및 복권되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1998년 2월 이후 수감 생활을 마칠 때까지 사면되지 않은 걸 보면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면으로 보인다.

2.2. 정계 입문 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발탁되어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근무하였다. 2021년 5월 13일 모욕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1년 8월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범죄 경력을 조회한 결과 해당 없음으로 통지돼 법적,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어 임용했다고 판단한 후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상임이사)로 선출하였다. 따라서 경기도 관계자는 "이 지사와 경기도는 해당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이종권 고문치사 관련자 임명 논란 문서 참조.

8월 26일 사무총장 자리에 대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2023년 1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로부터 검증 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상기한 논란으로 결정이 뒤집히며 부적격을 받았다.[1] 이에 대해 본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예고했다.
정씨는 "사건 당사자들에게 자행된 수사당국의 회유, 협박, 폭행, 강압적 수사에 괴로워하다 최종적으로 의장으로서 책임을 졌다"는 주장을 폈지만, 당시 이종권 치사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이었다. 양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의해 민주당에 영입됐다.

정의찬은 역시 자신이 강압 수사의 피해자[2]라며 탄원서까지 돌리고 있지만, 양부남은 강압 수사가 없었다고 반박하였다. 정작 정의찬과 양부남은 당적이 같을 뿐만 아니라 계파까지 같은 친명계이며, 역시 친명계인 민형배까지 이 탄원서에 동참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심지어 모 친명계 유튜브에서는 정의찬의 주장에 따르면 강압 수사의 가해자인 양부남까지 탄원서에 동참했다고 주장했으나, 당연히 사실이 아니다. #

이의제기와 탄원서가 알려지며 친명, 비명 및 당 내외를 막론하고 비판과 논란이 이어졌다. 결국 이후 당 내외로 압박이 커지자 "당과 이 대표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이의신청을 철회했다. #

최근에는 자신이 고문 현장에 없었고 지시한 적도 없으며 경찰이 강압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이종권을 직접 폭행하고 고문한 공범들이 "경찰 프락치가 틀림없다"고 보고하자 "더 (고문해서) 자세하게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3. 관련 기사


[1] 애초에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에 '강력범죄'가 포함되어 있었다. 검증위원장도 검증위가 놓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 [2] “현장에 없었고 (폭행을) 지시한 적도 없으나 강압적 수사로 더해지는 고통을 볼 수 없어 의장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양부남은 “경찰에서 사건이 넘어왔을 때는 정의찬은 빠져 있었는데 구속된 피의자 중 1명이 정의찬이 가담했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정의찬을 다음 날 조사했더니 정의찬도 그 사실을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법조계 역시 문민정부 시절에 강압수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