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포르쉐 음주운전 사건 | ||
<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 발생 일시
|
2024년 6월 27일 오전 0시 45분경 | |
유형 | 교통사고 | |
원인 | 음주운전 | |
피의자 | A씨 (남성, 50대) | |
피해자
|
사망 1명[1], 부상 1명[2][3]
|
|
관할 | 전주덕진경찰서 |
[clearfix]
1. 개요
2024년 6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의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이 음주를 하고 포르쉐 파나메라를 물고 시속 159km 달려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아 10대 여성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동승자였던 10대 여성을 식물인간 상태로 만들어버린 사건.2. 상세
2024년 6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의 한 도로 사거리에서 50대 남성 A씨가 몰던 포르쉐 차량이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아 전복시켰는데 차량에 타고 있던 10대 여성 운전자 B씨가 숨졌고 동승자인 10대 여성 C씨는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현장 도로는 시속 50km로 제한돼 있었지만 A씨는 시속 159km로 과속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B씨와 C씨는 친구 사이로 운전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7월 3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
한편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하지 않고 병원으로 보내는 등 경찰의 미숙한 조치가 논란이 됐다. 경찰은 뒤늦게 병원으로 찾아갔지만 A씨는 퇴원한 다음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마시는 수법, 이른바 술타기로 수사에 혼선을 주었다. 전북경찰청은 이 사고에 대한 감찰 조사를 마치고 당시 파출소 팀장과 현장에 출동한 팀원 3명 등 4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으나 모두 경징계 혹은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
3. 재판
8월 26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최고 형량인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는 10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11월 13일 1심에서 징역 6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