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2-15 09:20:52

장거리 노선

1. 개요2. 설명3. 버스에서의 장거리노선4. 철도에서의 장거리노선5. 항공에서의 장거리노선


A Long Haul

1. 개요

버스, 철도, 항공, 선박 등 경로를 지정하여 운행하는 교통수단에서 운행거리가 긴 노선을 뜻하는 용어이다.

2. 설명

장거리라는 단어만 봤을 때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사람마다 장거리노선이라 부르는 기준이 다 다르다. 보통은 체력의 한계를 느낄 정도의 피로감을 느끼는 노선을 장거리노선이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식적으로는 근로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이 문서에서는 교통수단 별 법적으로 명시된 기준을 토대로 나열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 서술하였다.

3. 버스에서의 장거리노선

시내버스의 경우 1회 근무를 차고지에서 출발해 차고지에 다시 들어가는 시간으로 계산하므로 보통 왕복운행을 기준으로 삼는다. 서울시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노선 총연장이 60km 이상이거나, 회당 운행소요시간이 240분(4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장거리노선으로 분류하며 조정이 필요한 노선으로 간주한다. 소요시간 기준이 4시간인 것은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휴게시간 보장 기준이 기본적으로 4시간 근무 30분 휴식인 점과, 주 52시간 근로제 시작과 함께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대상에서 노선버스가 빠질 당시 노선버스는 한번의 운행을 마친 후 다음 차례 운행을 시작할 때 까지의 휴식시간에 관해 2시간 이상 운행 시 15분, 4시간 이상 운행 시 30분 이상 제공하라는 규정이 추가되었던[1] 점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 노선의 1회 운행 중 회차지에서 중간 휴식이 가능하다면 이 시간도 휴게시간으로 인정된다.

시외,고속버스의 경우 보통 편도 운행이 몇시간 이상 걸리는 장거리다보니 편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시외고속버스는 대부분 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하는데, 이 시간도 보장 휴게시간으로 인정된다.

4. 철도에서의 장거리노선

철도 교통도 장거리 노선이 존재한다. KTX가 대표적인 장거리 노선이다. 도시철도도 대표적인 노선 수도권 1호선이 있다.

5. 항공에서의 장거리노선

항공에서는 보통 7시간을 기준으로 잡는다. 7시간 기준은 케이터링에서의 기준으로 FSC(풀서비스 항공사)에서 7시간 이상 비행 노선에만 식사 > 면세품판매 > 간식,밥 > 음료수를 제공하는 기준이다.
거리를 기준으로는 4500마일 이상(7500km) 이상으로 잡는다.


[1] 이 당시에 승무원이 특정일 운행일정을 모두 마치고 나면, 다음날 운행을 시작할 때 까지 8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라는 규정도 함께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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