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8:13:11

자가(부동산)

주택의 소유 형태 가운데 한 가지.[1]

본인 또는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소유한 집을 말한다. 여기에서 소유는 법률적인 명의 여부와 무관한 실제적인 것을 기준으로 따진다.[2]

옛날에 비해 젊은 층의 주택 구매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자가 주택은 상당한 장점을 지닌다. 먼저 주거안정성이 크게 좋아진다. 주거안정성은 매우 다양한 요소의 집합체지만, 그 가운데 핵심 사항인 '부담 가능성'과 '거주 안정'이 매우 개선된다. 부담 가능성은 점유(거주)하는 주택에 계속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는데, 자가는 재산세와 관리비를 제외한 비용 부담이 사실상 없기에 부담이 훨씬 가벼워진다. 나머지는 세금 부담은 없는 대신 월세나 사글세는 매달(또는 한 번에)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기에 비용 부담이 크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비도 부담해야 하는 만큼 더욱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거주 안정면에서도 다른 어떠한 주택 점유 형태보다 안정적이다. 재개발 등의 이유로 강제수용을 당하지 않는 이상에는 거주 이전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그 이외의 다른 방식은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집주인 마음이기에 자기의 의지에 관계 없이 이사를 가야만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자가는 몇 년 단위로 억지로 이사를 다니는 설움에서의 해방을 의미한다. 집을 장만하여 입주할 때 흘리는 눈물에는 이러한 이사를 다니던 설움의 한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2015년 기준 대한민국의 자가 보유 비율은 56.8%로, 나머지 43%가 전월세나 사글세로 생활하고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 자가 비율은 42.1%로 광역시급 이상 대도시 가운데 가장 낮다. 집값이 높은 만큼 자가 비율도 그만큼 낮은 것. 관련 통계 자료

과거에는 초등학교( 국민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거주 환경 및 부모의 직업 등을 조사하는 설문지를 돌리거나, 구두로 자가 및 전월세 거주 여부를 조사했다. 좋게 말하면 가정 환경을 확인하여 환경이 좋지 못한 학생을 더욱 신경을 쓰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 반대로 거주 환경이 좋고 부모의 직업이 좋은 학생을 편애하는 경우가 많아 현재는 이러한 조사는 금지하고 있다.


[1] 대한민국 정부에서 규정하는 주택의 점유 형태는 자가, 전세, 보증금이 있는 월세, 보증금이 없는 월세, 사글세, 무상 임대의 여섯 종류가 있다. [2] 극단적인 예를 들면 재산을 빼돌려 무한 통장이 전재산이라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명의만 다른 사람일 뿐 실제로는 사용자는 엄연히 본인이며 명의자와 실사용자 모두 해당 주택이 실사용자의 소유임을 인지한다면 이는 실사용자의 자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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