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8항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구성하는 입주민들의 대표단체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8항
2. 필요성과 업무
대한민국의 주택 중 75%가 아파트인만큼 공동주택은 흔한 주거형태이지만 한 건물에 많은 사람이 함께 거주하기 때문에 거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결정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이에 법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입주민들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아파트를 관리하는 관리주체는 크게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두 가지인데, 관리사무소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의지를 원활하게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며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형태나 인사권 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간섭할 수 있어 사실상 갑을관계다.[1] 즉 원래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진 관리권을 관리사무소와 계약하고 위탁하는 형태로,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입법기관이라면 관리사무소는 집행기관인 셈.
많은 입주가구들이 납부한 관리비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사용할 지 계획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크고 작은 사업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관리비의 사용이 부실하거나 횡령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한다.[2] 작은 아파트는 서로 돌아가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도 하지만 수천가구가 넘어가는 거대한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입후보하는 거주민의 스펙이 엄청난 경우가 나오기도 한다.[3]
3. 창작물에서의 등장
아파트가 흔한 주거형태이다보니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등장하는 왕왕 나온다. 보통 입주자대표회장의 집에 모여 둘러 앉아 이런 저런 의결을 하는 형태로 표현되며, 이는 실제와 비슷한 모습이다.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는 아포칼립스 세계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막나가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4. 예시영상
5. 관련 문서
[1]
원칙적으로는 공동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의 인사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할 수 없지만, 입주자대표회의가 돈을 쥐고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와 충돌을 일으키는 관리사무소와는 다음부터 계약을 안해버리고 다른 업체에 위탁해버리기 때문.
[2]
하도 문제가 심해서 계속해서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법이 제정되었고 2024년 현재는 사실상 모든 아파트(50세대 이상)가 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한다.
[3]
전 국회의원이나 기업 CEO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