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7 09:37:02

관리사무소



1. 개요2. 상세3. 구성원

1. 개요

管理事務所.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관리사무실이라고도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처럼 정부기관 명칭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곳을 의미한다.

2. 상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관리권을 위탁받아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전기나 수도, 방재시설, 놀이터 등 공동시설, 엘리베이터, 주차장, 조경 시설 등을 관리한다.

보통 아파트 내에서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관리사무소를 관리하거나 위탁업체에 위탁하여 관리사무소를 운영한다.

관리사무소 구성원들의 보수는 공동주택 거주자들에게 관리비를 부과하는 식으로 받는다.

3. 구성원

  • 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의 대표이며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전반적으로 담당한다. 주택관리업자이거나 주택관리사 자격이 필요하다.
  • 전기 과장: 시설 업무의 총책임자.
    • 시설 직원: 전기과장을 보조하며 시설 파트와 관리 파트로 나누어 업무를 본다.
  • 경리: 민원을 처리하고 회계 및 사무업무를 맡는다.
  • 미화원: 공동주택 내부 및 단지 주변을 청소하는 업무를 맡는다.
  • 경비원: 공동주택 출입 및 순찰활동을 통해 공동주택을 경비하는 업무를 맡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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