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입법을 위한 학문적 근거를 제공하는 연구분야.지금까지의 법학이 '해석법학', 즉 어떻게 주어진 법을 해석할까에 주목했다면, 점점 입법학을 통해 어떤 법을 입법할까에 대한 논의가 커져가고 있다. 올바른 법 해석은 해석의 대상이 되는 법이 정당하게(형식적, 실질적) 만들어졌다는 것을 전제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정당하지 못한 법은 법집행자 또는 법관의 어떠한 해석에 의해서도 정당한 법으로 여겨질 수 없다.[1]
입법학 일반이론, 입법방법론, 입법절차론, 입법기술론, 입법평가론으로 나눌 수 있다.
- 입법학 일반이론: 입법의 개념, 체계 및 입법의 불가피성, 입법의 역사적, 비교법적인 측면 등이 있다. 법이론, 철학, 법역사학, 비교법학 등의 방법이 이용된다.
- 입법방법론/입법분석: 규범, 법률의 근원(法源), 규범의 체계성, 국가의 기능 등을 연구한다. 철학, 정치학, 행정학, 법 현실에 대한 연구, 법철학, 비교법학, 헌법학, 사회학 등이 이용된다.
- 입법절차론: 과거에는 (법) 정책학에서 다루었던 분야. 입법기관에서 입법을 수행하는 과정 및 절차에 관한 연구를 한다. 정치학, 행정학, 정책학 등이 방법이다.
- 입법기술론: 법률의 편제, 법률의 체계, 기술(記述), 공포(公布), 제정, 정비, 자료의 보관 등을 연구한다.
- 입법평가론: 입법이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 그에 따라 법률의 개정 등의 통제를 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행정학,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등이 방법이다.
1.1. 입법방법론
법률의 내용, 목표, 수단을 연구하는 학문. 평등원칙,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의 규범적 구속원칙을 따라야 한다.1.2. 입법평가론
법규의 과잉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과도한 간섭, 입법의 불안정과 불통일에 따른 법적 권위의 약화, 법의 질적 저하에 따른 법의 실효성 약화, 입법부의 무력화 초래, 자원의 오남용, 사회정의 문제, 개인의 자유의 위축 등을 불러올 수 있다.[2] 이 때문에 지나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입법평가제도,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만들었다.입법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다음을 들 수 있다.
- 입법자가 당초에 예상치 못했던 악결과나 부작용이 발생
- 국민의 선호를 반영하거나 사회발전을 이끄는 입법 대신 특수 이익집단을 위한 입법. 사실 모든 이익집단이 입법을 청원할 때는 자신들의 이익이 곧 국민의 이익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헤이딜러 사건 (2016)이 좋은 예이다.
- 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 국가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입법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입법을 할 때는 반드시 재정적 건전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 한 방법뿐만 아니라 가능한 규율 방법들을 많이 떠올리고 그 중의 최적 방안을 선택하는 식으로 해야 한다.
2. 관련 저널, 학회, 책, 기관
해외 유명 학회로는 Deutsche Gesellschaft für Gesetzgebung (독일 입법 학회)가 있다.국내 관련 저널로는 입법학연구 (한국입법학회)가 있다.
법제처에서 발간하는 책자로는 '법제실무 전문교육, 시-도 법제업무담당자 법제교육' 등이 있다. 국회에서도 여러 입법 실무를 교육하고 있다. 입법학 교재로는 입법과정론, 입법학 입문, 사회변화와 입법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