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bgcolor=#B60005><colcolor=#ffffff> 제27대 한국헌법학회 회장 임지봉 林智奉 | Jibong Lim |
||||
|
||||
출생 | 1966년 | |||
국적 |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대구광역시 |
|||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 / 석사[1])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 / 박사과정 수료) UC 버클리 로스쿨 ( 법학 / LL.M.)[2] UC 버클리 로스쿨 ( 법학 / J.S.D.[3])[4] |
|||
현직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B60005><colcolor=#ffffff>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조교(1993-1995) UC 버클리 동아시아어학과 강사(1996-1998) UC 버클리 로스쿨 객원연구원(1999-200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강사(1999-2003)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강의)전임강사(1999-2000)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2000-2006) 서강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부교수(2006-2010)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장(2007-2010)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학부 교수(2011 ~ 현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2001-현재)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2003-2004)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추진기획단 위원(2004-2005) International Journal of Coustitutional Law(SSCI등재) 한국 Correspondent (2004-현재) 법무부 국적제도 테스크포스팀 위원(2005-2006)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위원(2005-2006)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자율화위원회 위원(2007-2010) 국회 입법지원 위원(2009-현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2011-2014)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2017-2021) 한국헌법학회 회장, 한국입법학회 회장 역임 |
}}}}}}}}} |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의 헌법학자.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2.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조교(1993-1995)
- UC 버클리 동아시아어학과 강사(1996-1998)
- UC 버클리 로스쿨 객원연구원(1999-2002)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강사(1999-2003)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강의)전임강사(1999-2000)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2000-2006)
- 서강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부교수(2006-2010)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장(2007-2010)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학부 교수(2011 ~ 현재)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2001-현재)
-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2003-2004)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추진기획단 위원(2004-2005)
- International Journal of Coustitutional Law(SSCI등재) 한국 Correspondent (2004-현재)
- 법무부 국적제도 테스크포스팀 위원(2005-2006)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위원(2005-2006)
-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자율화위원회 위원(2007-2010)
- 국회 입법지원 위원(2009-현재)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2011-2014)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2017-2021)
- 한국헌법학회 회장, 한국입법학회 회장 역임
[1]
석사 학위 논문: 임지봉, 「정치자금의 규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1993년 2월.
[2]
타국 법조인 전용 법학전문석사 학위. 1년 과정.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미국 로스쿨의 박사과정(J.S.D. 또는 S.J.D.)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보통 LL.M.이 요구된다.
[3]
박사 학위 논문:
A Comparative Study on the Judicial Activism under the Separation of Power Doctrine (1999)
[4]
학술박사(Ph.D.)가 아니라 전문박사 학위, 즉 Doctor of the Science of Law(S.J.D.)이다.
미국 로스쿨은 박사과정의 경우 대부분 전문박사 과정만을 운영하고
예일 대학교 로스쿨 등 극히 일부 대학에서 학술박사(Ph.D.) 과정을 운영하고 있기에 J.S.D. 혹은 S.J.D.도 학술박사로 간주하는 편이다. 경력법조인 코스가 아닌 학자로서 법학 교수로 임용되는 데에도 지장이 없고, J.S.D. 혹은 S.J.D.는 자교의 법학전문석사 과정인 LL.M.을 수료한 학생 중 성적이 매우 우수한 극히 소수의 학생만이 진입할 수 있기에 이를 높이 산다.
장승화 교수,
송옥렬 교수 등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다른 미국 로스쿨 박사 출신 교수들도 대부분 J.S.D. 또는 S.J.D. 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