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一 賤 則 賤부모 가운데 한쪽이 천민이면 자식도 천민이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원리만 따지고 보면 귀천상혼과 비슷하다.
북한의 백두혈통 같은 순혈주의와는 의미가 다르다.[1]
2. 사회에 미친 영향
일천즉천은 양인과 천인을 나누는 역할을 했는데, 이는 고려 시대 말이나 조선 시대 중반부 즈음에 노비가 폭증하는 원인 중 하나였다.조선 시대의 경우. 일천즉천으로 노비가 증가하고 양인이 감소하는 폐해를 막으려는 시도가 조광조, 율곡 이이, 송시열에 의해 시도됐지만 모두 실패했다.
3. 한국 역사에서의 사례
3.1. 고려
충렬왕의 시기에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원간섭기 충렬왕 재위시기에 일천즉천의 원리를 제창하면서 이후 노비 인구가 급증하였는데 여기다 고려말 귀족들의 수탈로 인하여 투탁노비[2]들의 수마저 폭증하면서 고려말 때 노비들의 숫자가 폭증했다고 한다.그나마 중간에 원나라가 정동행성을 통해 고려의 노비제도에 간섭하여 노비제도를 원나라의 법식대로 고치도록 해서[3] 노비제도 개혁이 이루어질 뻔 하였지만 이마저도 '세조구제'를 내세운 고려 지배층의 격렬한 저항으로 인해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4][5]
3.2. 조선
그리하여
세조 때부터 이를 금지하고 종전과 같이 부모 중 한쪽 신분이 천인이면 그 소생은 신분뿐만 아니라 역처 · 상전까지도 천인계를 따르도록 하였다. 이 내용을 『
경국대전』에 법제화하였다.
한민족문화대백과사전 노비종모법
조선시대 초기에는 원래 '일천즉천'이 아닌
노비종부법 또는
노비종모법을 택해 부모 중 한쪽이 노비여도 무조건 그 자식들이 노비가 되지는 않았으나
세조의 치세 때 만들어진
경국대전을 통해 '일천즉천'으로 그 제도를 완전히 변경하였다. 이는
영조 시대가 되어서야
노비종모법으로 다시 환원되었다.한민족문화대백과사전 노비종모법
이런 제도적인 퇴보 탓인지 그 동안 불법이었던 투탁노비[6]도 세조 시기부터 재활성화된다.[7] 앞선 노비종모법은 아버지가 노비여도 어머니가 양인이라면 자식이 양인이 될 수 있었지만, 세조가 확립시킨 일천즉천은 그런 것조차 없었다.
실록의 기록을 보면 경국대전의 형전 반포는 세조 7년 때인 1461년이며, 그때 이미 경국대전에 일천즉천의 원칙이 들어가 있다. 세조 노비제에 관해 feat 일천즉천 간혹 경국대전의 최종 수정본인 《을사대전(乙巳大典)》의 반포가 성종 시절인 1485년이라 성종 때에 일천즉천이 확립되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노비제도에 있어서 일천즉천의 원칙이 확립된 《형전(刑典)》의 완성과 공포, 시행은 세조 시절인 1461년 7월이었으므로, 일천즉천이 조선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 시기는 성종 시절이 아닌 세조 시절부터였다.
[1]
다만 혈통 및 인종에 따라 차별을 가한다는 점에서 일천즉천과 유사한 면이 있긴 하다.
[2]
양민이나 천민 가운데 군역이나 조세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권문세족의 종으로 제 발로 들어가는 행위
[3]
고려의 지배층들은 노비들을 늘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원나라는 노비를 오히려 줄이는 쪽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4]
당장 "옛날 우리 시조(始祖)께서 뒤를 잇는 자손들에게 훈계하며 이르시기를, 무릇 이 천류(賤類)들은 그 종류가 다르니 진실로 이 무리들을 양인으로 삼지 말라. 만약 양인이 되는 것을 허락한다면 뒤에 반드시 벼슬길로 나아가고 점차 요직(要職)을 구하여 국가를 어지럽히기를 꾀할 것이니, 만약 이 훈계를 어긴다면 사직(社稷)이 위태롭게 될 것이다."라고
충렬왕이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는 기록이 존재한다.
출처
[5]
전근대라는 시대상황을 감안해도 "천민은 종자가 다르므로 양인으로 삼으면 안된다"는게 엄청난 망언인 것이 천민이라도 하늘이 낸 백성이라고 여겼던
세종(조선)이 보면 격노하여 "고려는 왕부터가 저런 그릇된 생각을 하였으니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진 건 하늘의 뜻이다."라고 조선 건국 정당성을 위해 선전용으로 써먹어도 할말없는 수준이다.
[6]
양민이나 천민 가운데 군역이나 조세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권문세족의 종으로 제발로 들어가는 행위
[7]
이는 팔레 교수가 정리한 조선의 노비증가의 원인이다.